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검사는 대부분 방음실에서 실시하게 되며, 각 주파수별로 청력 역치를 찾아내어 결과를 청력도(audiogram) 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청력도는 가로축에 소리의 고저를 표시하며 단위가 헤르쯔(Hertz, Hz)인 주파수로 나타내고, 세로축에 소리의 강약을 구분하며 단위가 데시벨(dB HL)인 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력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호를 사용하는데. 빨간색(O)은 오른쪽 역치를, 파란색(X)은 왼쪽 역치를 표시. 그 외의 기록은 검정색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합니다.
각 기호에 화살표를 붙이면 청력측정기기의 한계치에서도 반응이 없음을 뜻 합니다. 

평균 청력도는 평균 순음역치(Pure Tone Average, PTA)로 불리어지기도 하는데, 검사 결과에 따른 청력을 평균을 내는 방법은 기관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삼분법 I
[(500)+(1000)+(2000)]/3 : 간이평가용

2. 사분법
 
II
[(500)+2(1000)+(2000)]/4 : 일반병원, 검진센터

3. ASHA 사분법  
[(1000)+(2000)+(3000)+(4000)]/4 :소음성, 노인성난청                

4. 육분법
[(500)+2(1000)+2(2000)+(4000)]/6 : 산업재해보상법(보건복지법 시행령)

5. 육분법
[500+1000+2000+3000+4000+6000]/6 : 장애진단에 사용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이비인후과 병원이나 난청센터에서 검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평균청력도가 얼마일까요?
 



왼쪽 귀의 경우 (파란색의 X선을 보시면 됩니다.)
병원이나 검진센터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3분법을 사용하는데, 이 방식에 의해서는 56.7dB HL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법에 의해 장애인 등록을 위한 결과 판정은 6분법으로 하므로,
(50+55+65+70+75+80)/6 = 65.8dB HL로 계산이됩니다. 
이상과 같이 동일한 결과를 놓고서 계산 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김형재의 청능치료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www.StarkeyN.com>


병원이나 보청기센터에서 청력 검사를 하시고 난 후 자신의 청력도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청력도(audiogram)의 해석방법
 유형

청력손실의 정도는 공기전도역치를 기준으로 하며, 손실유형은 골전도 역치와 공기-골전도 역치 차이의 존재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리의 전도기관인 외이나 중이에 이상이 있으면 전음성 난청, 소리의 감응기관인 내이에 이상이 있으면 감각신경성 난청, 전도와 감응기간의 복합적인 이상이 있으면 혼합성 난청으로 분류합니다.
전음성 난청으로 분류되는 가장 흔한 질병은 중이염이고, 감각신경성 난청으로는 선천성, 노인성 혹은 소음성 난청입니다.

 

ACT
 (공기전도역치))

BCT
(골전도역치))

전음성 난청

비정상

정상

혼합성 난청

비정상


비정상 (ABG:유)

감각신경성 난청

비정상

비정상 (ABG:무)



난청의 유형

순음청력검사를 마치면 대개 다음과 같은 6가지 난청의 유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성에 따른 난청의 원인은 대개 다음과 같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A) Flat,  (B) Generally sloping, (C) Ski slope, (D)Reverse, (D) Cookie bite (E) Dish


         - Descending & No ABG : 노인성,소음성
         - Flate & No ABG : 메니에르병
         - Ascending & ABG : 중이염
         - 2K Notch & ABG : 이경화증
         - 4K Notch & No ABG : 소음성 초기



청력 손실의 정도


                          청력손실의 정도                    청력 역치
                          정상(Normal)                         20dB HL 이하
                          경도(Mild)                              21dB-40dB HL 
                          중도(Moderate)                     41dB-55dB HL
                          중고도(Moderately Severe)   56dB-70dB HL
                          고도(Severe)                         71dB-90dB HL
                          심도(Profound)                      91dB HL 이상


 청력도(audiogram) : 정상청력 (normal)



청력도(audiogram) : 전음성 난청 (coductive hearing loss)


청력도(audiogram) : 감각신경성 난청 (sensorineural hearing loss)


청력도(audiogram) : 혼합성 난청 (mixed hearing loss)



청력도 실제 예제


Q. 위의 실제 청력도(audiogram)을 보고 난청의 정도와 유형을 설명해보시오.
A.  
     1) 500, 1000, 2000 Hz의 3분법에 의한 양이의 순음 평균 역치 (PTA) 는
         28.3 dB(Rt), 38.3 dB(Lt) 임.
     2) 양이 모두 500Hz 이하의 저주파음과 8000Hz의 고주파음에
         중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임.  

     3) 1000 ~ 4000 Hz 에서는 경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임.




 














청능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첫 걸음은 청능평가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청력검사(청능평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력검사가 이루어지는 청력검사실은 규정된 방음 규정을 만족하여야합니다.
선별청력검사(screen test)진단청력검사(diagnosis test)에 따라 청력검사실의 방음 규격은 다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김규상 선생님께서 연구하시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청력검사실의 규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출장 청력검사의 경우 등은 선별청력검사에 해당되고, 종합병원 등에서의 원내검사는 진단청력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그림은  아프리카 어느 청능사의 청력검사 모습입니다.
원룸 청력검사실(one room audio booth)없이 그냥 교실 한가운데서 검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주위가 한적하고 조용하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복도에 아이들이도 떠들고 있다면 검사 결과는 실제 청력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선별청력검사(screen test) 정도를 한다면 아래와 같은 원룸 청력검사실(one room audio booth)은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별청력검사(screen test) 정도의 순음검사(pure tone audiometry) 등의 만을 실시할 경우에는 위의 같은 원룸 청력검사실(one room audio booth)이면 충분하지만, 이 경우도 외부의 소음이 피검자가 들어가 있는 검사실에 침투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어음검사를 위해서는 좌측과 같이 투룸 청력검사실(two room audio booth)가 필요합니다. 피검자와 검사자 모두 규정된 방음 규격을 만족하여야합니다.
왜냐하면 검사자의 음성을 소음없이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은 이상 강조한 규정을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분당의 모 종합병원 검진센터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방음이 전혀 안되어 있는 실내 공간에서 헤드폰을 착용하고 특정 주파수 (1,000 Hz)에서만 일정 강도(40dBHL) 만 들려주고 들리면 손들어라 해서 들고 정상 판정 받은 적이 있습니다. (좌측 그림과 비슷한 검사 형태였음.)
좌측의 그림은 제가 국내 건강관련 기관에서 다운로드한 이미지인데 앞으로는 피검자가 원룸 청력검사실(one room audio booth)안에 있는 이미지로 바뀌어 지기를 희망해봅니다.

다음의 데이터는 스타키보청기 분당난청센터투룸 청력검사실(two room audio booth) 내의 음압수준의 실제 측정치입니다.
어떠세요? 방음 규격을 완벽하게 만족하지요? ^^;

                                                 125 Hz  250 Hz 500 Hz 1000 Hz 2000 Hz 4000 Hz 8000 H
정밀 검사시 음압수준 (dB)   49         35        21         26         34          37         37
측정 결과(dB)                     25         17        11         3.5         4           5.5        4.2




청력검사실이 규정된 방음을 만족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간단합니다. 청력이 실제 보다도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문을 닫고 방향지시등(일명 깜박이)를 작동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창문을 활짝 열고 들어 보십시오.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 조그마한 깜빡이는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SNR(잡음대 소음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상 청력자도 방음이 덜된 청력검사실에 들어가서 청력측정(청능평가)를 받으면 미도 또는 경도 난청이 가능합니다. 

<김형재의 청능치료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www.StarkeyN.com>


본 동영상의 저작권은 (주)스타키코리아에 있습니다.
 
1분도 안걸리는 시간에 이 만큼 쉽게 인공와우를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형재의 청능치료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www.StarkeyN.com>
 


더 이상 부연 설명은 필요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귀뚜라미를 찾아보세요. 어디있죠?
귀뚜라미는 주파수(X축)는 4,000Hz에 강도(Y축)는 65dB의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 소음성 난청으로 4000 Hz 에서 80dB의 고도 난청을 보인다면 그 분은 귀뚜라미 울음 소리를 못 들으시겠죠?

아쉽네요..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장에서 해머질하시는 인부가 보이세요?
와우!!! 110dB 이상의 엄청난 저주파 충격음입니다. 아..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림상의 인부는 안전모와 귀마개를 하셨네요. 90dB 이상의 소음에서는 달팽이관 안의 유모세포가 손상되는 것 잘 아시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사한 작업을 하시는 작업자분을 뵈면 거의 귀마개를 안하시더군요. 귀마개 문방구 가시면 1,000원이면 구입합니다.

<김형재의 청능치료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 www.StarkeyN.com>
 
다음 칼럼은 2008년 9월 국내 모 건설잡지에 투고한 글입니다.
소음성 난청자 분들의 청능치료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소음성 난청! 더 이상 당신도 피해갈 수 없다.


김형재 (청능사, 청각학석사, 스타키보청기 분당난청센터)


노인층의 전유물로만 여겨왔던 난청의 연령대가 젊은 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충격음, 지하철 소음, 도로에서 1분이 멀다하고 울리는 경적음, 트럭을 몰고 다니는 상인들이 메가폰을 통해 외치는 소리...

눈이나 코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은 많지만 주변이 온통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귀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생활소음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신체 중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귀이다.

이러한 소음 때문에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을 소음성 난청(noise induced hearing loss, NIHL)이라고 한다. 소음성 난청은 인간의 귀가 90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4 kHz 이상 고주파수 음부터 난청이 진행되어 차차 1~2 kHz 대화음 영역으로 난청 전개되는 산업장애중의 하나이다. 이는 기준 허용량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때 신경 말단 주변이 손상을 받아 특정 주파수에서의 청각 장애가 생기는 것이다.

현대생활 환경의 소음 증가로 소음성 난청이 급증하고 있는데, 미국산업안전보건청 (OSHA) (1981)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제조업체의 근로자 중 약 520만명이 1일 평균 85 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이 되고 있으며, 이들 중의 약 150만명은 90~95 dBA의 소음에 노출되고 있고, 100만명에 가까운 근로자는 95~100 dBA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리고 약 425,000명의 근로자는 100 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소음성 난청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은 직업성 장애인데(이용호, 2002),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직업병 유소견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5~60%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직업성사고에 의한 상해나 업무상 질병에 대해 요양과 보상을 하고 있는데 소음성난청에 의한 직업병자는 매년 10~20%에 이른다.

미국산업안전보건청 (OSHA) 규정하고 있는 소음강도별 허용 노출 시간은 다음과 같다.


표. 소음강도별 허용 노출시간

소음의 강도 (dBA)

허용노출시간 (hr)

90
95
100
105
110
115

8
4
2
1
1/2
1/4


일반적으로 소음의 크기가 75 dBA 이하에서는 하루 8시간 폭로로 유해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85 dBA에서는 5년 후에 1%의 적은 청력 손실이 생기며, 10년 후에는 3%, 15년 후에는 5%의 청력 손실이 생긴다.

90 dBA에서는 각각 4, 10, 14% 그리고 95 dBA에서는 각각 7, 17, 24%의 청력 손실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HO, 1986). 

최근에 콘서트장의 스피커 소리로 인해 우측 귀 신경이 파손되는 '돌발성 감각 신경성 난청상'이라는 진단소견을 받은 환자가 소송에서 패했다.
재판부(서울고등법원)는 "가수의 공연장은 상당한 정도의 소음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는 장소이고 관객은 당연히 어느 정도의 소음을 예상하고 이를 감내하겠다는 의사를 지닌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소음은 수인한도 내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혀 소음성 난청은 본인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였다.
사건공연 당시 사용된 팡파르는 당시 가수의 콘서트에 자주 사용되는 소리이고 락(Rock)음악 공연장에서의 소음보다는 오히려 작았다고 한다.




상기 그림의 왼쪽은 정상적인 청각세포이고 , 오른쪽은 소음에 의해 손상된 청각세포임. 


이상에서 보는 보는바와 같이 소음성 난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소리의 강도, 주파수, 노출되는 시간, 총 작업시간, 개인의 감수성 등으로 나타나는데 (Henderson et al., 1976), 산업현장에 있는 모든 작업자들은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귀마개 등의 개인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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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HA의 개념

Bone-Anchored Hearing Aids(BAHA)는 이식형 골전도 보청기 입니다.
골도보청기와 같은 원리를 사용하여 증폭기를 장착하여 유양동기를 진동하여 와우로 전달이 되게 하는원리입니다.

BAHA의 적용 대상자
   - ssd 환자(단측 농)
   - 외이도에 만성중이염 또는 감염환자
   - 선천성 기형 귀를 가진 환자
   - 양측 전음성 청각장애인

BAHA의 작동원리 및 수술 후 사진
바하는 크기는 약 20 * 20* 11mm 입니다.

바하의 작동원리

바하의 작동원리

바하 착용전

바하 착용전

바하 착용 후

바하 착용 후



아래 그림은 인공와우 이식 수술의 결과를 가장 쉽게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만, 어디서 다운로드를 받았는지를 기억이 안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에서 다운로드 한 것 같은데 암튼 다음에 출처를 찾으면 꼭 밝혀 놓겠습니다. ^^


일단 위 그림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장치가 보이시죠?

구체적인 인공와우의 작동원리는 다음 그림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마이크로폰(microphone)이 외부의 소리를 모아 전기 신호로 변환합니다.
2) 이 신호는 어음처리기로 이동하여 전기적 펄스 형태로 "부호화 (코딩)"됩니다.
3) 펄스는 코일로 전해지고 다시 피부를 통해 라디오파에 의해 체내의 수신 안테나로 전송됩니다.
4) 수신안테나는 전기펄스를 와우 안에 있는 전극으로 보냅니다.
5) 청신경은 전극으로부터 미세한 전기 펄스를 받아들여 뇌로 보냅니다.
6) 뇌는 신호를 소리로 해석하게 됩니다.

<김형재의 청능치료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www.StarkeyN.com>
 

신생아 및 유소아 시기의 언어습득은 언어발달, 정서적 안정, 인간관계 및 지적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으며, 언어습득은 1~3세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생아 및 유소아의 청능평가가 적절한 시기와 방법에 의해 시행되고,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난청의 조기발견, 특히 언어습득과정 이전 또는 언어습득과정에서 발견되어지면 난청아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사용되어질 언어 형성에 큰 도움이 되고, 같은 연령의 정상아와 동일한 발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소아기에는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을 동반할 요인이 큰 유전성 질환의 정확한 감별 진단뿐만 아니라 해부학적 구조상 문제로 유병율과 재발빈도가 높은 중이염에 대한 배려가 더욱 필요합니다.

이 시기의 청능평가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동관찰청력검사(Behavioral observation audiometry)
     - 유희청력검사(Play Audiometry)
     - 중이검사(Immitance)
     - 이음향방사검사(Otoacoustic Emisssions, OAEs)
     - 뇌간유발반응검사(Auditory Brainstem Response, ABR)
     - 청성안정유발반응검사(Auditory Steady-State Response, ASSR)

이상의 청능평가는 유소아의 발달적 나이에 맞게 응용되어 실시되어집니다.

연령에 따른 청능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2세 미만

2세 미만의 아동은 주로 행동관찰청력검사(Behavioral observation audiometry)를 실시하며, 반응의 신뢰도가 떨어질 땐 여러 객관적 검사를 통해 청력을 대략적으로 평가하고 주관적 검사가 가능할 때까지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2. 2세 이상~5세 미만

2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는 유희청력검사(Play Audiometry)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헤드폰 착용을 거부하거나 소리에 대한 반응을 자발적으로 하지 못할 땐 부스 안에서 스피커로 소리를 제시한 후 적어도 한쪽 귀의 반응을 검사하게 됩니다. 적절한 나이인데도 검사를 수행하지 못하면 청능재활훈련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잔존청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소리를 수용하여 활용하고 그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말소리의 지각, 변별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소리가 습득되도록 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3. 5세 이상

만 5세부터는 순음검사(Pure tone audiometry)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나 성숙정도에 따라서 청능사의 판단에 따라서 청능평가 방법을 약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응 방법으로 단추를 누르게 하는 것 보다 손을 들게 한다든지, 청능사를 정면으로 쳐다보고 정반응을 보이면 칭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주는 것 등입니다.

이들 주관적 청능평가와 더불어 다양한 객관적 청능평가가 실시되는데 이들 청능평가 결과는 어느 한쪽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상호 비교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유소아 청능평가시 생물학적 나이보다는 발달적 나이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즉 5세 어린이가 발달지체 및 언어지체를 보여 2세 이하의 인지력을 갖고 있다면 2세 이하에 맞는 청능평가 방법을 응용해야 합니다.


인공와우이식술에 적합한지 여부의 평가는 난청의 정도뿐만 아니라 수술 예상되고 추구할 있는 기대나 만족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즉,
인공와우는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청신경이나 신경세포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과 대화를 위한 새로운 수단이라는 개념, 수술전후의 만족도, 환자와 가족의 적극적인 자세 (동기부여)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인공와우이식술은 단순히 수술로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수술 전반에 대한 이해는 물론, 수술 전의 포괄적인 평가와 청능훈련 등의 전단계로 시작하여 와우수술, 수술 후의 매핑과 청각재활, 언어훈련을 포괄적이고도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있는 전문팀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

인공와우이식 수술 전의 평가는 대개 의학적 평가, 청각학적 평가, 영상진단 평가, 정신학적 평가와 같이 4가지로 분류할 있습니다.



1. 의학적 평가

수술대상자에 대한 성장과 발육의 정도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건강상태의 평가를 의미합니다. 또한 전신마취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 중이염을 포함한 질환의 여부, 뇌막염 예방접종, 기타 만성질환 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2. 청각학적 평가

인공와우 이식 수술 전 청각적 평가에는 주관적 청력평가와 객관적 청력평가가 있습니다.
다양한 주파수에서의 순음을 얼마나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순음 청력평가는 청각장애인의의 주관적 반응으로 나타내지는데 이 평가 결과로 청력손실의 유형과 정도가 결정됩니다. 이 밖에 일상적인 의사소통과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음을 이용하여 언어의 청취력과 이해의 정도를 파악하는 어음 청력평가도 실시됩니다.

학령기 아동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순음 청력평가 방법이 잘 적용되지만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모르는 유소아들을 위해선 신뢰성 있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유소아 청력평가가 요구됩니다.

원칙적으로
인공와우이식술의 대상자는 청각검사상 전농상태 (90-100dB 이상) 이거나 최적의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60dB 이르지 못하여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됩니다.

미국의 FDA 지침에 의하면 적어도 6개월가량의 기간은 고성능의 보청기를 양쪽에 착용하여 변화를 관찰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미국국립보건원(NIH) consensus (1995. 5) 
   1) 양측 심도의 감음신경성 난청 으로 순음평균
90dB 이상일 것.
   2) 최고의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어음검사
결과 30% 이하의 이해도를 보일 것.

양측 귀 고도의 감음신경성 난청이며 청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잔존청력 확인을 위한 일정기간의 보청기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기기의 발달과 인공와우이식의 향상된 효과로 인하여 위의 지침을 기준으로 개개인에 상태나 사정에 따라서 효과적인 치료시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Clinics of North America 34:455-62 (2001. 4)
   1) 양측 고도 (70-90dB) 혹은 심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일 것.
   2) 잔존청령이 남아 있는 경우도 수술의 대상이
.

이때  객관적 청력평가로서는 뇌간전위유발청각검사
(ABR), 이음향방사검사(OAE), 주파수별 청각검사 SSEP(ASSR) 등의 특수청각검사를 병행합니다.

3. 영상진단 평가

1) CT 촬영

유양동의
함기화 여부, 와우와 전정기관의 기형, 안면신경의 주행경로 청신경(청신경) 정상적인 발달 여부, 와우의 골화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2) MRI 촬영

뇌간의 이상 유무 청신경(청신경 통로가 1.5mm이하일 경우 특히) 확인을 합니다. 이때 뇌막염의 병력이 있는 경우 와우의 골화에 유념하여야하며, 뇌간의 기질적 병변도 확인합니다.


4. 정신학적 평가

환자와 가족이 수술에 대하여 긍정적, 적극적인 동기 갖고 있어야 하며, 수술후의 장기간에 대한 청각재활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수술후 결과에 대하여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expectation & motivation have to be realistic)


5. 수술전 뇌막염에 대한 예방백신

인공와우이식술 환자에게 뇌막염 발병에 대한 보고가 있은 후 이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술 전의 뇌막염 예방접종에 대해서 신중한 결정이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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