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관련 법규는 장애유형에 따라 해당 보장구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장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유형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장애인복지카드는 앞면과 뒷면에 기본 정보가 있습니다.
복지카드 앞면에는 장애등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뒷면 하단에는 장애유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과거에 발급받은 장애인 복지카드는 전면에 장애유형과 등급이 표시되어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참고로 장애등급은 장애 유형에 따라서 1급부터 6급까지 있으며, 청각장애는 2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 시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혜택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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