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병코드 6100
청력상실 (장애율 0~100%)
2. 질병코드 6205
1) 메니에르 증후군-이명의 유 혹은 무 상태에서 주당 한 번 이상 발생하는 현기증과 소뇌성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청력장애 (장애율 100%)
2) 이명의 유 혹은 무 상태에서 월당 한 번 내지 두 번 발생하는 현기증과 소뇌성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청력장애 (장애율 60%)
3) 이명의 유 혹은 무 상태에서 월당 한 번 미만 발생하는 현기증을 동반하는 청력장애 (장애율 30%)
3. 질병코드 6260
재발성 이명 (장애율 10%)
'청각장애등록 궁금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장구 처방전 등록장애인 복지카드에서 장애등급 및 장애유형(예: 청각장애) 판정법 (0) | 2015.11.18 |
---|---|
[성남분당-용인 스타키보청기] 국민건강보험공단 7가지 준비사항 (보장구 급여신청용) (0) | 2014.12.20 |
[한국지역난방공사] (청각)장애인 1~3급의 에너지복지요금 지원혜택 (0) | 2012.03.19 |
중도난청(63dB, 청각장애등급 5급)자분의 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규정에 대한 소견 (0) | 2010.12.31 |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의 보장구(보청기) 구입시 보험혜택 안내 (0) | 2010.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