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와우는 1set[내부장치(Implant), 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 구분]에 한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분실, 파손된 경우 등으로 교환시 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 1개를 추가 인정함.
다만, 양측 인공와우 시술이 필요한 적응증 중 15세 미만의 경우 2set[내부장치(Implant), 외부장치(Implant를제외한구성품)]를 인정하되, 이 때 외부장치는 추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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