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Joint Committee on Infant Hearing (미국) 에서 난청고위험군 신생아에 대한 청각선별 검사를 제시한 이래 개정을 거처 1990년에 10가지의 위험요소를 제시하였습니다.
- 감각신경성난청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 자궁 내 감염이 있는 경우
- 두개 안면 기형이 있는 경우
- 출생 시 체중이 1500g미만인 경우
- 교환수혈을 요하는 고빌리루빈 혈증이 있는 경우
- 이독성 약물(항생제, 이뇨제 등)을 사용한 경우
- 세균성 뇌막염을 앓은 경우
- 출생 시 아프가점수 4이하(1분)또는 6이하(5분) 인 경우
- 5일 이상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경우
-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전음성 난청유발 증후군 등이 있는 경우
- 자궁 내 감염이 있는 경우
- 두개 안면 기형이 있는 경우
- 출생 시 체중이 1500g미만인 경우
- 교환수혈을 요하는 고빌리루빈 혈증이 있는 경우
- 이독성 약물(항생제, 이뇨제 등)을 사용한 경우
- 세균성 뇌막염을 앓은 경우
- 출생 시 아프가점수 4이하(1분)또는 6이하(5분) 인 경우
- 5일 이상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경우
-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전음성 난청유발 증후군 등이 있는 경우
이상을 난청 고위험 군으로 간주하여 난청에 대한 조기검사와 조기 재활 치료를 반드시 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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