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는 약 1,500여명의 청능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600명 가까운 숫자는 청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해에 100여명의 청능사가 현재에도 배출되고 있구요~~

청능사의 활동영역은 크게 개업과 취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개업: 보청기센터, 청능재활센터
2) 취업: 보청기제조사
        
공공복지기관(국립재활원, 치료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병원(이비인후과, 소아과, 산업의학과
        
청각장애특수학교
        
기타(대학, 연구소, 산업체)



각 대학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기본 커리큘럼은 청능사자격검정원(www.globalats.com) 자격증관리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청각학 학위 취득자는 학부 또는 대학원의 정규과정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기초청각학 교과목 6학점 이상, 임상청각학 교과목 6학점 이상, 재활청각학 교과목 8학점 이상, 청각학 실습 교과목 8학점 이상 등 총 36학점 이상을 이수하게 됩니다. 

청각학 전공 기본 커리큘럼

(1) 기초청각학 교과목 
청각학개론, 청각해부생리, 심리음향, 언어병리학, 보건의료관련법규,
연구방법론

(2) 임상청각학 교과목 
일반청각평가, 특수청각평가, 청각장애, 중추청각처리장애, 전정기능장애,
아동청각학,
노인청각학, 산업청각학

(3) 재활청각학교과목 
보청기적합, 인공와우적합, 청각보조기기, 청각재활, 청능훈련,
청각장애교육

(4) 청각학실습 교과목 
청능교정실습 240 시간 이상 (청능평가 60 시간 이상, 보청기적합 80 시간
이상, 청능재활 60 시간 이상)



대한민국에 청각학이 개설된 것이 1997년 한림대학교가 최초였는데, 지금은 전국에 10개의 대학,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학기관

설립년도

입학정원

학부

가야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

2003

40

남부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

2006

30

대불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

1999

40

부산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2006

50

우송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부

2006

40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2001

60

대학원

남부대학교 산업정책대학원 언어치료청각학과

2005

20

대불대학교 보건대학원 언어치료청각학과

2003

15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청각학과

1997

30

한림대학교 일반대학원 학과간협동과정

2002

11





아이들을 위한 난청 예방법 
음악을 너무 크게 듣거나 오래 듣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 
MP3를 오래 듣거나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휴대폰으로 장시간 통화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큰 소리가 나는 게임을 장시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노래방이나 콘서트장에서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는 훈련을 통해 예민해지지 않도록 한다. 
인스턴트 음식은 피하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편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통해 신체 건강을 꾀하도록 한다. 
과도한 학습 활동에 혹사당하지 않도록 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심어준다.


청력 보호에 도움이 되는 음식
신선한 채소 위주의 식단
소금이나 카페인 섭취는 줄일 것
엽산이 많이 함유된 식품
          과일 : 오렌지, 귤, 딸기, 키위, 포도, 멜론, 파파야 등 
          채소 :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아스파라거스 등





주로 20~40대에서 발생하는 돌발성 난청이 어린이에 있어서 발생 비율이 매우 낮았지만 최근에는 그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사실 어린이은
1) 신체노화가 진행되지 않고
2) 성인에 비해 과로와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서
3) 성인보다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 
돌발성 난청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어린이들은 점점 성인들의 생활 습관과 유사해지며 난청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고합니다.

어린이 돌발성 난청의 주원인
편식과 인스턴트 음식 과다 섭취, 인터넷 및 게임 중독, 과도한 학업 스케줄에 의한 스트레스 등

아동 난청 의심 행동들
아동들은 성인과 달리 난청에 대한 인식과 표현이 서툴기 때문에 부모가 아동의 청력 상태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지켜봐야 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TV 볼륨을 높이거나 대답에 반응하지 않으면 난청을 의심하고, 귀가 먹먹하다거나 윙윙 소리가 들린다거나 한다면 조속히 병원을 방문해 청각검사를 받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청각장애(Hearing impairment)는 농(deaf)과 난청(hard of hearing)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각장애는 말-언어장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말-언어장애가 오게되면 또래 아동에 비해 말(speech) 또는 언어(language)를 통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말-언어장애의 종류
장애의 원인에 따라 말장애와 언어장애로 나누어집니다.
1) 말장애-입술, 혀, 입천장, 콧길, 후두, 호흡기관 등의 기관의 선천적/후천적 손상으로 인한 장애
2) 언어장애-중추신경인 뇌의 손상 또는 뇌의 불완전한 발달에 연유한 장애

말-언어장애 아동의 청능재활훈련 및 언어치료
정상청력을 가진 아동은 언어발달 시기에 옹알이의 양이 점차 증가하는데 반해 난청아동은 옹알이의 양이 감소하고, 또래 아동에 비해 낱말의 이해능력 및 어휘발달이 지체됩니다.
그러므로 청각장애의 조기발견과 함께 청능재활훈련과 언어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능재활훈련은 디지털보청기 휘팅과 병행하므로 보청기전문센터(난청센터)에서 하시면 되고, 언어치료는 난청 전문 언어치료사를 검색하시어 가까운 언어치료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의 진단결과가 신경성 난청을 진단 받으신 것 같은데,
선생님의 경우 한쪽이 정상이시면 편측성 난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편측성 난청인 경우는 조용한 장소에서의 일대일 대화는 큰 무리가 없으나,
시끄러운 장소나,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변별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애로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난청 귀의 청능평가(청력검사)를 정확하게 하시어
적절한 디지털보청기 선택 보청기 휘팅을 통한
청능재활훈련을 충분히 하신다면 사회생활에 큰 무리가 없으실 것입니다.

 


 
청능사자격검정원(이하 “검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청능사 자격증시험을 실시합니다.

1.자격증 명칭
-청능사

2.대상자
-검정원의 “청능사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에서 정한 자

3.시험일시
-2009년 1월 17일 (토) 14:00 ~ 17:30
-필기: 14:00 ~ 16:00 / 실기: 16:30 ~ 17:30

4.시험장소
-서울 건국대학교 사회과학관
*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5.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기간
-접수방법 :응시원서(인터넷접수) 및 구비서류를 검정원 사무실로 우송 또는 방문제출
-접수기간 : 2009년 1월 5일 ~ 2009년 1월 13일 오후 6시까지
(우편인 경우 10월 13일 소인 유효)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7-11 유니온센터 1207호 청능사자격검정원

6.구비서류
-자격증시험 응시원서(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대학교 또는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증명서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반명함판사진(3×4㎝) 4매(인터넷 응시원서 포함)

7. 시험응시료: 70,000원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만 재응시 대상자 응시료: 40,000원
-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24-015282 (예금주: 청능사자격검정원)

8.문의전화 : (02)552-4236 팩스:(02)552-4237


현재 "청능사자격검정원(약칭:청자원)"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민간자격 등록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민간자격 등록단체라는 것은 민간자격이 국가공인이 되기 위한 사전 승인 절차이며, 등록단체가 아닌 기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은 국가공인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기관에서 신청을 하지만 자격의 필요성, 자격증 관리운영, 조직의 체계성 등 많은 요인들이 미비하여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자원은 그간 자격증의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이번에 민간자격 등록단체가 됨으로 인해 향후 더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명시된 의료기사들의 주요업무 범위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행 법규에 의하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에 포함되고, 이들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의무기록사와 안경사는 의료기사는 아니며, 의사의 지도를 받지도 않는 등 업무상 큰 차이가 있음.

2007년 장향숙의원이 입법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일명:청능사법)'은 청능사를 안경사와 동등한 지위를 보장한 반면, 2008년 신상진의원이 입법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일명:청능사법)'에서는 청각사(=청능사)를 의사의 지도하에 두는 일반 의료기사와 같은 지위로 격하시켰음. 

'의사의 지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상병리사는 병리학·미생물학·생화학·기생충학·혈액학·혈청학·법의학·요화학·세포병리학·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등의 검사 및 생리학적 검사(심전도·뇌파·심폐기능·기초대사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의 분야에서 임상병리검사업무에 필요한 기계·기구·시약등의 보관·관리·사용, 가검물등의 채취·검사, 검사용 시약의 조제, 혈액의 채혈·제제·제조·조작·보존·공급 기타 임상병리검사업무에 종사한다.

2. 방사선사는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한다.

3. 물리치료사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한다.

4. 작업치료사는 신체부분의 기능장애를 원활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장애있는 신체부분을 습관적으로 계속 동작시켜 지정된 물체를 만들거나 완성된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치료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5. 치과기공사는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치과기공소에서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 기공물·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한다.

6.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7. 의무기록사는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분류·진료기록의 분석·진료통계·암등록·전사등 각종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8.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택트렌즈의 조제를 제외한다) 및 판매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6세이하의 아동에 대한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판매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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