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서는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아파트 바닥구조 기준을 마련하여 ‘05.7월부터 새로이 모든 아파트에 표준바닥 또는 인정바닥구조 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17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명시된 표준바닥구조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닥구조를 말하는데 층간소음 성능과 관계없이, 바닥 두께를 일정 이상(벽식 210mm, 무량판 180mm, 기둥식(라멘조) 150mm)으로 시공하는 바닥구조를 말하며, 인정바닥은 슬라브 두께와 관계없이, 실험실에서 측정한 바닥충격음이 일정기준 이하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를 충족하는 바닥구조를 의미한다.
1. “벽식구조”라 함은 수직하중과 횡력을 전단벽이 부담하는 구조를 말하는 데, 이는 기둥 없이 내력벽을 통해 힘을 전달하는 구조로 가장 일반적인 구조물의 형태이다.
2. “무량판구조”라 함은 보가 없이 기둥과 슬래브만으로 중력하중을 저항하는 구조방식을 말한다.
3. “혼합구조”라 함은 “벽식구조”에서 벽체의 일부분을 기둥으로 바꾸거나 부분적으로 보를 활용하는 구조를 말한다
4. “라멘조구조”는 바닥, 보, 기둥을 통해 힘을 전달하는 구조로서, 이중골조방식과 모멘트골조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골조방식”이라 함은 횡력의 25% 이상을 부담하는 모멘트 연성골조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골조방식을 말하고, “모멘트골조방식”이라 함은 수직하중과 횡력을 보와 기둥으로 구성한 라멘골조가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음은 전달경로에 따라서 고체를 타고 전달되는 고체 전파음과 공간을 통해서 전달되는 공기 전파음으로 나뉘는데 층간소음이란 고체 전파음이 공간에서 공기 전파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층간소음은 전통적인 아파트 구조인 벽식구조에 비해 라멘조구조가 층간소음이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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