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 시설과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
가. 무궁화호ㆍ통근열차 :100분의 50
나. 새마을호 : 100분의 50 (1-3급 장애인)
100분의 30 (4-6급 장애인. 단,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민 감면)
2. 도시철도(「철도사업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3.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한다) :100분의 100
비고
1. 철도 등 운송수단은 여객운임만 감면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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