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전화코일은 보청기를 착용하고 전화를 받을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기 쉽도록 설정한 선택 사양입니다.

자동 전화코일은 보청기 내부에 있는 전자 부품으로서, 전화기를 보청기 가까이 갖다 경우 비 음향 신호인 전자기 신호를 자동으로 집음 하도록 설정된 기능입니다.

기능을 이용하면 주변 소음의 방해 없이 보청기를 통해서도 전화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텔레코일과 기능은 비슷하지만, 텔레코일은 수동으로 스위치를 변경해야하는데  자동 전화코일은 자동으로 전화코일로 변환됨으로 인해 보청기를 착용하고 전화를 받을 전화 코일 스위치를 손으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김형재의 청능치료 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 www.StarkeyN.com>  

 

 

보청기의 선택사양의 목적
다양한 소리 환경에서 청취를 용이하게 하고, 어음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선택 사양들이 있습니다.

Option 1. 방향성 마이크 
대부분 아날로그 보청기들은 모든 방향에서 입력되는 신호들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

이것은 상당히 듣기 힘든 소음환경에서 하나의 음성을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방향성 설정 선택사양은 사용자가 특정한 방향에 초점을 둔 보청기의 민감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방향성 조절은 사용자에게 다른 소리들과의 혼란을 줄여 효과적으로 한 방향의 소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Option 2. 멀티메모리
멀티메모리 기능은 하나의 보청기에 한 개 이상의 프로그램 환경 설정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보청기 제조 회사 또는 Hearing Professional에 의해 미리 설정된 메모리 기능은 선호하는 청취 환경을 수용하기 위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메모리 설정은 조용한 방에서의 대화를 최적화하고, 또 다른 메모리 설정은 소음환경에서 대화를 최적화하기 위해 설정합니다.


Option 3. 텔레코일
텔레코일
기능은 보청기를 착용하는 동안 전화사용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텔레코일은 보청기 내부의 전자적 구성요소로, 전화 받는 사람의 스피커에서 비음향적인 신호를 픽업합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주위 환경음의 방해 없이 전화통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텔레코일은 유선 전화에서 가장 작동되지만, 휴대폰의 경우 추가의 부속품을 달면 가능합니다.
텔레코일은 또한 강당, 극장, 교실 같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Option 4. 볼륨조절기
보청기의 볼륨조절기는 사용자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소리의 강도에 맞추어 조절하도록 합니다
.

손가락을사용하여 주변 환경에 맞게 volume을 조절 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고막형(CIC) 보청기의 경우 볼륨조절기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나로그  고막형(CIC) 보청기의 경우 볼륨조절기는 스크류(screw)식이라 손가락으로 직접 조절은 어렵고 드라이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유익한 선택 사양은 멀티메모리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멀티메모리는 피더(미국발음이죠. ^^ fitter 즉 디지털 보청기를 휘팅하는 전문가를 이름.)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큼 휘팅에 신경을 더 쓰야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주 편리한 선택 사양임은 부인할 수 없기에 적극 권장합니다. 



스타키보청기와 신한카드가 함께하는 선포인트 공제 서비스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스타키보청기 전문점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김형재의 청능치료 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 www.StarkeyN.com>  

안녕하세요?
난청 상담을 하다보면 위치 안내를 위한 전화를 많이 받게됩니다.
용인이 워낙 면적이 넓어 (서울특별시 면적과 비슷함. ^&^)
저 역시 버스 노선을 일일이 기억을 못해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버스 노선 안내입니다. 

용인

에버랜드

67번(시내)

용인터미널/용인시청

67-1번, 68번, 69번(시내)

명지대입구/용인시청

69번, 820번(시내)

강남대, 어정

33번, 80번(마을), 2002번, 2002-1번(좌석)

동백지구

67-1번, 68번, 810번(시내), 1001번(직행)

보라지구

30번, 45번(마을)

구성지구 (현대연수원)

26번(마을)

기흥구청/강남마을

35번, 36번(마을)

신갈오거리

30번(마을), 27번,27-1번,116-3번(시내), 1560(좌석)

민속촌

30번(마을), 1116번, 116-1번(시내)

수지구청

27번, 67번, 68번, 69번(시내)

15-1(마을 신봉동-보정역), 2-1(마을 상현동-보정역)



그리고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께서는
네비게이션에서 번지찾기에서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524-1번지' 를 검색하시면
무척 쉽구요, 아니면....

 

용인
수지구

국도

풍덕천 사거리의 신세계백화점에서 우회전(신갈,오산방향)→
(구성)이마트→
스타키보청기(연원마을입구)

용인
처인구

국도

용인대학→용인정신병원→강남대지하도→수원컨트리클럽→구갈동부

아파트3거리에서우회전→용인운전면허시험장→한국전력기술→스타키보청기(연원마을입구)


으로 찾아 오시면 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저희 스타키보청기 용인난청센터는 연원마을 입구 우리은행건물의 5층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즈음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도헌이 자전거 타기에 흠뿍 빠져있다.
처음엔 버거웠던 언덕도 가볍게 넘어다니니 즐겁기도 하고 
장비를 조금씩 갖추어 나가는 재미도 솔솔하다. 

어제 밤에도 앞뒤로 경광등을 반짝이며, 아들과 용인 수지의 부모님 댁에도 찾아뵙고   

죽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죽전 이마트에 들러 자전거 전용 장갑을 XS, M 사이즈를 각각 하나씩 구입하였다. 
(손에 자전거 전용 장갑을 착용하고 나니 제법 전문가(?) 티가 난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  오늘!
탄천의 자전거 도로를 한번 검색해보았으나 어디에도 상세 지도가 없다. 
언젠가 아들 도헌이와 자전거로 한강까지 가기로 했는데 
도대체 가시적인 정보가 없다. 

그래서 콩나물지도를 보고 일일이 내가 자전거도로를 그려보기로 하였다.
실제에 가까운 측량으로 자전거 이정표를 만들어 보기로 하였다.
그런데 기준이 문제였다.
첨엔 지하철 역을 기준으로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다리를 기준으로 만들어 보았다.

출발은 분당선의 끝자락인 보정역을 기준으로 하였다.
[단위 : km,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위치 km 위치 km
보정역 0.0 방아교 10.7
죽전2교 1.0 아름4거리 11.4
죽전교 1.3 야탑교 11.9
대지교 1.8 사송교 12.4
오리교 2.5 여수대교 13.4
구미교 3.1 대왕교 18.6
미금교 4.3 대곡교 18.8
돌마교 4.8 광평교 21.4
불정교 5.9 탄천교 22.1
금곡교 6.3 탄천제1교 24.0
신기교 6.6 탄천제2교 24.9
백현교 7.4 삼성교 25.8
백현교 7.9 봉은교 26.4
수내교 8.6 청담1교 26.7
서현교 9.0 청담2교 26.8
양현교 9.7 한강 27.0
이매교 10.2 세모선착장 28.2

이젠 어느 정도 운동량을 정할 수 있고 내가 달릴 자전거도로를 눈으로 볼수 있어
훨씬 재미나게 탈 수 있을 것 같다.

아래 그림은 블루키드님의 블로그 에서 얻어왔습니다. ^^


그리고 다음은 조만간 정복하게될 서울 한강의 자전거도로 정보이다.






지난 2008년 9월 29일 COEX 그랜드 컨퍼런스룸(서울)에서 개최된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학술대회 세미나에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음환경이 급증하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청소년,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MP3로 인한 청력손실에 대한 경각심을 제공하는 논문 발표 내용을 포스팅 하고자합니다. 

사실 파워포인트로 프리젠테이션 하신 자료이기에 자료화면만 보셔도 어느 정도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이해하시는데에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발표자는 남부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 홍빛나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논문 제목은 'MP3 사용에 따른 청소년기 청각기능 평가' 이었구요.

국내외에서 MP3 사용에 의한 난청을 경고하는 기사 등을 소개로 출발하셨습니다.

가장 최근인 2008년 Vogel 등의 연구 결과를 보면 청소년 중 무려 12%가 난청 이라는 놀라운 연구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구는 15~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셨습니다.




1kHz 이하의 저주파 영역에서 역치가 높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발표 후 질의 응답 시간에 한국산업안전연구원의 김규상 선생님께서 청력검사실의 정도 관리에 대해 조언이 계셨습니다.

국내 S여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인데 거의 20%의 숫자가 하루 3시간 이상의 MP3를 사용한다고 보고하시네요.

MP3 사용 학생의 절반 이상이 통증을 호소하고 1/3 이상이 이명을 호소하기도 하는군요.

MP3  평균 사용시간이 길어 질수록 청력역치가 높아지는(=나빠지는)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네요.

결론부에서  MP3 사용은 볼륨을 60% 이하로 유지하면서 1일 1시간이내에서 사용을 권장하십니다. 


 <김형재의 청능치료 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 www.StarkeyN.com>  

길을 가다가 보면 헤드폰을 착용한 채로 음악을 들으면서 길가는 이를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또는 지하철 안에서 DMB 방송 청취를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에 앉아 있다 보면 옆에 앉은 청소년의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로 습관적이고 시끄러운 장소에서 장시간 음악이나 방송을 듣는 분에게 해당이 됩니다.

언젠가 한번 지하철 내에서 소음측정기로 소음의 강도를 측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지하철 내부와 지하철 플랫폼에서의 강도는 상이하나 대개 85~95dB SPL이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환경에서 음악이나 방송을 듣는다면 얼마의 소리의 크기가 필요할까요?

한림대학교 이경원 교수님의 연구논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MP3 등에서 사용하는 이어폰에서 생성되는 소리의 압력(음압레벨; sound pressure level, SPL)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다지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어폰을 외이도(귓구멍)에 삽입했을 때는 고막과 이어폰 사이의 공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90 dB SPL 이상의 높은 음압이 생성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시끄러운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충분한 음악 감상이나 방송을 듣고자 하신다면 소리의 압력은 훨씬 높을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음성 난청(noise induced hearing loss, NIHL)을 유발하기에 적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 9월 9일 귀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어떤 이비인후과 의사선생님이 소음성난청 예방을 위해 길거리에서의 헤드폰 착용금지를 피력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의 이어폰 사용은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력보호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산만한 행동으로 교통사고도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국내에서도 시끄러운 장소에서의 이어폰 사용 금지는 하나의 캠페인으로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일본이나 영국에서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삼성이나 LG 등 대형가전업체나 휴대폰업체 등에서 반대 로비가 있을 것 같으네요~~ 

 

국립재활원(원장 박병하)에서는 청각장애인의 청각재활에 대한 보다 나은 인식을 위해 ‘청각장애인의 현주소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제1회 청각재활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08년 10월 16일 목요일 13:30〜17:00 

■ 장소 : 국립재활원 대강당 

■ 일정 : 

구  분

일            정  

접  수

13:30~14:00

 

개회식

14:00~14:10

◦ 축사 : 국립재활원 원장

제1부

                        1부 : 난청의 이해

주제발표 

14:10~14:20

 

14:20~14:50

 

난청의 진단

      -배성천(국립재횔원 )

난청의 원인 및 전문 상담

- 박홍준 원장(소리이비인후과)

제2부

                   2부 : 청각재활 어디까지 발전했나?

주제발표

14:50~15:20

 

15:20~15:50

 

보청기 재활

- 이정학 교수(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청각학과)

인공와우 재활

- 전영명 원장 (소리이비인후과)

휴식

15:50~16:00

 coffee break

제 3부

 

 3부 : 청능언어 재활

 

 

16:00~16:20

 

16:20~16:40

 

16:40~17:00

 

청능치료의 실제

      -정은조(국립재활원)

청각 언어 재활

     -김아정(국립재활원)

질의 응답



<김형재의 청능치료 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 www.StarkeyN.com>



 

진주 사봉면 등건마을, 소음 등에 시달려



"남해고속도로가 나라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지만 우리 마을사람들에게는 원수야".

남해고속도로 확장을 지켜보는 경남 진주시 사봉면 등건마을 주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 마을은 지난 73년 남해고속도로가 개설된 뒤 77년 현 위치에 이주했으나 지금까지 소음, 진동 등으로 불면증과 난청환자가 속출한데다 가축 조차 기르지 못하는 피해를 봐 왔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은 최근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남해고속도로 확장으로 현재 30~40m에 불과한 고속도로와 마을과의 거리가 15~25m로 가까워져 더 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됐는데도 도로공사측에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자 분노는 극에 달했다.

문영태(61)씨는 "우리 집사람이 20여년전부터 차량 소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지금도 수면제 몇 알을 먹어야 겨우 잠을 자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언성을 높였다.

모찬석(83)씨도 "나이가 많아도 잘들렸는데 10여년전부터 제대로 들리지가 않아. 우리 마을에서는 소음때문에 집안에서 얘기를 할때도 고함을 질러야할 정도"라며 "53가구 100여명의 주민 중 절반 정도가 비슷한 증상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남해고속도로와 가장 가까운 등건마을회관에서는 바로 옆 사람이 말하는 소리도 제대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심하다. 그런데도 도로공사측은 방음벽 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마을회관은 남해고속도로가 확장되면 불과 1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돼 소음공해는 더 심해진다. 사실상 사람이 생활할 수 없게 된다.

마을이장 모찬규(68)씨는 "마을에 설치된 앰프를 통해 주민들의 주의사항이나 회의개최 등을 알려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심하다"며 "고속도로와 가까운 곳에 살던 송모(74)씨는 소음을 견디다 못해 3년전 마산에 사는 아들 집으로 가버려 집이 흉가로 변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 주민은 마을에서 한우 50여 마리를 키웠으나 소음과 진동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자 결국 한우사육을 접고 마을을 떠나 버렸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받은 고통도 심하지만 남해고속도로 확장이 완료되면 더 큰 고통과 생활불편을 걱정하고 있다.

등건마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1조1천억원을 투입하는 남해고속도로 내 사천나들목~산인분기점 구간 50㎞ 왕복 8차선 확장사업 구간에 포함돼 있다.

이 구간은 기존 마을회관 앞에서 40m 정도 떨어져 있던 것이 15m까지 확장되는데다 지면에서 8m정도 성토할 계획이어서 마을의 조망권도 사라지게 된다.

임영철(62)씨는 "30년전 남해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우리 마을이 이주했는데 고속도로 인근에 이주마을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소음 등 피해를 준 것도 모자라 확장공사로 또 다시 피해를 주는 것은 해도 너무한 처사 아니냐"고 분개했다.

마을 주민들은 "지금도 마을로 통하는 유일한 진입로인 통로박스가 비만 오면 침수돼 마을 전체가 고립상태에 빠지는데다 평소에도 대형 차량은 마을에 진입 조차 못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측에서 진입로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도로공사측은 남해고속도로로 인한 주민들의 불면증, 난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상하고 공사가 끝나면 사실상 주민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는 만큼 이주대책을 세우거나 충분한 정신.물질적 보상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로공사측 관계자는 "주민들과 상의해 고속도로 확장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연합뉴스)

<출처 : 중앙일보, 2008년 3월 19일>



다음은 노동부고시제2004-49호에 의한 방음보호구 성능검정 규정입니다.
<표 10-2> 방음보호구의 종류와 <표 10-3> 방음보호구의 성능 기준이 핵심 규정입니다. 소음성 난청 연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 시 명】: 보호구 성능검정 규정 (방음보호구)
【고시번호】: 노동부고시제2004-49호
【고시일자】: 2004년 10월 21일
제10편 방음보호구 규격 제1장 통칙 제129조(적용범위) 이 편은 규칙 제60조제9호의 규정에 의해 소음이 발생되는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귀마개와 귀덮개 (이하 "방음보호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30조(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귀마개"라 함은 외이도에 삽입함으로서 차음효과를 나타내는 방음보호구를 말한다. 2. "귀덮개"라 함은 귀 전체를 덮음으로서 차음효과를 나타내는 방음보호구를 말한다. 3. "음압수준"이라 함은 음압을 다음식에 의거 데시벨(㏈)로 나타낸 것을 말하며 음압수준은 KS C 1505(정밀소음계) 또는 KS C 1502(보통소음계)에 규정하는 소음계의 "C" 특성을 기준으로 한다. P 음압수준(㏈) = 20 log10 ── Po (주) P:측정음압으로서 파스칼(Pa)단위를 사용 Po:기준음압으로서 20μPa 사용 4. "최소가청치"이라 함은 음압수준을 감지할 수 있는 최저 음압수준을 말한다. 5. "상승법"이라 함은 최소가청치를 측정함에 있어 충분히 낮은 음압 수준으로 부터 2.5㏈ 또는 그 이하의 비율로 일정하게 순차적으로 음압수준을 상승 시켜 최소가청치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6. "백색소음"이라 함은 20∼20,000㎐ 범위(이하 가청범위 라 한다) 전체에 걸쳐 연속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된 주파수를 갖는 소음을 말한다. 7. "중심주파수"라 함은 가청범위 대역에서 125㎐, 250㎐, 500㎐, 1,000㎐, 2,000㎐, 4,000㎐ 및 8,000㎐의 주파수를 말한다. 8. "1/3 옥타브대역"이라 함은 제7호의 주파수를 중심으로한 표 10-1과 같은 주파수의 범위를 말한다.
<표 10-1> 1/3 옥타브대역 ┌───────┬────────┐ │중심주파수(㎐)│주파수 범위(㎐) │ ├───────┼────────┤ │ 125 │ 112∼ 140 │ │ 250 │ 224∼ 280 │ │ 500 │ 450∼ 560 │ │ 1000 │ 900∼1120 │ │ 2000 │ 1800∼2240 │ │ 4000 │ 3550∼4500 │ │ 8000 │ 7100∼9000 │ └───────┴────────┘
9. "1/3 옥타브대역 소음"이라 함은 백색소음을 1/3 옥타브대역 필터(1/3 옥타브대역 이외의 대역은 모두 제거시키는 것)에 통과시킨 소음을 말한다. 10. "시험음"이라 함은 차음성능 시험에 사용하는 음을 말한다. 11. "환경소음"이라 함은 시험장소에서 시험음이 없을 때의 소음을 말한다. 제2장 종류 및 등급 등 제131조(종류 및 등급) 보호구의 종류, 등급 및 기호는 표 10-2와 같다.
<표 10-2> 방음보호구의 종류 ┌───┬──┬──┬─────────────────────┐ │종류 │등급│기호│ 성 능 │ ├───┼──┼──┼─────────────────────┤ │귀마개│1종 │EP-1│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 것 │ │ ├──┼──┼─────────────────────┤ │ │2종 │EP-2│주로 고음을 차음하여 회화음 영역인 저음은│ │ │ │ │차음하지 않는 것 │ ├───┼──┼──┼─────────────────────┤ │귀덮개│- │EM │ │ └───┴──┴──┴─────────────────────┘ 제132조(구조) ①귀마개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귀(외이도)에 잘 맞을 것 2. 사용중 심한 불쾌함이 없을 것. 3. 사용중에 쉽게 빠지지 않을 것. ②귀덮개는 다음 각호에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덮개는 귀전체를 덮을 수 있는 크기로 하고, 발포 플라스틱 등의 흡음재료로 감쌀 것. 2. 귀 주위를 덮는 덮개의 안쪽 부위는 발포 플라스틱 또는 공기 혹은 액체를 봉입한 플라스틱 튜브 등에 의해 귀주위에 완전하게 밀착되는 구조로 할 것. 3. 머리띠 또는 걸고리 등은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철재인 경우에는 적당한 탄성을 가져 착용자에게 압박감 또는 불쾌감을 주지 않을 것.



제133조(재료) 보호구의 각 부위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강도, 경도, 탄성 등이 각 부위별 용도에 적합할 것. 2. 인체에 접촉되는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간이 소독이 용이한 것으로 할것 3. 금속으로 된 재료는 녹방지 처리가 된 것으로 간이소독이 용이한 것으로 할 것. 제3장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제134조(성능기준) 보호구의 성능기준은 표10-3과 같다.
<표 10-3> 성능 기준  ┌───────┬───────────┐ │중심주파수(㎐)│ 차 음 치(㏈) │ │ ├───┬───┬───┤ │ │EP-1 │EP-2 │EM │ ├───────┼───┼───┼───┤ │ 125 │10이상│10미만│ 5이상│ ├───────┼───┼───┼───┤ │ 250 │15이상│10미만│10이상│ ├───────┼───┼───┼───┤ │ 500 │15이상│10미만│20이상│ ├───────┼───┼───┼───┤ │ 1,000 │20이상│20미만│25이상│ ├───────┼───┼───┼───┤ │ 2,000 │25이상│20이상│30이상│ ├───────┼───┼───┼───┤ │ 4,000 │25이상│25이상│35이상│ ├───────┼───┼───┼───┤ │ 8,000 │20이상│20이상│20이상│ └───────┴───┴───┴───┘ 제135조(시험) ①시험은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자(이하"피시험인"이라 한다)의 귀에 의한 차음성능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시험인은 2000㎐ 이하의 주파수에서 15㏈ 이하의 음을, 2000㎐ 이상의 주파수에서 25㏈ 이하의 음을 들을 수 있는 청력수준을 갖는 자로서 양쪽귀의 청력이 거의 같은자 이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력수준의 측정은 KS P 1201(오디오미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36조(시험장소) ①시험장소는 외부의 음을 충분히 차음한 무음실이어야 하며, 시험장소의 환경소음은 제2항의 조건을, 시험음의 분포는 제137조제2항의 조건을 각각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②시험장소의 환경소음은 시험할 때의 피시험인의 양측귀를 중심으로 스피커가 45도 각도가 되는 점(이하 "시험위치"라 한다)에서 표 10-4의 좌란의 중심주파 수에서 측정하였을 때 우란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표 10-4> 시험장소의 환경소음 ┌───────┬─────┐ │중심주파수(㎐)│ 수 준(㏈)│ ├───────┼─────┤ │ 125 │ 35 │ │ 250 │ 23 │ │ 500 │ 22 │ │ 1,000 │ 30 │ │ 2,000 │ 35 │ │ 4,000 │ 42 │ │ 8,000 │ 45 │ └───────┴─────┘
③시험장소의 시험음을 내는 스피커는 피시험인으로부터 1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제137(시험음) ①시험음은 중심 주파수에서 1/3 옥타브대역 소음을 시험장소의 스피커를 통하여 발생시키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시험음은 피시험인의 머리 주위에 같은 크기로 입사되어야 하며, 시험 위치로부터 전후좌우 상하로 각각 15㎝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수준이 ±3㏈ 이상 차이가 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8조(시험방법) ①시험방법은 검정대상 보호구(이하 "대상보호구"라 한다)마다 피시험인 10명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1. 피시험인은 대상보호구중 잘 맞는 것을 선택하여 착용하고 시험에 응하도록 한다. 2. 피시험인은 시험방법을 숙지 하도록 한다. 3. 피시험인은 적어도 시험시작 1시간 전부터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피시험인이 대상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음을 발생시켜 최소가청치를 상승법으로 구한다. 5. 피시험인에게 대상보호구를 착용시킨 후 시험위치에서 60∼70㏈의 백색소음을 발생시키면서 피시험인의 머리를 상하 좌우로 수회 움직이고 입을 개폐하게 하여 보호구의 위치를 바르게 되도록 조정한다. 6. 제5호의 조정이 완료되면 피시험인이 대상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제137 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음을 발생시켜 최소가청치를 상승법으로 구한다. 7. 제4호 및 6호의 시험은 대상보호구 1개에 대하여 피시험인 10명에게 각각 3회 독립하여 실시한다. 다만, 대상보호구는 매회마다 다시 착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차음치는 제1항의 검정시험결과 얻어진 대상 보호구 착용시의 최소가청치와 대상보호구 착용전의 최소가청치와의 차이를 중심주파수 별로 평균한 값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치에는 다음식에 의하여 산출된 표준편차를 병기 (±SD)하여야 한다. ┌───── │ ∑d² SD=│───── │ N-1
여기에서 SD=표준편차 d=각 시험의 측정치와 평균치와의 차이[(시험치를 xi, 평균치를 x라 하면(xi -x)] N=각 시험의 측정회수(예:10명×3회=30)



<김형재의 청능치료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www.StarkeyN.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