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등록증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난청센터에서 보청기 상담을 하다보면 말미에 가서 보청기의 보험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현행법 상 보청기 구입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에서 지원을 받고자한다면
반드시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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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다른 장애로 보청기 보험을 받고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복지카드에 보시면 장애부위와 등급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청기 보험 혜택은 청각장애만 가능하며, 등급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공단으로 부터 지원을 받는 금액은 보청기 구입비용의 20%이며, 약 34만원범위내에서만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한도는 5년 이내 한대의 보청기에만 적용이 됩니다.

즉, 3년전에 왼쪽 하나의 보청기 구입시 지원을 받으셨다면 이번에 새로이  
오른쪽 보청기를 구입히셔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원받은 기록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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