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요일(2008년 11월 16일) 전라도 정읍에 있는 내장산에 휴식을 취하러 갔습니다.
용인을 출발하여 약 1시간 반을 운전하다보니 피로가 몰려와 여산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한잔의 커피를 마시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청각장애인용 화상전화기라는 문구가 있엇습니다.

휴게소 내 비즈니스센터의 창문에 다른 어떤 알림문구보다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궁금증이 생기더군요...도대체 청각장애인용 전화기를 어떻게 배치하였고 얼마나 많은 이용객이 이용을 할까하구요...
그래서 내부로 들어가봤습니다. 
담당자와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보고 싶다고 하였죠.


전화기는 저도 본적이 있는 일반 화상전화기이더군요.

화상전화기는 인터넷 화상채팅과 같은 방식으로 통화를 합니다. 다만 상대방도 화상전화기를 가지고 있어야 상호 통화가 가능합니다. 

담당자분은 화상전화기는 주로 수화를 사용하는 분들이 사용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이용자가 꺼려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용실적은 높지않은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는 돌아오는 길에 경부고속도로의 천안삼거리휴게소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량 증폭전화기의 설치도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화상전화기이든 음량증폭전화기이든 이용자인 난청자분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여산휴게소와 천안삼거리휴게소 모두 전화기가 노출되어 있어 이용자분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에는 좀 미약하였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 청각장애인분들의 복지를 고려해주심에는 한국도로공사측에 깊이 감사를 보내드립니다.     

  

 


층간소음이 문제되고 있는 요즈음 층간소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장의 사진이 훨씬 의미 전달이 쉬울 것 같아 여기저기 서핑을 해보았습니다.
건축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청각학을 연구하시는 분께서는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향후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청각학자(audiologist)들의 역활을 기대해보면서 바닥충격음 측정 사진을 발췌/편집하여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사진의 이미지는 소음진동전문기업인 선일산업의 층간소음측정 사진 일부를 편집하였습니다.

경량충격시험
ISO 140/VI-1978(건축물의 실험실에 있어서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에 준하여 Tapping Machine을 이용하여 평가합니다.
파란색 본체 하단에 봉형으로 된 타격봉이 있어 이것이 반복적으로 바닥을 치게 됩니다.



중량충격시험
JIS A 1418-2 : 2000(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측정방법)에 준하여 Bang Machine을 이용하여 평가함. 또한 KS F 2810-1,2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현장 측정 방법)에 준한 시험방법도 병행 실시합니다.
자동차 타이어 형의 타격체가 들어 올려져 바닥을 내리치게 됩니다.  


아래 사진은 상기의 경량 및 중량충격시험을 할 때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아래층에서 소음의 강도를 측정하는 소음측정기입니다.


이상과 같이 층간소음 평가에 사용되는 장비와 간단한 시험방법을 보시면 보다 쉽게 층간소음을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어제 밤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에서 보이지 않는 공포, 공동주택 '층간소음'라는 부제로
층간 소음에 관한 보도를 시청하였습니다. 방송의 기획 의도는 소리의 크기를 떠나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고 불쾌감을 주는 ‘보이지 않는 공포’ 층간소음의 그 실태를 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층간소음의 심각성은 방송 내용 중에 임신 5개월이었던 김씨는 이사한 지 한 달 만에 뱃속의 아이가 사망하는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 방송에서는 이의 원인을 당시 김씨가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에서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또 방송 내용중에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2003년 개정된 주택법령에 따르면 분명 규제 대상이지만, 시행사에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은 법령이 시행되기 전이라면 시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안타까운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뇌파분석 결과를 보면 일반 소음에 비해 층간소음에서 뇌압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됨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층간소음에 대해 청각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볼까 합니다.

층간소음의 정의
층간소음은 화장실 물소리, 바닥충격음소리(아이들이 뛰는 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대화소리, TV 소리 등을 총칭하여 부르는 것으로, 바닥충격음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 어른들이 뒤꿈치로 걸을 때 나는 소리, 컵 떨어뜨려 나는 소리 등 충격을 가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리로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량충격음
가볍고 딱딱한 소리(식탁을 끌거나, 마늘 찧는 소리,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등)로서 발생 시 사람을 놀라게 하지만
잔향이 없어 불쾌감이 적습니다.

중량충격음
무겁고 부드러운 소리(아이들이 뛰어 다니는 소리)로 발생 시 잔향이 남아 사람으로 하여금 심한 불쾌감을 갖게 하며, 심하면 정신적 고통을 일으키게 합니다.

층간소음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이유는?
심리음향학적(psychoacoustics)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 집 진공청소기 소리보다 윗집의 작은 발소리가 더 크게 신경 쓰인이게 마련이죠. 이는 독서를 할 때 내 아이가 우는 소리에는 짜증은 안나지만 다른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에는 민감해지는 것과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층간 소음은 강도 즉, 소리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리가 작다고 해서 불쾌감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들리는 소음은 규칙적으로 지속되는 소음보다 듣는 이의 신경을 더욱 거슬리게 합니다. 즉 시작과 끝을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층간소음은 사람을 한층 긴장시키고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대체적으로 규칙적인 소음은 에어컨, 전기청소기 등 팬(FAN) 돌아가는 소리가 해당이 되는데 옛날 대학시절 도서관에 가면 에어컨 소리(규칙적인 소음)가 무척 컸는데 앉아서 공부하다보면 어느 새 그 소리를 무시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옆에서 소곤대는 소리는 무척이나 신경이 쓰인 경험을 생각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

그리고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에 출연하신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http://www.sorilab.com)의 배명진교수님의 층간소음 음향특성 분석에 의하며 층간소음은 100Hz 이하의 저주파음(low frequency)가 많아 동일한 음향강도라도 저주파음이 많으면 불쾌감을 유발한다고 분석하여 향후 층간소음 규제법안 개정시 소리진동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청각학적인 측면에서도 저음(저주파음, low frequency)은 에너지가 강하고, 고음(고주파음, high frequency)은 에너지가 약한데, 노인성 난청자나 소음성 난청자분들은 고음의 청력 손실이 커서 대화음은 많이 놓치면서도 층간소음에는 유난히 민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간혹 귀마개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배명진 교수님의 층간소음 분석결과를 보니 귀마개가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 같다는 걸 쉽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그러고 보니 예전에 육군사관학교에서 청각학을 연구하시는 분의 특강에서 비파괴 전쟁무기중에 '초저음 음향폭탄'에 대해 들은 기억이 납니다....
'초저음 음향폭탄'은 말 그대로 적군지역에 초저음을 방사하면 웬만한 건물내의 적군조차도 초저음의 충격으로 구토와 심한 불쾌감으로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재미있으시죠? ^^ 

층간소음에 대한 법령 및 규제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보니 수치화된 소음 규제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경량충격음(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으로의자 끄는 소리) : 58㏈ 이하
- 중량충격음(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음
어린이 뛰는 소리) : 50㏈ 이하

※ 현재 중량충격음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좌식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고 합니다. 
외국의 층간소음에 관한 규제도 조사해보았습니다. 국내 기준에 비해 엄격함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강제여부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한 국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강 제

58dB이하

50dB이하

독 일

DIN 4109

권 장

53dB미만(A)

-

일 본

주택품질확보촉진법

권 장

55dB미만(L)

50dB미만(L)

미 국 주)

HUD(주택도시개발국)

권 장

거실.침실 48~55

-

 
주) 미국의 경우 Grade III 지역의 경우임.





웨클(WECPNL)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에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로서 가중등가지속 소음량. 항공기의 1일 총소음량을 평가하는 국제단위입니다.
 
소음의 순간음을 측정하는 소리크기의 단위인 데시벨(dB)에 음의 지속시간과 기종의 음질, 발착회수, 시간대, 인체가 느끼는 시끄러움 등을 추가해 인간에의 영향을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즉,
항공기가 이착륙 할 때 발생하는 소음도에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등에 가산점을 주어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단순히 소리 크기만을 나타내는 단위인 데시벨(㏈)과 다릅니다.

웨클(WECPNL) 산출방법 : 항공기 통과시 최고 소음도의 dB 평균치에 항공기가 통과한 시간대별
가중치를 더합니다. 

     한낮시간 (오전 7시~오후 7시) : 가중치 없음
     저녁시간 (오후 7∼오후 10시) : 3배의 가중치 
     심야시간 (오후 10시∼익일 오전 7시) : 10배의 가중치


 ☞ 같은 크기의 비행기 소리도 심야시간(오후 10시~익일 오전 7시)의 비행기 운행은 
     한낮(오전7시~오후7시)에 비해 10배의 소음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행 항공법상 8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 예상지역, 9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지역에 각각 해당됩니다.

 





최근 비행기 등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나 관련 기사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매향리 주민들의 비행기 및 포격에 의한 소음성 난청에 관한 연구도 많았었습니다.

지난 번 우연히 접한 항공기 소음에 관련된 논문을 읽다보니 비행기가 이륙시와 착륙시의 소음 강도를 비교한 내용이 있어서 포스팅해 봅니다. 

비행기로 여행을 해 보신 분들께서는 경험칙으로 이륙시 소음이 착륙시 소음보다 크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한 데이터는 찾기가 어려웠었는데, 실제 연구 데이터가 있어 청각학을 연구하는 학생들이나 연구원들뿐만 아니라 공항 설계자들께서도 참조하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은 '항공기소음예측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항공교통관리학과 김도현교수님 외)'논문에서 인용하였습니다.  

   
논문의 저자에 의하면 상기 데이터는 활주로 말단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륙시 고출력 및 급상승으로 인하여 높은 소음강도와 긴 소음 지속시간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착륙시에는 출력을 낮추고 진입하고 도 진입시에 주변거물이나 지형지물에 의한 소음 차폐등에 의해 소음강도가 낮고 짧은 소음 지속시간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이륙이 착륙에 비해 최고 10dBA의 소음 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항들이 이륙시 바다를 향해 이륙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네요. 암튼 이러한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비행장 설계를 잘하시면 공항 인근 주민의 소음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논문은 산업청각학(Industrial Audiology)과 연관성이 높은 연구 분야라 반갑게 잘 읽었습니다. ^^ 



특수청각검사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청성뇌간유발전위검사는 대개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많이 하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청각검사를 쉽게 하려면 가까운 개인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청각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찾으려 서핑 하다보니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협의회(
http://www.korlp.org)에 소개되어 있어 올려 드립니다. 


아쉽게도 전국에 9개 이비인후과 개인병원에서 특수청각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검사가 가능한 병원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난청이 의심되는 자녀분이 계시다면 조속히 가까운 병원에서 청능평가를 해보시길 권유합니다.   






 

이명의 치료는 쉽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간 치료로 고통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병과 같이 예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한이비인후과 학회에서 소개하는 이명 예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에 노출되는 것을 피할 것

2.

정기검진을 하여 고혈압이 있으면 조절할 것

3.

식사 때 염분섭취를 줄일 것

4.

커피, 콜라, 담배 등의 신경자극물질을 피할 것

5.

혈액순환을 돕도록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할 것

6.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과로를 피할 것

7.

충분한 검사로 위험한 원인이 없다고 판명되면 더 이상 두려워 하지 말고, 이명과 맞서 싸우지 말고 이명을 무시하도록 노력할 것

8.

신경을 쓰거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피할 것

9.

너무 조용한 장소에 있으면 이명에 자꾸 신경을 쓰게 되므로 되도록 너무 조용한 장소는 피할 것

10.

이명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 : 이명에 대해 이해하게 될수록 이명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핵심단어(key word)는 빨간 색으로 하였습니다.
2번~6번까지는 다른 질병의 예방법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명으로 고통 받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명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개인에 따라 고충도 천차만별입니다.

이명은 주위가 조용할 때 특히 잠들기 전에 더욱 뚜렷이 들리는 경향이 많으므로, 이때에는 sound therapy 즉, 라디오를 듣거나 시계소리를 들음으로써 이명이 덜 느껴지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이명으로 인한 소리와 유사한 잡음을 들려줌으로써 귀울림을 상쇄시켜서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차폐입니다.

난청과 이명이 함께 있는 경우 보청기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보청기를 사용하면 주위 생활음을 잘 듣게 됨으로써 이명음을 작게 또는 느끼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난청은 동반되지 않으면서 이명만 있는 경우는 이비인후과에서는 이명차폐기를 처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에 이비인후과에서 처방되는 이명차폐기의 사양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스타키보청기에서 신제품인 ZON을 출시하면서
워크샵을 실시합니다.
다소 상업적인 내용이 많습니다만,
간간히 양이착용의 잇점 등 청각학적인 기초지식의 습득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장소는 뚝섬역(2호선)에 위치한 (주)스타키코리아에서 오는 11월 29일 (토) 오후 3시부터 시작합니다. (이미지에는 11월 23일로 공지가 되었는데 날짜가 변경이 되었다네요...) 

관심 계신분들께서는 참석 바랍니다.







신문을 펼쳐보면 공항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항공소음으로 고통받는 기사를 가끔 접하게 됩니다. 이 때 항공기 소음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관련 기사를 검색하다보니 약간은 오래 된 기사를 접할 수 있었는데....
(표로 쉽게 나타내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좋으네요.)



상기의 이미지는 세계일보 나기천 기자님(na@segye.com)이 2005년 9월 21일 보도한 기사의 일부입니다. 기사를 보면 소음의 강도를 dBA의 단위를 사용하였습니다. 

기사의 요지는
'...2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공항 및 사격장 주변 소음피해 방지대책’에 따르면 2003년 현재 학교수업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주는 비행장(민간공항 포함) 및 사격장은 전국에 2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 주변에 위치한 피해 예상 초·중·고등학교는 193개교(재학생 17만1194명)로 나타났다....'
입니다. (참고하세요~~)




항공기 소음 측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제안한 소음 평가 단위인 웨클(WECPNL)을 사용하는데 75웨클(WECPNL)이 법정 기준치입니다.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도에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등의 변수를 감안해 측정하는데 75웨클은 시끄러운 전화벨 소리(62dB)가 하루 종일 울리는 정도다.

현행 항공법상 80웨클(WECPNL)을 넘으면 소음 피해 예상지역, 90웨클(WECPNL)을 넘으면 소음 피해 지역에 해당돼 이주 또는 방음대책 등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정리하여 보면
75웨클(WECPNL) : 법정기준치 (=62dBA, 전화벨소리가 하루종일 울리는 소리)
80웨클(WECPNL) : 소음피해예상지역 
85웨클(WECPNL) : 소음피해지역


그리고 항공기 소음 측정에 관련된 논문이 있더군요.
논제는 '항공기소음예측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항공교통관리학과 김도현교수님 외)'에 WECPNL의 정의와 항공기 소음 기준치에 관한 자료가 유익하여 캡쳐하여 붙여 보았습니다.



활자가 보시기에 너무 작으신가요? 그래도 읽고 이해하시는데에는 무리가 없을 줄 믿습니다.
암튼 나름대로 귀중한 자료라고 판단이 되며, 관련 연구가분께도 큰 참고 자료가 될 듯 싶습니다. ^^ 

우리나라에도 WECPNL 단위로 비행기의 소음도를 알려주는 알림판이 있네요.
달콤인생님의 블로그에 있습니다. 가 보세요~~
http://blog.naver.com/zuddkim/5292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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