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립니다 2010/12/16 07:41
안녕하세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다가 이 블로그를 발견해서 들어왔습니다.
전 현재 양쪽 귀에 다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난청이라는 사실을 고3때 알아서 그때부터 착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확히 언제부터 귀가 난청이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어릴 때 사람의 입술을 빤히 쳐다보고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다고는 하는데요.
(다들 눈을 쳐다보는 줄 알고 엄청 혼냈다고는 합니다.)
고 3 이후로 한 10년간은 그냥 보청기를 꼈다가 안 꼈다가 하면서 지내왔는데,
무척 노력해서 일반생활에는 가끔 사오정 소리 듣는 것 외에는 별로 표시도 안나요.
이번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 보니 신체검사 불합격 사유에......
교정청력 40데시벨 이상은 불합격이라고 떴더라고요.
눈 나쁘면 안경 쓰고, 귀 나쁘면 보청기 끼는 걸로 생각했었는데요.
혹시 싶어서 병원을 가서 청력검사를 받았습니다.
고3때랑 별로 나빠진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몇 데시벨인지 궁금해서, 꼭 좀 그 6진법인가로 계산 좀 부탁드렸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한 3번이나 계속 계산을 해 보시더니만.
양쪽 다 63데시벨이 나온다고, 장애 5급쯤 된다고 등록할 거냐고 물어 보셔서 당황했어요.
그럼 전 무조건 장애 쪽으로만 시험을 칠 수 있는 건가요?
그냥 보청기 끼고 일반으로 시험을 치면 설사 다 붙더라도 불합격이 될까요? ㅠ_ㅠ
답변 꼭 부탁드릴게요. ㅠㅠ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대통령령 제22466호 일부개정 2010. 11. 02.]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0·7·15, 84·6·30]
제1조의2(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전문개정 84·6·30]
제2조(신체검사의 주관기관)
①국가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하에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에서 이를 행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하에 제3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시행일 2007.1.1]]
②삭제 [2006.12.29] [[시행일 2007.1.1]]
[전문개정 84·6·30]
제3조(신체검사실시의료기관)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8·13, 94·12·23, 98·12·31, 2005.12.30, 2010.11.2]
1.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3.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4. 삭제 [98·12·31]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원 및 병원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제3호 치아계통의 검사는 치과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98·12·31, 2010.11.2]
③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 기타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중에서 당해 신체검사를 실시할 의료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84·6·30]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응시자의 응시하는 직종등을 참작하여 별지서식의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8·12·31]
[전문개정 84·6·30]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의 신체검사에 대한 불합격판정기준은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84.6.30, 1998.12.31, 2004.6.11 대통령령 제18416호(공무원임용령),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조(채용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7·10·10, 90·12·1, 91·6·28, 95·12·22, 97·9·30, 98·12·31, 2005.12.30, 2008.1.31 제20581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1.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삭제 [98·12·31]
3.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전문개정 84·6·30]
제6조(수수료)
신체검사를 받는 자는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를 수수료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98·12·31]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0·7·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응시하는 자에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7·10·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개시한 시험에 응시한 자에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0·8·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1·6·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2·22]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11. 대통령령 제18416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⑤ 내지 ⑫ 생략
부칙 [2005.12.30 제1922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개시한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12.29 제19807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작되어 진행중인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1.31 제20581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② 내지 ⑥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지 서식의 ※ 주의사항 (응시자) 제1호가목 중 "행정자치부, 철도청"을 "행정안전부, 국세청"으로 한다.
<20> 부터 <105> 까지 생략
부 칙[2010.11.2 제2246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합격 판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국가공무원의 채용 절차에서 아직 채용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과 채용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 판정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
서식 채용신체검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