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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상기 그래프를 보시면 보청기를 구입하심에 있어 양이 착용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끄러운 환경 (길거리, 모임 등)에서의 양이 착용은 편측 착용에 비해 5~6배 청취력이 향상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상이나 착용상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초기에 한쪽 착용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대부분의 보청기 착용하시는 고령층의 노인성 난청자분들의 활동을 보면 노인정 등 오히려 시끄러운 환경 노출이 많아, 현실적인 비용을 배제하고 삶의 질과 가치를 고려한다면 보청기 양이 착용이 훨씬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노인성 난청자분들과 보청기 상담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긴 시간이 흘러갑니다.
1시간반은 기본이고 어떤 경우 3시간의 시간이 지나갈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을 마주 앉았음에도 막상 보청기를 받으시면
보청기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지난 번 상담했던 그 보청기를 받은게 맞나?'

아마 모양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청기 제조사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해소해드릴려고
보증카드란 것을 만들어 제공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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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보신 것 처럼 보증 카드의 앞면은 별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 뒷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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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왼쪽 상단에 보시면
고객명(User Name)이 보이시죠?
대개 구입하신 난청센터와 고객명을 병기를 합니다.
그러면 서비스를 받으실 경우 한눈에 고객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축 상단엔 모델명(Model)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이즈 (예: CIC-고막형)와 착용방향 (예: R-오른쪽 귀)가 표시됩니다.

중앙에는 구입처(Dispenser)가 있구요....

좌측 하단에는 일련번호(Serial No.)가 있네요...
일련번호는 회사들마다 부여 방식이 다릅니다만,
스타키의 경우 10자리 숫자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첫 두자리 87은 구입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예: 87-한국, 97-일본 등)
다음 두자리 08은 제조연도(year)입니다.
그리고 다음 두자리 25는 제조한 주(week)로서 자연스럽게 생산싯점이 추적이 됩니다.
즉, 2008년 25주차에 생산된 보청기란 뜻이죠.
마지막 2130은 고유번호입니다.

따라서 스타키에서 생산되는 모든 보청기는 각각마다 고유번호가 다르게 부여됩니다.
(※한 분의 고객께서 양이의 보청기를 동시에 구입하셔도 일련번호는 두가지로 나오며, 보증카드도 별도로 2개가 발급됩니다.)
 
우측 하단의 유효기간(Expiry Date)는 무상보증기간입니다. 보청기의 수명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
보청기의 법정내구 연한은 5년입니다만, 관리만 잘하시면 10년도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1999년도에 제작한 보청기를 AS하러 오시는 분도 게십니다.  

그런데...

이 보증카드가 유명무실하시다는 것 아십니까?

보청기의 껍질(Shell)에 정보가 새겨져 있으며,
내장 컴퓨터에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

그만큼 고객관리가 이중 삼중으로 되고 있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디지털보청기는 고가의 제품이기에 선택을 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귀 모양, 난청 정도, 생활환경,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적합한 보청기를 골라야 합니다.

보청기는 착용 형태에 따라 고막형(TY, CIC), 소형귀속형(SE, M-ITC), 귀속형(ITC), 외이도형(CE) 및 귀걸이형(BTE)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는데, 청력의 상태에 따라 착용형태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문 청능사가 청력 정도에 맞춰 난청 고객께 적합한 보청기를 알려줬을 때 착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청능사 자격검정 관리 · 운영규정



2002년  1월  7일 제정          

2003년  8월 30일 개정

2004년 12월 18일 개정

2007년  1월 25일 개정

2007년  9월 15일 개정

2008년  1월 18일 개정

2008년  4월  8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능사자격검정원(이하 “본원”이라고 한다)에서 시행하는 청능사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시험위원”이라 함은 출제위원, 검토위원, 감수위원, 독찰위원, 감독위원, 시험본부위원, 책임관리위원, 복도위원, 보조위원, 채점위원을 말한다.

②“상근직원”이라 함은 본원 직원복무규정에 의해 소속된 직원을 말한다.

③“문제은행”이라 함은 시험문제를 저장?관리하며, 출제빈도?난이도에 따라 자동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문제은행은 보안이 가능한 전용컴퓨터에 설치하며, 전용 금고에 보관한다.

④“봉인”이라 함은 시건장치를 하고 봉인표를 개봉 틈에 이어 붙인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검정을 시행하는 본원 소속 직원 및 검정위원회와 검정 관련 업무 종사자(시험위원 등) 및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수험자 등)에게 적용한다.


제4조 (자격증의 등급 및 직무)

청능사 자격증은 준청능사, 청능사, 전문청능사로 구분하며, 각 자격증 소지자는 <표 - 1>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표-1> 청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등급에 따른 직무 분석

별도표시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5조 (구성)

①본원에는 자격 검정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고 책임질 검정위원회를 둔다.

②본원은 원활한 자격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검정관리팀, 출제관리팀, 경영지원팀을 둔다.


제6조 (검정위원회의 구성)

①검정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②검정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검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보선하되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검정위원회의 업무)

본원의 검정위원회는 검정업무 전반을 주관ㆍ시행하며,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 및 심의?의결한다.

1.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검정업무의 기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험위원의 위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검정 시험문제의 출제·관리 및 인쇄·운송에 관한 사항

6. 시험담당인력의 근무상황 독찰 및 시험장 확인

7. 필기 및 실기시험 답안지의 채점에 관한 사항

8. 응시자 및 합격자의 자격(학력, 경력, 교육 등)에 관한 사항

9. 자격증 발급ㆍ등록?관리 업무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10.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8조 (검정관리팀의 구성)

검정관리팀에는 검정위원회를 보조하면서 검정관리업무를 책임지고 담당할 상근직원 1명 이상을 둔다.


제9조 (검정관리팀의 업무)

검정관리팀은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수험원서 교부ㆍ접수, 수험생 명부 작성 및 안내에 관한 사항

②검정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검정 집행업무(시험본부운영, 시험위원 배치, 시험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

④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⑤시험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에 관한 사항

⑥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⑦검정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⑧시험문제지 및 답안지 보관에 관한 사항

⑨자격증 발급 및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⑩기타 검정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10조 (출제관리팀의 구성)

출제관리팀에는 자격증시험문제의 출제관리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담당할 상근직원 1명 이상을 둔다.


제11조 (출제관리팀의 업무)

출제관리팀은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출제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출제/검토/감수위원 관리 및 위촉에 관한 사항

③자격증시험 문제의 개발?개선 및 DB구축에 관한 사항

④문제은행의 보관 및 관리

⑤기타 출제와 관련된 사항


제12조 (경영지원팀의 구성)

경영지원팀은 본원의 전반적인 경영지원 업무를 책임지고 담당할 상근직원 1명 이상을 둔다.


제13조 (경영지원팀의 업무)

경영지원팀은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사업지원 및 재정?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②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③총회 및 이사회 개최 관련 업무지원 사항

④대내외 행사 관련 업무

⑤직원 복리후생 지원 업무

⑥기타 본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자격의 검정기준 및 검정과목


제14조 (검정기준)

제 4 조에 명시된 청능사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자격종목등급검정기준청능사준청능사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청각장애인의 청능평가를 수행하고, 전문청능사의 지도하에 보청기?인공와우적합, 청능재활훈련, 공공복지서비스 등 복합적인 전문기술 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의 유무청능사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청각장애인의 청능평가, 보청기?인공와우적합, 청능재활훈련 및 공공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전문청능사의 지도하에 교육?연구 등 복합적인 전문기술 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의 유무전문청능사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청각장애인의 청능평가, 보청기?인공와우적합, 청능재활훈련, 공공복지서비스, 교육?연구 등 복합적인 전문기술 및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의 유무


제15조 (검정과목, 출제비율 등)

①청능사와 준청능사 자격증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한다.

②필기시험 과목과 출제비율은 기초청각학 30%, 임상청각학 30%, 재활청각학 40%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실기시험 과목과 출제비율은 청능평가 30%, 보청기·인공와우적합 40%, 청능재활훈련 30%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필기 및 실기 시험문제의 난이도 비율은 준청능사 상 20%, 중 30%, 하 50%, 청능사 상 30%, 중 40%, 하 30% 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필기시험은 200문항 120분, 실기시험은 50문항 40분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각각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 4 장  자격의 검정시행


제16조 (검정안내 및 공고)

①검정관리 담당자는 자격종목, 시험일시, 시험장소, 제출서류 등에 대해 중앙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수험자격, 검정방법, 시험과목, 수험자 지참물 등에 대해 안내서를 배포할 수 있다.

②검정관리 담당자는 수험자로부터 검정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 이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제17조 (자격증시험 응시시기 등)

①각 자격증시험의 응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청능사 자격증시험은 100시간 이상의 준청능사 교육을 수료한 이후 응시할 수 있다.

2. 청능사 자격증시험은 학부 전공자는 제 3 학년을, 학부 비전공자는 석사 제 3 학기를, 준청능사는 준청능사 경력 2년을 포함하여 청능치료경력 5년 이상과 청능사교육 120 시간 이상을 수료한 이후부터 자격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자격증시험의 응시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원서교부 및 접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수험원서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되며, 응시자는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관련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②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인정한다.

③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접수 되었을 때 접수순으로 수험번호가 부여된다.

④응시자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수험번호가 기재된 수험표를 출력하고, 반드시 시험당일 시험장소에 수험표를 지참해야 한다.

⑤원서접수 담당자는 원서기재사항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본인에게 통보해 준다.


제19조 (응시료)

①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응시료는 과오납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응시료는 홈페이지에 공고한 마감일까지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④응시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대체한다.

⑤검정응시료는 검정과 관련된 제비용을 근거로 평균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접수현황 및 수험자 파일 등 검정시행자료 준비)

①검정관리 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 종료 후 접수 현황, 검정수수료 내역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검정관리 담당자는 응시자 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리된 수험생 명단을 가지고 시험실 배치 계획표, 좌석 배치표, 수험자 명단 등의 시행 자료를 발행해야 한다.


제21조 (시험위원의 구성)

①출제/검토/감수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검정위원회에서 선임한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검정위원장이 임명한다.

1.청능사경력 10년 이상 전문인

2.현재 활동하고 있는 대학교 교수

②독찰위원은 검정위원 중 한명으로 하고, 검정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기타 시험위원은 청능사 또는 교사로 재직중인 자로 하고, 검정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시험위원은 해당시험 전 구성하고, 시험 종료 후 해산한다.


제22조 (시험위원의 임무)

①시험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출제위원”은 해당 검정과목에 대한 신규문제를 출제한다.

2. “검토위원”은 출제된 신규문제 또는 기출문제에 대한 타당도, 난이도 등을 검토한다.

3. “감수위원”은 시험 전 문제은행에서 출제된 문제를 최종 감수한다.

4. “독찰위원”은 독찰을 위하여 특별히 부여된 업무수행과 시험위원의 근무상태 및 시험장의 상황 등을 확인한다.

5. “감독위원”은 수험자 교육, 시설ㆍ장비 및 준비물 확인, 시험문제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 시험질서 유지, 부정행위의 예방과 적발 및 처리업무를 담당한다.

6. “시험본부위원”은 검정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서약서 징구, 검정위원회의 지원,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 수량 확인, 회수한 문제지 및 답안지를 검정위원회로 운반, 시험시간 안내 타종의 업무를 담당한다.

7.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장 시설?장비의 전반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자로서 시험장의 시설?장비 등의 관리와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8. “복도위원”은 시험장 복도 질서유지, 시험실내의 수험자를 측면에서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9. “보조위원”은 시험준비 및 시험집행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0. “채점위원”은 작성된 OMR답안지의 채점 진행상황을 확인한다.

②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 (시험문제의 출제?검토?감수)

①시험문제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제관리 담당자는 시험문제의 인수, 보관, 관리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출제관리 담당자는 출제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 원고를 인수한 즉시 출제된 문제가 출제 의뢰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위원에게 문제 검토를 의뢰하며, 검토된 문제는 문제은행에 입력하고 파기한다.

③문제은행은 금고가 설치된 제한구역에 보관하며, 열쇠는 검정위원장과 출제관리 담당자가 보관하고, 문제은행의 개폐는 검정위원장, 출제관리 담당자, 검정관리 담당자 동시 입회하에 할 수 있다.

④출제관리 담당자는 해당시험 전 감수위원이 소집된 장소에서 문제은행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해당시험문제를 자동으로 출제한다.

⑤감수위원은 출제된 문제를 검정위원 입회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감수하며, 감수 과정상 오류로 판단되는 문제를 발견할 시 출제관리 담당자에게 해당 문제의 확인 및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제24조 (시험문제 인쇄)

①시험문제 인쇄는 검정위원회에서 문제인쇄담당자를 선정하여 인쇄하며, 업무의 분량에 따라 인쇄업무 보조요원을 쓸 수 있다.

②시험문제 인쇄는 검정위원회가 지정한 보안시설을 갖춘 곳에서 소정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험문제 인쇄 시에는 출입문과 창문을 봉쇄한 후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④문제인쇄담당자는 소정의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 (시험문제지 운송 및 보관)

①검정위원회는 문제지 운반 시 검정위원 중 문제운반책임자를 지정한다.

②검정위원회에서 지정한 문제운반책임자는 감수가 완료된 최종 시험문제지를 인쇄소까지 안전하게 운반해야 하며, 문제 인쇄 후 봉인된 시험문제함을 지정된 보관장소까지 안전하게 운반해야 한다. 또한 시험당일 봉인된 시험문제함을 해당 시험장까지 운반하여 시험본부위원에게 안전하게 인계한다.

③시험본부위원은 인계받은 문제함을 책임감독위원에게 인계하여 해당 고사실의 정감독위원에게 인계한다.

④정감독위원은 책임감독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지를 인수 받은 시점부터 시험문제지 유출방지 및 훼손예방 등에 책임을 지고 시험문제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문제지 및 답안지 봉투는 시험 시작시간 이전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개봉할 수 없다.

⑥문제운반책임자는 소정의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 (수험자 교육 및 확인)

①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감독위원은 매 시험시간마다 원서부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수험표를 수험자와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 (시험감독 배치 및 문제지 배부)

①각 고사장에는 3인 이상(정, 부, 일반감독)의 감독위원을 배치한다. 감독위원의 배치는 정감독은 시험장 단상에, 부감독은 측면에, 그리고 일반감독은 후면에 배치한다.

②필기시험 문제지는 시험시작 5분 전에 배부하고, 시험개시 통고와 동시에 수험토록 하며, 답안지 작성이 끝났더라도 시험종료 통고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다.


제28조 (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①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2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답안지를 교환하는 자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②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ㆍ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 사실을 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 날인한 후 책임감독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부정행위자 처리)

①책임감독위원은 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 후 검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책임감독위원은 부정행위 사실인정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0조 (사후적발 처리)

①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한 때에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②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③책임감독위원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시험장 질서유지 등)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①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②시험실(장)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③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32조 (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

①책임감독위원은 필기시험 종료 즉시 감독위원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 및 사무용품 등을 회수ㆍ확인하여야 한다.

②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 회수용 봉투 표지에 수험현황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성명을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감독위원 2인 이상이 시험본부까지 동행하여 시험본부위원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험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하여 문제운반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제운반책임자는 봉인한 문제지 및 답안지를 검정위원회로 운송한다.


제33조 (채점)

①채점위원은 본 규정 제21조 시험위원의 위촉기준에 의해 검정위원회에서 2인 이상 위촉한다.

②출제관리 담당자는 시험의 정답이 표시된 봉인된 정답표를 채점 개시일에 채점위원이 보는 앞에서 개봉한 후 채점위원에게 인계한다.

③검정관리 담당자는 봉인된 수험자 답안지를 채점위원에게 인계한다.

④채점은 전산채점인 OMR 기기를 통하여 실시한다.


제34조 (수험자 문제지 및 답안지 보관)

시험의 문제지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고, 수험자 답안지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제35조 (합격자공고)

검정위원장은 검정종료 후 10일 이내에 합격자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자격의 취득요건


제36조 (준청능사 자격의 취득요건)

본원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게 준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①본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준청능사교육 100시간 이상(이론 45 시간 이상, 실습 35 시간 이상) 수료자

②본원이 시행하는 준청능사자격증시험에 합격한 자

③제1항과 제2항의 자격을 갖춘 후 본원이 실시하는 8시간 이상의 준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제37조 (청능사 자격의 취득요건)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청각학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본원이 시행하는 청능사 자격증시험에 합격한 자

3. 본원이 실시하는 16시간 이상의 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②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 청능사(audiologist) 자격증 소지자에게 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청각학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청능사 자격증 신청서류 제출일 기준 5년 이내에 Educational Testing Service(ETS)에서 주관하는  Audiology 시험에서 600점 이상인 자

3.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 기관에서 청능치료경력 1년 이상인 자

4. 본원이 실시하는 16 시간 이상의 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③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청능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준청능사 경력 2년을 포함하여 청능치료경력 5년 이상인 자

2. 본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청능사교육 120 시간 이상(이론 60 시간 이상, 실습 40 시간 이상)을 수료한 자

3. 본원이 시행하는 청능사 자격증시험에 합격한 자

4. 본원이 실시하는 16시간 이상의 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제38조 (전문청능사 자격의 취득요건)

본원은 청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게 전문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①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에서 청각학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써 청능사경력 5년 이상인 자 또는 본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청능사교육 240시간 이상(이론 120 시간 이상, 실습 80 시간 이상) 수료자로써 청능사경력 7년 이상인 자

②제1항의 자격을 갖춘 후 본원이 실시하는 8시간 이상의 전문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제39조 (청각학 학위 인정 및 교과목)

청각학의 학위 취득자는 학부 또는 대학원의 정규과정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다음 각 항의 분야 중에서 36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를 뜻한다. 단, 기초청각학교과목 6학점 이상, 임상청각학교과목 6학점 이상, 재활청각학교과목 8학점 이상, 청각학실습 교과목 8학점 이상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①기초청각학교과목:청각학개론, 청각해부생리, 심리음향, 언어병리학, 보건의료관련법규, 연구방법론

②임상청각학교과목:일반청각평가, 특수청각평가, 청각장애, 중추청각처리장애, 전정기능장애, 아동청각학, 노인청각학, 산업청각학

③재활청각학교과목:보청기·인공와우적합, 청각보조기기, 청각재활, 청능훈련, 청각장애 특수교육

④청각학실습교과목:본원이 인정하는 청능치료실습 240시간(청능평가 60시간, 보청기·인공와우적합 80시간, 청능재활훈련 60시간 이상) 이상이어야 한다.


제 6장 자격증의 발급, 등록, 관리 등

제40조 (자격증의 발급, 등록 및 관리)

①청능사자격검정원장은 자격취득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자격증발급대장에 기록 후 발급한다.

②자격증시험 합격 후 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자격증연수교육을 1년 이내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증시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③자격증이 발급된 자는 자격증 등록?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등록?관리비, 보수교육 , 자격증 갱신 등 자격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한다.

④자격증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3년간 60시간 이상의 본원이 인정하는 보수교육 이수

2. 자격증 윤리강령 준수

3. 등록·관리비 납부

⑤제4항 제1호의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본원이 인정하는 교육이나 학술대회, 세미나 참석 시 보수교육으로 인정한다.

2. 본원이 인정하는 교육이나 학술대회, 세미나 등에서 강의를 할 경우 보수교육으로 인정한다.

⑥자격증은 매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⑦자격증 갱신의 기산일(起算日)은 자격증을 받은 해 발급일로 한다.

⑧자격증 유효기간 안에 갱신을 하지 않은 사람의 자격증은 말소된다.

⑧말소된 자격증을 재취득하고자 할 때는 검정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41조 (윤리강령)

자격증 소지자는 검정위원회에서 정하는 윤리강령(별표1)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제42조 (업무편람 작성, 비치)

검정업무 수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 처리과정, 구비서류, 서식 등을 작성?비치하여 활용한다.


제43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2002년 1월 7일 제정)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2003년 8월 30일 개정).

(경과조치) 2003년 8월 30일까지 한국언어청각임상가협회가 시행한 청능치료사 자격증 및 관련 교육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2004년 12월 18일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2007년 1월 25일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2007년 9월 15일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2008년 1월 18일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2008년 4월 8일 개정).

(경과조치) 2008년 4월 8일까지 한국청각협회가 시행한 청능사 자격증 및 관련 교육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미국청각학회
에 의하면 ‘청각전문가(audiologist)는 청각 및 평형기관의 손상에 대한 진단 및 평가 후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층의 재활을 담당하는 독
적이며 고유한 특성을 지닌 전문가’정의하였고,

미국 노동부
(US Department of Labor)
에서 발표한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2006-07 Edition’에 의하면 청각전문가(audiologist)는 ‘이과적 문제와 관련된 청력과 평형기능에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audiologist의 주요업무 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청력검사(hearing test)
신생아 및 아동의 청각 재활 서비스 및 상담(hearing service and counseling)
청력보존프로그램(hearing conservation programs) 참여
보청기 및 청각 재활보조 기구의 처방(hearing aids and assistive listening devices) 
청능재활상담 등 포괄적으로 위에서 정의한 여러 세부 분야에 종사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청각전문가는 7명중 한명은 교육서비스와 관련되어 종사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병원 또는 외래진료소, 보청기회사, 연구소, 개인난청센터, 정부기관 등의 청각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청각학이라는 학문을 대학과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청각학을 audiology라고 합니다. 원어인 audiology가 한국에 들어온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청각학을 공부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미국에서는 audiologist라고 하며, 한국에서는 청각전문가, 청각사, 청능사, 청능치료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는 청각사로, 청능사자격검정원 (구, 한국청각협회)에서는 청능사로 용어를 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하난의 큰 차이점은 미국은 audiologist가 국가의 영역하에서 엄격한 제도로 확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대한이비인후과 학회 및 청능사자격검정원에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치루어 합격한 자에게 부여하는 민간자격으로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는 청각전문가 자격증을 부여하는 기관은 ASHA와 AAA 두 군데가 있습니다.
ASHA와 AAA의 청각학 관련 자격 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CCC-A (ASHA)

ABA (AAA)

학위

▪ 감독하의 375시간 임상실습

▪ 감독하의 375시간 임상실습

▪ 석사학위
 (2007년부터는 석사학위나 
  Au.D과정 75시수학점)
 (2012년부터는 반드시 Au.D)

▪ 석사 또는 Au.D
 (2007년부터는 반드시 Au.D)


자격시험

임상실습
요구사항

▪ 국가자격시험 합격

▪ 국가자격시험 합격

▪ 시험합격 후 전일제 기준 36주의
  임상수련과정 필수 clinical 
  fellowship(CFY)

▪ 승인받은 청각전문가 지도하에
  2년 동안 2000시간의 전문 임상
  실습
  필수

연수교육

▪ 매 3년 자격증 갱신요구

▪ 매 3년 자격증 갱신요구

▪ 3년 내에 30시간

▪ 3년 내에 60시간  (2008년 1월부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청각전문가(audiologist) 자격을 공인받으려면,  두 기관 모두 임상적 박사학위수준의 질 높은 학문적 지식과 풍부한 임상경험을 지녀야만 청각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내의 청능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다음은 청능사자격검정원 청능사 자격검정관리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조항입니다.


제17조 (자격증시험 응시시기 등)
①각 자격증시험의 응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청능사 자격증시험은 100시간 이상의 준청능사 교육을 수료한 이후 응시할 수 있다.
2. 청능사 자격증시험은 학부 전공자는 제 3 학년을, 학부 비전공자는 석사 제 3 학기를, 준청능사는 준청능사 경력 2년을 포함하여 청능치료경력 5년 이상과 청능사교육 120 시간 이상을 수료한 이후부터 자격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자격증시험의 응시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청능사 자격의 취득요건)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청각학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본원이 시행하는 청능사 자격증시험에 합격한 자
3. 본원이 실시하는 16시간 이상의 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②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 청능사(audiologist) 자격증 소지자에게 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청각학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청능사 자격증 신청서류 제출일 기준 5년 이내에 Educational Testing Service(ETS)에서 주관하는  Audiology 시험에서 600점 이상인 자
3.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 기관에서 청능치료경력 1년 이상인 자
4. 본원이 실시하는 16 시간 이상의 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③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청능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준청능사 경력 2년을 포함하여 청능치료경력 5년 이상인 자
2. 본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청능사교육 120 시간 이상(이론 60 시간 이상, 실습 40 시간 이상)을 수료한 자
3. 본원이 시행하는 청능사 자격증시험에 합격한 자
4. 본원이 실시하는 16시간 이상의 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The business end of the Sound Mirror, as compared with the earlier view. Completed in 1928 at a cost of £650, this 20-foot diameter example at Abbots Cliff (Lyddon Spout) is one of only two built. The concept was that sound from approaching aircraft engines would be reflected by the mirror to a microphone placed in front of the dish (the microphone is missing here). Developed from primitive sound mirrors used during WWI, concrete sound mirrors were further developed, via the 30-foot diameter version and culminating in 1930 with a 200-foot long, 26-foot high wall, the sole example of which can be seen at Denge, near Dungeness. This wall was able to detect aircraft at a range of up to 30 miles at a time when the next best detection system was the human ear, which could only detect them at 6.5 miles distance. A mix of mirrors and the wall were trialled during the early '30s when it was found that central control of detection was essential. By 1935, there was a plan to defend the Thames Estuary with two 200-foot walls and eight 30-foot mirrors, but this folded when early radar experiments that year proved much more effective, with even the early trials detecting aircraft at over 40 miles. Perhaps the true legacy of these edifices was the need for the central control of detection and thus maximising the ability to respond to raids, something that was so successfully put into practice during the Battle of Britain in 1940. 

 

1. 인공와우 이식 수술방법

인공와우이식술은 전신마취 하에서 시행하게 되며, 약 3시간 정도의 수술시간이 소요됩니다.

대개 수술 하루 전 입원하게 되며, 수술 전에 귀의 위쪽과 뒤쪽의 머리를 깎게 됩니다.
피부절개부위는 귀의 후방 및 후상 부위에 행해집니다. 귀 뒤쪽의 뼈(유양동)를 일부 제거하여 달팽이관을 노출시키고 천공을 통해 전극을 삽입합니다.

수용-자극기는 귀 뒤쪽의 뼈 일부를 제거하여 고정합니다. 인공와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후 피부절개를 봉합합니다.
수술 후에는 일시적인 통증이 있고, 경우에 따라 일시적인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일상적인 활동에는 대부분 지장이 없고, 수술 후 2일~3일 후 퇴원하게 됩니다.
수술 1주후에는 피부봉합을 제거하게 되고, 수술 4주~6주 후에 외부장치를 처음으로 착용하고, 첫 매핑(mapping)을 시행하게 됩니다.

2. 수술후 가능한 부작용

수술 후 나타날 있는 부작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신마취의 부작용
  
- 안면신경마비
   - 미각장애
   - 상처부위 감염
   - 상처부위 출혈
   - 외림프액의 지속적 유출 (일부 내이 기형의 경우)


3. 인공와우 이식 수술비

인공와우 이식기는 약 2,300만 원 내외 소요되며, 수술비 및 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정밀 청력검사, CT, MRI 등 진단에 필요한 비용, 수술 후 청능재활훈련 및 언어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따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건강보험 혜택이 어려우나 이식기 이외의 다른 비용은 병원에서 보험으로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인공와우 이식 후의 효과

외부 자극을 대뇌로 전달하는 청신경에 이상이 없으며, 전극이 삽입될 내이의 달팽이관에 구조적 이상이 없는 청각장애인은 모두 인공와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식 수술후의 효과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변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선천성 보다 후천성 청각장애인이 수술 효과가 큽니다. 
   - 난청 기간이 짧을수록 수술 효과가 큽니다. 
   - 수술 받은 시기가 어릴수록 수술 효과가 큽니다. 
   - 수술 전후 적극적인 청능재활훈련을 받을수록 수술 효과가 큽니다.
   - 청각구화법을 통한 지도를 받은 청각장애인의 수술 효과가 큽니다.


2004년 3월 6일,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하고 8일이 지난 후의 붕대를 풀고 난 직후의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수술한 머리(측두골)의 내부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원형의 모양은 머리 (측두골)의 내부에 이식되는 수신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길쭉하겐 된 철사같은 부분은 달팽이관 내에 이식되는 전극부분입니다.  





인공와우를 착용한 최종의 모습입니다.




어제(2008년 9월 29일) 서울 COEX Grand Conference Room 에서 개최된 2008년도 제 11차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학술대회를 다녀왔습니다.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로고]


벌써 1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제11차 학술대회의 주제는 '청능재활과 보청기 기술 발전동향' 이었습니다.
학술대회는 해마다 학교를 번갈아가면서 주관합니다만, 올해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청각학과와 청각언어연구소가 주관을 하였습니다. 
학술대회장에 도착하자마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명찰학술대회 발표 논문집받습니다. 



그리고 연회비를 낸 회원은 덤으로 한권의 책을 더 받습니다. 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AUDIOLOGY 청능재활' 이라는 책입니다.
구성민 학회 간사가 나중에 이 책을 받으려면 연회비 납부하라고 사알짝 홍보도 한답니다. ^^ 사실....어느 학회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영리목적이 아닌 단체인 관계로 회원의 회비로 운영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청능재활의 발전을 위한 학회이니 만큼 우리 청능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단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은 학술대회 큰 그림부터 그려볼까합니다.
특강과 주제발표, 사례발표의 양이 방대하여 좀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사회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이재희 교수님 께서 진행하셨습니다.


개회식 (Opening Ceremony)

먼저 임덕환 한국청각언어재활회 학회장님의 개회사가 계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우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총장님의 축사가 계셨는데,
이총장님 당신도 70대임을 밝히시면서 한국은 '고령화사회'가 아닌 '고령사회'가 되었음을 강조하시면서 현재 국내에 6개 대학에 청각학과가 개설되어 독자적인 학문의 영역으로 자리잡은 만큼 과거 10년의 국내 청각학의 밑거름을 바탕으로 향후 선구자의 헌신적인 노력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정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청각학과장님의 찬조사가 계셨습니다. 
전임 학회장이셨던 이정학 교수님께서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최신 지식을 습득하고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강조하셨습니다.

개회식의 끝으로 이진형 한국보청기협회 협회장님의 찬조사가 계셨습니다.


특강 (주제: 청능재활)

이번  제 11차 학술대회의 첫 발표는 장현숙교수님의 청능재활을 주제로 한 특강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가 노인성 난청자에 대한 청능재활이라 개인적으로도 큰 관심이 가는 주제였습니다.

장현숙교수님께서는 청능재활이라는 용어 정리를 먼저해주셨는데,

재활(Rehabilitation) : 원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 (성인).
자활(Habilitation) : 존재하지 않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것 (아동).
청각재활 (Audiological Rehabilitation) : 진단+기기
청능재활 (Aural Rehabilitation) : 진단+기기+중재(의사소통개념)

Disorder :
Impairment : 청력손상
Disability : 청력장애
Handicap : (청력장애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으로 정리하시고,

청능재활의 정의를 '청능손실과 관련된 의사소통의 어려룸을 최소화 및 완화하는 중재법(Tye-Murray, 2004)' 로 제안하셨습니다.

청능재활의 목표
- 청각보조기기 사용을 통하여 청각손실(impairment)의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 의사소통 성공을 극대화 시키는 환경을 조성하고, disability를 줄이기 위한 전략들을 사용
   할 수 있도록
- 환자의 생활 방식에서 의사소통의 handicap을 판명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적용하도록
- 환자와 의사소통 파트너간의 상호작용을 발전 시키도록
- 환자의 사회심리학적인 문제들을 개선시키도록 한다라고 정리하셨습니다.


다음의 슬라이드로 청각보조기기의 발달로 이제는 어떠한 청각장애인에게도 적용 가능한 청각보조기기가 있음을 설명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고심도 난청 장애인의 청능재활은 포기하였으나 최근 청신경만 살아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청능재활이 가능함을 그림으로 잘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청능훈련의 방법으로서  Ling 6 sound test를 통한 말지각평가 방법을 제시하셨고,

실제적인 청각장애인의 청능훈련의 방법으로 개발하신 총 90개의 환경음으로 구성된 Environmental Sounds Training Instrument를 선보이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다양한 듣기 상황에서의 말지각 훈련이었는데, 이는 보청기에 의한 난청재활을 하는 청능사들에게는 직접적이고도 시급히 도입되어야할 훈련 방법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신도대잡음비에 따른 듣기 훈련인데 즉, SNR이 -5dB, 0dB, +5dB에 따른 듣기를 비교하여 직접 들어보니 이는 보청기 상담시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한 문장을 두고 발화시간에 따른 말지각 훈련입니다. 
이 훈련 방법 역시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을 갖도록 한 부부인데, 실제로 보청기를 핸들링하는 청능사 선생님들께서 가장 필요로하는 훈련방법이 아닐까하였습니다.
천천히 말하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빠른 말을 듣는데 어려운 법인데 말의 속도에 따른 듣기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툴(tool)이었습니다. 


끝으로 장현숙 교수님은 성인과 아동의 청능재활에 있어서 청각장애정도와 연령에 따른 청능재활의 다양성을 주문하셨습니다.


포스터 프리젠테이션 (Poster Presentation)

제 11차 학술대회에서는 19개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는데, 이때 커피 브레이크(coffee break)와 함께 하면서 자유롭고 편안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사진은 고막형보청기 골부 길이에 따른 실이 삽입이득의 변화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이수현선생님(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과 이경원 교수님(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청각언어연구소).

다음 사진은 반향시간과 신호대잡음비가 정상성인과 난청노인의 단음절 어음재인도에 미치는 영향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이상백 선생님(복음보청기) 그리고 열심히 경청하시는 백혜 정 선생님(청능사자격검정원 총무이사).


패널 토론 및 부스 (Panel Discussion)

보청기에 있어서 open fitting이라는 주제로 제조사 특강과 함께 panel discussion이 있었습니다. 벨톤히어링, 우리난청센터, 스타키보청기 참석하였고 별도로 부스(booth)를 열었습니다. 
각 사 대표로 벨톤히어링 심상익 사장, 우리난청센터 박진규팀장, 스타키코리아 임경수 이사(+구호림 부장)이 참석하여 열띤 패널토론을 하셨습니다. 

각 제조업체별 토론 시간이 끝나고 질의 응답시간에 이정학 청각학과장님께서 패널들에게 보청기에 있어서 feed back 제거 기술 (특히 제거 시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각사 발표 대표자들 (좌로부터 스타키 임경수 이사, 우리난청 박진규 팀장, 벨톤 심상익 사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6~10ms 이내의 피드백 제거기술로서  각 사별 기술이 대동소이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벨톤히어링 부스(booth)

우리난청센터 부스(booth)

스타키보청기 부스(booth)

스타키보청기 청력검사기와 청력검사실 데모
전시된 청력검사실이 스크린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one room 청력검사실입니다.

도서출판업체 박학사도 청각학 전문서적을 전시해주었습니다.


폐회식 (Closing Ceremony)

임덕환 현 학회장님의 이정학 전임 학회장님께 감사패 수여식을 하였습니다.


폐회사를 마치고 수고하신 진행요원을 임덕환 학회장님께서 치하하셨습니다. 
저 역시 정말로 구성민 선생님를 포함한 수고하신 학생 및 학회 관계자분께 같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관계자분 및 회원들이 함께 사진 촬영을 하였는데, 이는 제 카메라에 안담겨져 다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

아~~진짜 끝으로..
첨에 이정학 교수님의 찬조사에서 독감에도 학술대회의 운영에 노고가 많았던 구성민 간사를 소개해주셨는데, 우리 학회회원님들은 구성민 선생님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이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성민 샘!!

 


반가운 분들과 함께 ^^

뭐 다들 반가웠지만, 그래도 서로가 바쁜 와중에 사진 한장 남기기 어렵더군요.
행사가 끝나면 남겨진 사진 한장이 언제나 추억으로 남습니다. 
이 사진이 10년이 지나면 그 추억은 더욱 짙어지겠지요~~

임덕환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장님과 함께
저의 청각학 석사학위 논문을 지도해주신 존경하는 지도교수님이십니다.
항상 웃으시고 제자들과 적극적인 토론(debate)하시는 모습에 감명을 받습니다. ^^

박성일 동문과 함께
멀리 부산에서 올라온 박성일 동문. 왜 그리 교수님들께서 좋아하시는지....ㅎㅎ 

이상백 동기과 함께
같이 입학해 놓고 늦게 논문발표하였네요....축하합니다.
 



p.s. 어제 학술대회가 제게 은근히 피로감을 심어주었나 봅니다. 평소보다 아침 일찍 서둘렀던 탓도 있었구요.
거의 매일 아들과 탄천으로 야간 자전거를 타는데....저녁을 먹고 얼마 안지나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보니 새벽 2시반....
이때부터 노트북을 열어 포토샵으로 어제 학술대회장에서 찍은 사진 파일을 정리하고 편집하고... 블로깅(blogging)하다보니 알람시계가 울립니다.
아들 학교갈 시간이 되었네요.......ㅎㅎㅎㅎ

또 즐거운 하루를 시작해야할 것 같습니다.

<김형재의 청능치료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www.Starkey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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