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우리나라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게시판에서 인용한 자료입니다. 수많은 산업현장에서 소음성 난청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이로 인한 안타까운 사례중의 하나입니다.
사측에서 근로자분께 반드시 귀마개를 하도록 안전지도만 충실히 하였더라도 이러한 산업재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    목】: 에어콘 부품 제조업체의 프레스공에서 발생한 감각신경성난청
【진단일자】: 1996년 01월
【분    류】: 청각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에어콘 부품 제조업체의 프레스공에서 발생한 감각신경성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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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여 나이 39세 직종 프레스공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정○○(39세, 여)은 1994년 6월에 D사에 입사하여 1999년 10월까지 프레스로 금형을 찍어내는 작업을 하였는데, 1996년부터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바람소리, 벨소리) 청력장애이통이 발생하여 난청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직업병심의를 위해 작업장의 소음 수준을 측정하였다. 프레스 작업시의 소음은 90 dBA를 초과하고 있었는데 작업자 위치에서 수동 공정은 101.4 dBA, 자동 공정은 91.3 dBA 수준이었다. 동일 작업자에 대한 개인 소음 노출 수준은 99 dBA이었다. 프레스 공정에는 충격소음도 발생하였는데 1분에 40회 정도 발생하였고 120 dBA를 초과하였으며 일일 노출횟수는 10,000회를 초과하고 있었다. 1999년 7월 이전에는 공장이 지하에 있어 소음 수준이 더 심하였다.


3. 의학적 소견
정○○는 1994년 입사 이전에는 가정주부로 소음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 1996년부터 이명이 나타나고 초인종이나 전화벨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할 때에 잘 들리지 않았다. 작업시 심한 소음에 많이 노출될 경우에는 저녁에 이통이 발생하였다.
직업병심의를 위해 정○○에 대해 2000년 3월 23일에 청력검사 및 중이 검사를 실시하였다.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측성의 중등도의 감각신경성난청(3분법상 우측 36.7, 좌측 50 dBHL의 평균청력손실) 소견을 보였다. 고막운동성검사에서는 정상 고막운동의 형태를 보이는 A형이었으며, 등골근 반사검사에서는 좌우측 모두 500 Hz와 1,000 Hz에서 자극소리와 같은 쪽과 반대쪽 모두에서, 정상 청력인 귀에서 보이는 등골근 반사 역치를 보이는 반면에 2,000 Hz에서는 좌측의 반사 역치가 우측보다 정상범위를 더 벗어나거나 보이지 않아 순음청력검사상의 청각상태 및 청력정도와 일치하였다. 반사피로검사에서는 반사량이 변하지 않는 미로성 병변을 보였다.


4. 결론
정○○의 청력장애는

① 높은 소음이 발생하는 프레스 작업을 하였으며
② 청각검사에서 중이의 이상은 없으면서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을 보이며
③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만한 다른 요인이 없으므로
   소음에 의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소음성 난청은 평소의 조그만한 생활 습관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즉, 일상적인 소음환경에서 MP3 청취를 금하거나 귀마개 등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대부분의 귀마개(earplug)는 폼(foam) 형상으로 제조되어 있습니다. 폼이라는 것은 open cell의 다공성 재질로 되어 있어 손가락으로 누르면 모양이 변형이 됩니다.
따라서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눌러서 open cell내의 공기를 뺀 뒤 귀의 외이도에 밀어 넣어 삽입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재료는 폴리우레탄(Polyurethane, PU)과 염화비닐수지(Polyvinychloride, PVC)나 가 주로 사용됩니다.

귀마개는 형상 또는 재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Foam Earplugs
폼 귀마개는 귀에 삽입하기 전에 귀마개를 손가락으로 돌리면서 눌러 귀에 삽입하는 형태이며, 주로 염화비닐수지(PVC)이나 폴리우레탄(PU)으로 만듭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주위 문구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몇 차례 사용하고 나면 손의 이물질로 오염이 되어 위생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외이도에 가해지는 압박감으로 착용감이 않좋기도 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폼 귀마개입니다.




Custom-Molded Earplugs
각 개인의 귀 모양(외이도의 모양)에 알맞게 제조한 맞춤형 귀마개로서, 주로 실리콘 재질을 사용하여 만듭니다.

 

Foam Earplugs에 비해 가격이 다소 비싼 단점은 있습니다만, 착용감이 우수하며, 내구성이 좋아 산업현장에서의 실용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맞춤형 귀마개의 한 예입니다. 이는 음악가의 소음성난청 예방을 위한 귀마개입니다.
음악가용 귀마개는 다음 기회에 좀 더 상세하게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Premolded Earplugs
0~ 5개의 테두리의 형상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면(cotton)과 밀랍(wax)을 조합하거나, 실리콘 퍼티(putty),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만듭니다.




 

Semi-Insert Earplugs

Semi-Aural Device나 Canal Caps, Concha-Seated 라고도 불리는 또 다른 형태의 귀마개로서, 가벼운 스프링식의 밴드로 구성되어 있어서 쉽게 제거하고 착용할 수 있습니다.



 


소음노출에 의한 소음성 난청(noise induced hearing loss, NIHS)의 특징을
미국산업의학회(American College of Occupational Medicine, ACOM)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1. 항상 내이(cochlea)의 모세포(hair cell)에 작용하는 감각신경성 난청(sensorineural
   hearing loss, SNHL)
이다.


2. 거의 항상 양측성이다. 청력검사 상의 소견도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양측성이다.


3. 농의 청력손실(profound hearing loss)을 일으키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저음한계는 약 40 dBHL이며, 고음한계는 약 75 dBHL이다.


4.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 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는다.


5. 과거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소음 노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청력 역치가 증가할수록 청력손실률(the rate of hearing loss)은 감소한다.


6. 초기에는 저주파수(500, 1,000 및 2,000 Hz)에서 보다 고주파수 대역(3,000, 4,000 및
    6,000 Hz, 특히 4,000 Hz)에서의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난다.

    (초기에는 8,000 Hz의 청력손실이 없어 노인성난청과 감별할 수 있다).


7. 지속적인 소음 노출 시 고음역에서의 청력손실이 보통 10~15 년에 최고치에 이른다.


8. 지속적인 소음(continuous noise) 노출이 망치 소리와 같은 단속적인 소음
    (interrupted noise) 노출보다 더 큰 장해를 초래하는데, 단속적인 소음 노출은
    휴식기간 동안 회복되기  때문이다.



보청기의 보험혜택시 필요한 '보장구(보청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입니다.
본 서식은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김형재의 청능치료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www.StarkeyN.com>


보청기 보험혜택 적용시 필요한 보장구(보청기) 검수 확인서 입니다.
본 서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발행합니다.




본 서류가 필요하시면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세요.



       <김형재의 청능치료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www.StarkeyN.com>


보청기의 보험혜택시 필요한 보장구(보청기) 처방전입니다.
본 서식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발행합니다.



본 서류가 필요하시면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세요.



       <김형재의 청능치료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www.StarkeyN.com>


보청기 구입시의 보험혜택은 구입자가 청각자애인으로 등록이 되셔야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원에서 '보장구 처방전' 발급
2) 보청기 구입 및 보청기 구입 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
3) 보청기 착용 후 검사를 받았던 병원 방문 (복지카드 지참)
4) 병원에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
5) ‘요양비 보장구 지급 신청서’ 작성 및 요양비 신청

※ 보청기 구입 후 25-30만원 정도 의료보험공단에서 수령 가능하며,
     5년에 한번 보험 혜택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비 신청시 첨부서류 (정리)

   - 보장구 처방전 1부 (병원 발급) 
   - 보장구 검수 확인서 1부 (병원 발급)
   -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 (보청기 구입처 발급)
   - 본인 신분증, 복지카드, 국민건강 보험증, 도장, 통장 사본

 



청각장애인 등록증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난청센터에서 보청기 상담을 하다보면 말미에 가서 보청기의 보험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현행법 상 보청기 구입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에서 지원을 받고자한다면
반드시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셔야 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간혹 다른 장애로 보청기 보험을 받고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복지카드에 보시면 장애부위와 등급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청기 보험 혜택은 청각장애만 가능하며, 등급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공단으로 부터 지원을 받는 금액은 보청기 구입비용의 20%이며, 약 34만원범위내에서만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한도는 5년 이내 한대의 보청기에만 적용이 됩니다.

즉, 3년전에 왼쪽 하나의 보청기 구입시 지원을 받으셨다면 이번에 새로이  
오른쪽 보청기를 구입히셔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원받은 기록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청기를 구입하시면 국민건강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장애인 수첩)가 있는 분에 한하여 보청기 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시며, 각종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 수첩) 발급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읍, 면,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2) ‘장애진단 의뢰서’ 제출 및 장애진단 
3) 장애등급 명시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4) 읍, 면, 동사무소에 ‘장애진단 의뢰서’ 제출 (반명함판 사진2장 지참)
5) 일주일 후 복지카드(장애인 수첩) 발급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세요? 아닙니다. 무척 쉽습니다.
해당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사회복지사'를 찾으시면 청각장애인 등록의 출발이 된 것입니다.


<김형재의 청능치료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www.Starkey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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