선진국 청각장애판정기준을 알려주세요 

비공개 2010.02.10 13:34


우리나라는 2010년1월 개정된 보건복지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서

청각장애의 경우 1번6분법에서  2번 6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1. 2009년 12월까지의 보건복지부 청각장애판정기준

주파수별 500Hz, 1000Hz, 2000Hz, 3000Hz, 4000Hz, 6000Hz / * 6 = 평균산출

 

2. 2010년 1월 개정된 보건복지부 청각장애판정기준
주파수별 500Hz + 1000Hz*2 + 2000Hz*2 + 4000Hz /* 6 = 평균산출

 

선진국인 미국,일본,영국,프랑스등..  각 나라별

청각장애판정기준을 알려주십시요.

 

미국만 아신다면 미국만 (몇년기준..... 출처)

일본만 아신다면 일본만 (몇년기준..... 출처)

영국만 아신다면 영국만 (몇년기준.....출처)

프랑스만 아신다면 프랑스만 (몇년기준.....출처)

기타.....

 

아시는대로..  어떤 사항이던..

첨부파일과 같이 자세하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마다 좋은 일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능사 김형재입니다.  

먼저 제가 답변 드리는 내용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명 : Medical-Legal Evaluation of hearing Loss, Second Edition

지은이 : Robert A. Dobie, M.D, F.A.C.S

출판사 : Singular Thomson Learning

Chapter : 5장 Impairment and Handicap (P89~114)


제가 보유하고 있는 청각학 전공서적을 찾다보니 도서명 중 ‘legal evaluation'이 눈에 띄어 해당 자료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본 서적의 부록(appendix)에는 미국과 캐나다 전 주(州)의 청각장애 법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한 5장은 청각장애의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주(州)에서는 AAO-79 Method에 의해서 청각장애의 정도를 계산합니다.


AAO-1979(AAO-79) Method

0.5, 1, 2, 3KHz 4개의 주파수에서의 dB HL의 합이 100dB HL이 넘을 때, 25dB HL은 'low fence'가 되어 25dB HL이상에서는 1dB HL 당 1.5%의 장애(handicap)로 계산함.



1) 양이의 청력을 별도로 측정하여 각각의 귀의 장애(impairment) 정도를 계산함.

2) 좋은 청력의 비중을 크게한 전체적인 청각장애 점수(HH Score, hearing handicap score)의 정도를 계산함.

   ⇨ Overall HH는 좋은 귀의 장애 점수(impairment score)에 가까움.


예) 

오른쪽 귀

0.5KHz - 15dB HL

1KHz    - 25dB HL

2KHz    - 35dB HL

3KHz    - 45dB HL

PTA-5123 = (15+25+35+45) / 4 = 30dB HL

Impairment = (30-25)1.5% = 7.5%


왼쪽 귀

0.5KHz  - 20dB HL

1KHz    - 40dB HL

2KHz    - 60dB HL

3KHz    - 80dB HL

PTA-5123 = (20+40+60+80) / 4 = 50dB HL

Impairment = (50-25)1.5% = 37.5%


Hearing Handicap (HH) =[(5*7.5) + 37.5] / 6 = 12.5%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 외에도 청각장애의 계산법이 3종류가 더 있는 데, U.S. Dept. of Labor, AAOO-1959, ASHA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계산법에 의해 청각장애의 정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AO-1979 : 0.5 1, 2, 3KHz                ⇨ 12.5% HH

U.S. Dept. of Labor : 1, 2, 3KHz        ⇨ 21.25% HH

AAOO-1959 : 0.5, 1, 2KHz                ⇨ 3.75% HH

ASHA : 1, 2, 3, 4KHz                      ⇨ 41.25% HH


동일한 청력도(audiogram)일지라도 청각장애의 계산법에 따라 청각장애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고주파영역이 포함 된 ASHA method가 청각장애 점수가 가장 높아 소음성난청이나 노인성 난청자의 경우와 같이 고주파 청력의 감소가 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청각장애의 정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캐나다의 경우 온타리오주와 유콘주는 AAO-79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는 평균 청력값을 28~35dB HL로서 다소 높은 값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가 미국에 비해서 다소 느슨한(mild한) 청각장애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어정리>

AAO : American Academy of Otolaryngology (미국이비인후과학회)

AAOO : American Academy of Ophthalmology and Otolaryngology (미국안이비인후과학회)

ASHA :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미국말언어청각학회)
U.S. Dept. of Labor : 미국 노동부

PTA-5123 : Pure-Tone Average at 0.5, 1, 2 and 3kHz



 
이식형 골진동보청기(BAHA, Bone Anchored Hearing Aid) 대해. 
비공개 2010.02.17 00:48


안녕하세요...착찹한 마음으로 글 올립니다...
저는 지금 대학교 올라가는 고3 학생입니다..
중학교때 돌발성난청을 앓고 대처가 늦어 한쪽 청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쪽 귀는 정상인보다 더 좋다더군요..

병원에서 그러더라구요..

정말 생활에 지장이 많습니다.

항상 콤플렉스 이구요... 답답합니다...

인공와우라는걸 알았는데요.. 이건 너무 외관상 흉하고 보기 싫던데...

다른 수술을 알았습니다.. 찾아보니 한쪽귀가 좋으면 단측농일시

이식형 골진동보청기(BAHA, Bone Anchored Hearing Aid)
이걸 할수있더군요.. 수술도 간단하다고 하고 그날 바로 집에 갈수도 있다던데...

어떻게 하는 수술이고 외관상 어떻게 남고 비용은 얼마나하는지..

그리고 제가 부산에 거주중인데 가장 이수술을 잘하는 곳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귀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도 들어서.. ..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식형 골전도보청기(BAHA, Bone Anchored Hearing Aid) 이식 수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이시기에 수술 외관에 신경을 쓰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봅니다.


먼저 사진을 올려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외부에 노출이 됩니다.

말씀하신 인공와우에 비해서는 노출이 덜하지만은 여성이 아닌 남성의 경우라면 역시 어느 정도의 노출은 감안하셔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최근 바하 수술을 하시고서 보청기로 다시 재활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블로그에 사진도 있습니다.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말처럼 쉬운 수술은 없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중 하나인 중이염 수술도 알고 보면 대수술입니다.

(다른 중증 수술에 비해서는 경증 수술인 셈이지만...)

 

저는 여기서 살짝 의문을 던져 봅니다.

 

질문 내용 중에 <돌발성 난청>으로 난청이 오셨다고 하셨는데

왜 바하(BAHA)를 선택하셨는지요?

<돌발성 난청>인 경우 대부분 주파수별 난청의 정도가 다를진대 그렇다면 주파수별 증폭과 압축이 가능한 디지털보청기는 아예 검토를 안 해보셨는지요?

그리고 <돌발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고려하시는 BAHA 수술은 전음성 난청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즉, 수술의 예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의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수술비용은 200만원~300만원 사이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술 외적인 비용에 변수가 많으니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만,

수술을 하시기전에 보청기를 먼저 착용을 권해봅니다.

(인공와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공와우는 수술 전 보청기 의무 사용기간이 3개월입니다.)

 

부산에도 훌륭한 보청기 전문점이 많습니다.

한번 상담을 받고서 수술을 하셔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발성 난청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도 어음변별력이 좋은 경우에는 보청기의 효과가

아주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난청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력장애 관련 질문이에요, 너무 무섭습니다. 

dkdwmd**** 2010.02.16 06:19


제가 아니라 남자친구얘긴데요.

도대체 어떻게 아픈건지, 얼마나 심각한건지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안해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청력장애라는게 저한테는 너무 생소하기도 하고..

지식인에 검색해봐도 보청기 얘기만 가득하고,

몇등급이 어쩌고 이런말뿐이라 쉽게 이해가 안가서요. 

  

남자친구에게 청력장애가 있다는건 평소에도 알고 있었지만

듣는데 전혀 지장없어보였고, 전화통화라던지 평소 생활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어보여서

별거 아닌걸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군대도 잘 다녀왔으니 정말 별거 아니구나 싶었어요.

청력장애가 심각했다면 입대가 불가능했을거란 생각에서요.

 

근데 요며칠사이에 응급실에 두번이나 실려갔고,

(이게 청력장애 때문인지 잘 모르겠으나, 다른데 아플만한데가 없어서 아무래도 귀때문인거 같아요)

 

요새는 전화통화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1분정도 통화하면 길게 한거구요,

저한테 며칠만 기다려달라, 치료 다 마치고 연락하겠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연락도 안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을 요약해보자면..

 

1. 분명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아 보이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건지,

2. 청력장애, 귀와 관련해서 응급실까지 실려 갈 수 있는 건지.  

3. 며칠시간을 달라는 게 혹시나 수술 때문이라면 수술한 뒤에는 나아질 수 있는지,

4. 어느 정도나 심각해야 수술대상이 되는 건지,

5. 한 달 전까지 듣는데 아무 지장 없었고, 귀와 관련해서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았었는데

   위와 같은 상황(응급실 다녀온 것, 갑자기 며칠째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지금은 어느 정도 상태가 안 좋은 건지.

 

 

정말 혼자 걱정만 하고 있기가 너무 무섭고 불안해서요..

정확한 진단을 받자는게 아니니까.. 예상되는 정도라도 좋으니까 진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질문자님의 질문 요지 아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분명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아 보이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건지,

2. 청력장애, 귀와 관련해서 응급실까지 실려 갈 수 있는 건지.  

3. 며칠시간을 달라는 게 혹시나 수술 때문이라면 수술한 뒤에는 나아질 수 있는지,

4. 어느 정도나 심각해야 수술대상이 되는 건지,

5. 한 달 전까지 듣는데 아무 지장 없었고, 귀와 관련해서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았었는데

   위와 같은 상황(응급실 다녀온 것, 갑자기 며칠째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지금은 어느 정도 상태가 안 좋은 건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분하게 지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와 관련 되어 응급실에 갈 상황이 되는 것은 ‘어지럼증(현훈, Vertigo)’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증(현훈, Vertigo)’은 우리 인체에서 평형을 담당하는 기관(세반고리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인데 대체적으로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치료가 잘되는 편입니다.

세반고리관은 아래 그림을 참조 하십시오.

세반고리관은 세개의 반원형 모양을 하고 있어 세반고리관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어지럼증은 개인차가 커서 심한 경우는 ‘지구가 도는 정도’의 현기증을 느끼는 분도 계셔서 구토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병이 그렇습니다만, 원인을 잘 파악한다면 치료는 쉽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론 치료는 수술방법보다 약물치료로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지럼증의 원인이 되는 세반고리관을 절개한다는 것은 엄청난 대수술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보다 안타까울 수 있는 상황은 어지럼증과 난청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사실 세반고리관은 위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리의 감각’ 기관인 달팽이관과 한 몸이기에 난청과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 분은 군대를 다녀오신 것으로 보아서는 난청으로 인한 청각장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한쪽 귀에만 가벼운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다지 불편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화도 반대쪽의 좋은 귀로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난청이 동반된 경우가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되기에 지나친 걱정은 마시구요, 정기적으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료의 효율성을 위해 질문자님의 친구 분께서 자신의 진료카드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비인후과 의사가 치료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몸의 치료는 본인도 참여할 때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돌발성난청 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공개 2010.01.27 21:33

2009년 9월 24일경 갑자기 왼쪽 귀가 멍멍한 느낌이 들어서 물이 들어갔나 했더니 몇 일 지나도 그대로여서

가까운 동네 이비인후과를 찾았습니다.

그때 청력테스트 했을 때 정상수치가 나오고  병원 전문의가 아직은 별다른 증상이 없으니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귀가 멍멍할 수 있다고 약을 처방하고 몇 주 정도 상태를 보고 그래도 이상이 있으면 또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을 복용하고 몇 일 있었는데 좀 상태가 호전 되었습니다. 그러고 한 달 정도 후에 다시 똑같은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역시 그 당시 전문의 의견을 생각하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별 다FMS 조취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좀 괜찮다가 또 멍멍해지다가를 반복하다 2009년 12월부터 귀가 멍멍한 것을 넘어서서  왼쪽 귀에서 이상한 울림이 있고 또 샤워기 틀어놓은 듯 한 쏴~ 하는 미세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들을 때 라디오 소리처럼 아주 작게 원음이랑 동시에 들리고 매우 불편하였죠.

계속 바빠서 미루다가 오늘 종합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전과 같은 청력테스트를 받았는데 전문의가 "돌발성 난청" 이라면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안타까워하더군요.

증상을 발견한 즉시 1-2주 내로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미 청력신경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음부에 관련된..

그래서 지금은 너무 늦어서 어떤 치료도 듣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안 되겠냐고 했더니

앞으로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청력테스트를 하기를 권하고 간혹 회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바라는 수밖에 없고 어떤 처방도 지금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조취를 못해준다고 하더군요.

 

정말 이대로 청력이 손상된 채로 살아야 하는 것인지요.ㅠㅠ

걱정입니다. 아직 나이도 젊고... 특히 음악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라 귀가 상당히 중요한 편인데..

여기서 더 나빠져도 안 되겠지만.. 결코 회복될 수가 없는지요?

회복에 필요한 어떤 좋은 음식이라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능사 김형재입니다.

저 역시 난청이 있으나, 현재 클라리넷(14개월)과 팬플룻(약 13년)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음악활동을 하시는 직업이시기에,
난청으로 고통을 받으셔서 어떤 위로를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요지는 난청의 회복가능성난청 회복에 도움 되는 음식 추천입니다.
불행하게도 돌발성 난청과 같은 <감각신경성난청>은 회복이 안 됩니다.

피부나 뼈는 재생이 됩니다만, 신경은 손상되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난청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도 없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께 필요한 부분은 나머지 오른쪽 귀의 돌발성 난청이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또 왼쪽 귀도 돌발성 난청의 재발로 인한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선 돌발성 난청의 알려진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예방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음악활동 하시는데 불편 사항이 있을 정도의 난청이시라면 보다 정확한 청력검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내용에서는 저주파수의 청력이 손상되셨다고 하셨는 데, 대부분의 돌발성 난청은 고주파수 청력 손실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저주파 영역의 청력 손실만이 발생하였다면 보청기 등에 의한 청능재활은 다소 용이한 편입니다.


너무 충격에만 빠지지 마시고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시면 ‘초응급’으로 야간일지라도 대학병원에 입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의학적인 해법이 없으시다면 디지털보청기에 의한 청능재활을 시도해보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최신 디지털보청기는 주파수별 증폭과 압축이 가능하여 질문자님의 청력 상태에 적절하게 조절하게 되면 ‘소리의 감지’를 향상시켜주게 되고 이는 결국 ‘소리의 변별’을 개선시켜주게 되어 현재의 음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긍정의 힘으로 생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귀울림) 증상있는데 클라리넷 연주를 배우려고 합니다.
증세가 악화되는 것은아닐지?

greenst**** 2010.02.04 19:06

지난 3개월 전부터 이명(귀울림) 증상으로 이비인후과 대학병원

한의원 등등을 전전하고 효과 없이 우울증까지 오려고 하네요.

그래서 취미생활로 클라리넷 연주를 배우려고 합니다.

몇 번 소리를 들어보니 클라리넷 소리가 귀에 거슬리지는 않는데

혹시 증세가 악화되거나 고착화 되는 것은 아닐지?

내일 비싼(초급자용도 가격이 만만치 않네요) 클라리넷을 사려고 합니다.

오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 김형재입니다. 

 

저 역시 클라리넷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년 2개월 차입니다. ^^

그리고 저는 전공을 '소음성 난청'을 세부 전공한 청능사입니다.

저 또한 간헐적인 이명은 있습니다.

 

지금쯤은 이미 클라리넷을 구입하셨을 것 같아 늦은 제 답변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클라리넷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답변해보겠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이명의 원인이 소음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가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1. 소음 노출이 원인이 된 이명인 경우

지난 3개월간의 이명치료가 계셨다면 어느 정도 이명 전문가가 되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소음이 90dB 이상에서 장시간 노출되면 이명과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클라리넷 연주환경은 그 다지 심한 노출환경이 아닙니다.

다만 오케스트라 연주시 뒤에 앉은 트럼펫 등 금관악기는 클라리넷 연주자의 귀에 바로 와 닿아 큰 소리가 될 수 있기에 음악가용 귀마개를 권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취미생활에서는 그다지 심각한 소음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 기타 원인의 이명인 경우

사실 현대의학에서 이명의 원인을 밝혀내기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명치료가 아주 어려운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이명의 특성상 외부음이 크게 들리면 상쇄되는 경향이 많으므로 클라리넷 연주는 Sound Therapy의 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저의 개인 블로그의 <이명(tinnitus)> 카테고리를 참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이 연주하시는 클라리넷 소리가 이명을 악화시키거나 고착화시킬 가능성은 극히 저조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명에 대한 sound therapy 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음이 원인이 된 이명이시라면 평소 심한 소음 노출시 귀마개를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명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올려보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청기 질문(아버님 용)

yt**** 2010.02.15 17:46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아버님께 보청기를 사드리고 싶은데,  현재 아버님 귀 상태와 맞는 보청기는 어떤 종류의 보청기가 적합하며, 가격 또한 어느정도 선이 적정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꼭 비싸야만 좋은 것인지 알고 싶고요 아래 200만 원 정도면 괜찮은 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첨으로 효도하고 싶은 맘으로 이렇게 글 올리니 좋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연세:71세

-귀 상태: 1:1대화 및 전화 통화는 가능(약간 큰소리로 대화시), 작은 소리와 여러 사람들과 대화시에 불편함 느낌.

-예상 가격: 200만원 내외


참고: 아버님께서 알아보신 가격이 있는데, 보청기 양쪽에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질문자(ytgih)님의 아버님의 난청의 정도와 유형을 모르는 상황에서 적절한 보청기에 대한 답변의 한계성을 지니고 답변 드려봅니다.


먼저 보청기를 구입하시기 전에 아버님께서 보청기를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의지가 계셨는지가 궁금하고 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71세의 연세라면 아버님께서 생각하실 때 아직은 정정하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 의외로 본인의 난청을 인정하시기가 힘들고 게다가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크시기 때문에 선뜻 보청기 착용을 허락하시기가 어려운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은 결국 아버님께 적정한 보청기 종류와 가격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보청기의 가격은 보청기의 종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보청기의 종류는 아버님의 난청의 정도와 유형을 알아야만 판단이 가능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아버님께서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하시느냐 입니다. 여기서 활동은 경제적인 활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듣기 활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교회를 다니시느냐? 노인복지관을 다니시느냐? 등입니다.

대체적으로 듣기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일 수록 보청기 크기가 작기를 희망하고 또 불편사항으로 말씀하신 소음환경에서의 어음듣기가 어렵기에 기종도 상향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으로는 아버님의 난청의 정도와 유형을 알 수 없지만 아래 그림과 같이 전형적인 노인성 난청인 이시라면 양쪽 보청기를 권해드리고 사이즈도 귀걸이형이 아닌 최소 IN Type 귀속형보청기를 권해드린다면 예상하신 비용은 최소 사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청기 구입이 다른 일반 전자제품의 구입과정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일단 구입하신 후 아버님의 귀에 맞지 않으시면 착용하신 아버님이나 구입해드린 자제분이 동시에 안타까울 수 있으므로 보청기 전문가 분과 잘 협의하시어 보다 최적의 모델을 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청기 착용시의 외모’이므로 구입 결정하신 보청기의 크기를 다시 한번 확인 시켜드리는 절차를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6개월된 남아입니다.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gong*** 2010.02.11 17:35

 

김형재님께서 답변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몇 가지 더 알고 싶어서 추가로 질문 올려봅니다.

1. 전음성 난청이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음성 난청은 어떤 검사로 알 수 있는 건지요?

2. 한방으로도 난청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가능한건지요?

이 두 가지를 더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번 답변 드린 분이신데 다른 추가 질문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학계와 청각학계에서는 전음성 난청은 이소골 이전까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난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감각기관에서의 문제가 발생하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분류하는데 청능재활에 있어서는 전음성 난청이 훨씬 용이합니다.

이는 원인규명이 용이한데다가 수술적인 도움을 얻기 쉽기 때문입니다.

전음성 난청은 육안(내시경)에 의한 고막형태 파악과 영상의학에 의한 이소골 형태 파악 등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고막운동성 평가는 대부분의 이비인후과에서 팀파노메트리(Tympanometry)라는 비교적 간단한 검사장비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난청의 한방치료에 대한 소견입니다.

요즈음 일부 한의원에서 이명 치료에 대해서 한방적인 접근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의사의 이비인후과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제가 논할 처지는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이라면 저는 양방치료인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치료를 권장합니다.

이유는 첨단화된 영상의학 기술과 중이 기능 등에 따라 적절한 수술과 약물치료로 쉽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드님의 빠른 쾌유를 빌어 드립니다.


청각 장애우 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toto*** 2010.02.12 17:59

저는 선천적으로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어렷을 적에는 남들도 다 그런 줄 알고 지내다가
학교에서 청각 테스트를 하다가 알게되서
고등학교 때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 선천적으로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청신경이 죽어버려서 보청기를 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요
대신 왼쪽 청력이 다른 사람들 보다 발달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 학생신분이여서 지금 장애인 신청을 하면 취직을 할때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생긴다고 해서 장애인 신청을 알아보지 않앗는데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변사람들이 작게 말하면 잘 듣지 못하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찾지 못해 곤란한 경우가 있었긴 하지만
워낙 어렸을 적부터 사오정 소리를 듣고 자라서 불편함을 느끼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토익이나 영어시험을 칠 경우 확실히 남들보다 듣기 점수가 안 나오긴 하더군요,
물론 이점은 제가 남들보다 노력해야겠지만요.
한 쪽 귀는 신경이 없고 한 쪽 귀는 정상보다 더 발달한 상태인
저도 장애인 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취직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난청은 대부분의 경우 양쪽 귀에서 동시에 진행되지만,

돌발성 난청이나 소음성 난청과 같은 경우 한쪽만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듯 한쪽 귀만 난청이 오는 경우를 편측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편측성 난청자 분도 청각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편측성 난청인 경우 청각장애 6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으로 잘 듣는 귀도 경도 난청(40dB)이상의 난청이 동반되어야만 되기에 좋은 귀도 정확한 청력검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 취직시 불이익에 대해서는 다름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장애인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당당하게 밝히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오른쪽 청력이 과연 보청기로서의 청능재활이 불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학적(수술적)인 방법으로 재활이 힘드시다면 보청기 전문점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의 청능재활 경험으로도 100% 청력이 손실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얼마만큼의 잔존청력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시어 잔존청력을 활용한 청능재활을 시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청각장애등록을 받았다고 해서 현재의 시스템상 본인이 밝히지를 않으면 회사 측에서 알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제 소견은 밝히지 않아도 회사 업무를 하게 되면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난청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난청을 숨기고 피하실 일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로 대응하시어 청능재활을 시도하시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 까 생각이 듭니다.

 

건투를 빌어드립니다.


인공와우는 1set[내부장치(Implant), 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 구분]에 한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분실, 파손된 경우 등으로 교환시 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 1개를 추가 인정함.
다만, 양측 인공와우 시술이 필요한 적응증 중 15세 미만의 경우 2set[내부장치(Implant), 외부장치(Implant를제외한구성품)]를 인정하되, 이 때 외부장치는 추가 인정하지 않음.





인공와우(달팽이관) 수술시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선 지정 병원에서 시술받아만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고시에 의해 아래와 같이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의료보험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1. 시설·장비
 1) 청각실 : 방음청력검사실, Mapping 장비, 청각유발반응검사 기기를 갖추어야 함.
 2) 언어치료실 : Mapping 장비를 갖추어야 함.(청각실과 공동사용 가능)
 
2. 인력
1) 시술자: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그중 1인은 전문의 자격증 취득 이후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2년 이상 이과 전문 경력이 있으면서 그 기간 중 1년 이상 와우이식술을 시술 또는 공동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이거나, 인공와우이식술 실시 기준(시설․장비 및 인력)에 적합하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보받은 기관에서 3년 이상 와우이식술을 시술 또는 공동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
 2) 보조인력: 청각유발반응 검사와 시술 후 mapping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청각실)과 시술 전·후 언어평가, 시술 후 mapping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언어치료실)
 3) 요양기관은 인공와우이식술 실시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1, 2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