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팽이관이 죽었어요~~

tig02***  2010.02.10 01:03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3 이고요... 네이버 지식인에서 보고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유치원생인가 그때 처음 오른쪽 귀가 안들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까지 갔는데 청세포가 죽었다고,, 그러더군요,,,

어차피 왼쪽은 괜찮으니까  그냥 사는게 더 좋을 것 갔다고,,, 하셔서.. 그냥 그렇게 10년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하필 난지...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경우 아주 방법이 없나요...??

그냥 많이 안 바라고 오른쪽 귀 쪽에서 소리가 나면 그게 소리가 난다 정도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중3이시면 이제 고등학교 생활과 대입대비를 준비하셔야 할 나이인 것 같습니다.

학생분 처럼 한족 귀만 않좋은 난청을편측성난청(unilateral hearing loss)'이라고 합니다.

편측성난청은 식당과 같이 사람이 많은 곳이나, 도로와 같은 소음이 있는 곳에서 로 인해서 특정 방향의 말소리의 청취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청각학적으로 두영효과(head shadow effect)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영효과는 한쪽 귀로 들어온 소리가 반대쪽으로 전달 될 때, 에너지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하며, 저주파수보다는 고주파수에서 보다 많은 에너지의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고에 의하면 순음(pure tone)의 경우 1,500 Hz 이상에서 10 - 20 dB 정도 에너지의 감소가 일어나게 되고, 어음(speech)의 경우 평균 6 dB의 손실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단어인지도(word recognition score)가 약 20 - 30% 정도 감소하게 되어 강의실이 넓거나 수업 중 떠드는 환경이 생기면 선생님의 설명을 듣기가 어렵게 됩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분의 최근 청력검사 결과 데이터를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소리의 감지 검사와 더불어 어음검사(speech audiometry)에 의한 소리의 변별 검사 결과를 평가한 데이터 입수가 시급합니다.

그에 따라 보청기의 착용 가능성과 출력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생분의 말씀대로 ‘소리의 변별’까지가 아니더라도 ‘소리의 감지’만 되더라도 생활의 질은 상당 수준 향상됩니다. 10년 전 청력 검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10년 전에 비해 청능재활에 도움을 주는 보청기의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보청기의 출력이 상당히 커져서 90dB이상의 심도난청자분들도 고막형 보청기가 가능해져서 노출없이 생활도 가능해졌습니다.

너무 섣불리 포기하지마시고 냉정하게 현재의 청력상태를 본인(학생분)과 보호자가 함께 공부하시어 적절한 청능재활 시스템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소리의 감지’가 되면 잔존하고 있는 청각세포의 기능 재분배에 의해 ‘소리의 변별’도 현 수준 보다는 향상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학계에서는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보청기로서 크로스(contralateral routing of signal, CROS) 보청기가 있습니다만, 이 보청기 역시 청력이 나쁜쪽 귀의 차폐(masked) 및 비차폐(unmasked) 청력역치, 어음인지도(word recognition score, WRS) 등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결정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현재의 청력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시어

향후 청능재활의 올바른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명의 관해서
비공개 2010.02.08 18:43
안녕하세요 ... 저는 군복무중인 최진욱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사격을 한후 오른쪽귀에 매미소리가 자꾸들립니다 ... ^^ 한 몇달 됐습니다 ... 군병원에서 청력검사를 했는데 .. 오른쪽귀가 좀 청력이 떨어졌고 심하지는 않구요 약도 먹었지만 그저 그렇습니다 저녁되면 좀 더 소리가 납니다 .. 전역은 3월5일이구요 치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그리고 제거 엄살이 많아서 아픈건지 고민이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사격 후 발생하는 이명은 우측 귀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사격자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측 귀가 좌측 귀에 비해 총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최진욱 선생님의 이명의 원인이 음향외상이고,
또 그 동안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거의 변화가 없었다면
치료효과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까지 하시고 계실 지 짐작은 갑니다.

그러나 이명은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하는 것도 치료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내용은 이비인후과학회에서 권장하는 이명 감소 생활수칙입니다.

Q. 원인을 발견할 수 없을 때, 이명 감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 커다란 소리, 소음을 피할 것
2) 혈압을 측정하여 높은 경우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3) 염분의 섭취를 제한할 것
4) 커피, 콜라 등의 과다섭취를 피할 것
5) 금연
6) 과로를 삼가고 적당한 운동 및 휴식을 취할 것
7)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것
8) 약제투여 (소염제, 항생제, 진정제, 항우울제, 아스피린)등을 피할 것
9) 이러한 일반요법 이외에 차폐 등의 방법으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 어쩌면 최진욱 선생님 본인 스스로 이명치료 방법도 찾아 볼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전역이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그때 까지라도 더 이상의 소음 노출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덧붙인다면 최근 연구된 이론은 '이명감소를 위해서 이명 자체를 무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명 소리를 더 크게 느끼는 것은 저녁에 심해지는 것이 아니고 낮에 비해 외부음이 감소되어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주무실 때에 머리 맡에 자명종 시계를 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참조 바랍니다.  


청력검사 결과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2010.02.08 21:55

오른쪽 귀가 안좋아 보청기를 할려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오른쪽은 보청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 하네요 왜그런가요?  할려면 왼쪽 귀에 보청기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왼쪽도 정상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왼쪽이라도 보청기를 해야 하나요? 오른족은 보청기가 왜 안되나요? 그리구 제 상태가 얼마나 나쁜가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사회생활 하는데 불편도 있고 두세번은 말해야 알아먹고 그러거든요

6개월후에 다시 검사하고 뇌간유발검사를 하라고 해서 할려구요



(검사결과지를 보니 S대학병원 검사지 같습니다.)

우선 난청재활을 하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난청의 정도와 유형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보청기의 선정과 착용 방향 결정은 그 뒤의 문제이라고 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순음청력도(pure tone audiolgram)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 귀는 중고도 난청이고, 좌측 귀는 경중도 난청으로 양쪽 공통으로 저음보다 고음 청력손실이 큰 경우입니다.
따라서 양족 모두 정상청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리의 감지는 확실히 오른쪽이 왼쪽보다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어음청력검사(Speech Audiometry) 결과를 보겠습니다.

 


보청기의 착용 방향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discrimination (단위 : %) data는 아주 중요
합니다.
우측 귀가 40%, 좌측 귀가 88%인 경우에는 좌측 귀에 보청기를 우선 착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SRT를 보면 우측 귀가 60dB, 좌측 귀가 45dB로서 역시 정상 SRT(20dB)보다 각각 40dB, 25dB로서 높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남성과의 대화가 많으시다면 왼쪽 귀로 듣는데에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는판단이 됩니다.  

저의 소견(결론)을 피력하겠습니다.
만약 양쪽 귀에 보청기 착용이 곤란하시다면 그래서 한쪽 귀로만 원활한 대화 청취를 원하신다면
저도 왼쪽 귀에 보청기를 먼저 추천하겠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여건 상 오른쪽에 보청기를 착용을 희망하신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청기의 착용효과가 왼쪽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discrimination (단위 : %) data는 '소리의 변별'을 의미하여 보청기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RT는 '소리의 감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보청기의 출력을 결정하는 factor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나이(1973년생)을 고려하신다면 경제적인 부담이 다소 발생하시더라도 저는 양쪽 귀에 보청기 착용을 권해드립니다.
소리의 방향 탐지, 소음속에서의 어음변별력 등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이 착용의 경우 '합산효과' 등도 있어 보청기의 음량을 대폭 낮춰 들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검색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을 포스팅해봅니다.

귀에서 항상 삐~~하는 소리가 나요 19세 이상 내공50

arc***** 2010.02.08 08:49
올해 47세의 직장인입니다. 수년 전부터 귀에서 삐~~하는 소리가 들리고 다른 사람의 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사오정 소리 듣지요. 아주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잘 못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크게 염려할 것은 없다고 하는데...특히 피아노 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 전자올갠 소리는 듣기 싫은 정도였는데,이번에 피아노를 장만해서 아이들이 치는데 도저히 귀가 아파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증상인지 알고싶어요 .즉시 치료해야하는지..치료가 가능한지도 말입니다. 


질문자분의 불편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됩니다.

이명 (삐~음)
, 사람 말이 잘 안들림(이해어려움), 피아노 소리에 귀가 아픔, 치료여부 및 가능성?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명은 내이 기관(와우, 청신경)의 이상에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한 불편은 좌측 빨간 박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질문자 분의의 증세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에 민감해져서 일반인(비난청인)들께서는 아무렇지도 않는 소리가
질문자께는 무척 크거나 귀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크게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국내의 건강검진에서의 청력측정은 아주 초보적(원시적) 수준입니다. 왜냐면 특정 주파수 (1000Hz 중심)민 측정하는 경우가 많고 어음검사는 실시하지않기에 질문자분의 청력상태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현재 청력상태 평가는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차라리 대학병원 급에서 정밀 검사를 권장합니다.

이명 치료의 가능성은 이비인후과에서도 난치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신속하게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더 이상 어려운 경우에는 디지털보청기를 권해드립니다.
주파수별 적절한 증폭은 어음 변별력을 향상시키고, 큰 소리의 압축으로 가청범위가 좁은 분에 있어서 보다 큰 소리를 편안하게 듣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난청은 크게 전음성 난청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대별됩니다.

정상 청력을 가진 분들도 60대가 되면 노화가 진행됩니다. 이런 분들을 노인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노인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됩니다.




감각신경성은 다시 감각성난청과 신경성난청으로 세분되는데

달팽이관(와우)에 이상이 있으면 감각성난청, 중추신경에 이상이 있으면 신경성난청이라고 합니다.

간혹 감각성난청과 신경성난청 그리고 감각신경성난청을 정확히 구분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증세는 전혀 다르므로 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께 정확하게 진단받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각성 난청은 ‘소리의 감지’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경성 난청은 ‘소리의 변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감각신경성난청은 소리의 감지와 변별이 동시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난청을 가지고 계신 아버님의 현재의 난청의 정도와 유형을 정확하게 평가하시라는 것입니다.


일단 병원에서는 감각성 난청의 경우 인공와우 이식술를 제외하고는 청능재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디지털보청기로서 주파수별 적절한 소리 감지를 해드린다면 청능재활은 훨씬 빨라질 것입니다.


참고로 어떠한 경우의 난청이든 보청기에 의한 청능재활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만약 아버님이 달팽이관의 손상에 의한 감각성난청이라면 더더욱 빨리 이비인후과(이과) 전문의나 청능사 등 청각전문가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난청아동의 언어치료의 적기는?

난청 아동의 언어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이가 보청기를 착용하든, 인공와우 수술을 하든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직 후부터 언어치료는 받기를 권장합니다.

비록 만 1세 미만의 유아일지라도 보청기 착용 후 장난감이나 놀이를 통해 조기 재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소리 자극이 아동의 두뇌발달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인공와우 수술 전 언어치료의 중요성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아동의 경우 인공와우를 통해 소리가 전달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과 함께 이를 각각의 의미 있는 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청능훈련과 함께 들린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과정 전반이 인공와우 수술 전에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부터 이루어져야만 지속적인 언어발달 및 소리의 이해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인공와우 수술 후 언어치료

대부분의 난청 아동의 경우 한쪽 귀에 인공와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 언어 합성기 착용 전이라 할지라도 수술하지 않은 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언어치료를 계속하여 의미있는 소리 자극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치료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게 좋을까요?

1) 선천선 난청 아동
선천선 난청 아동의 난청의 유형과 발달 특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언어치료 기간은 3~4년간의 지속되나, 때에 따라서는 5년 이상 지속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후천성 난청을 가진 성인의 경우

말을 다 배우고 난청을 가진 성인의 경우는 인공와우 수술 후 언어치료 및 청능재활은 짧게는 몇 주부터 약 1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청력을 잃은 성인은 특별히 조음이나 음성치료를 위한 언어치료가 1년 이상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언어치료는 병원과 사설 언어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에도 충실하여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공와우 수술 받은 환자의 가족이나 부모님도 ‘언어치료사’가 되어 인공와우 수술 후의 언어발달과 소리의 이해에 있어서 최적의 효율을 갖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언어치료실을 방문해 보면 아이가 언어치료를 받는 동안 보호자는 독서를 하거나 개인적인 볼일 을 보는 경우가 많은 데 보호자도 같이 참석하여 아이를 모니터링 하여 집에서도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즈음은 언어치료실이 CCTV로 관찰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CD로 자료를 제공해주기도 하기에 보호자는 항상 언어치료사와 끈끈한 유대관계를 갖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인공와우(Cochlear Implant, CI) 수술을 받은 코알라(?) 인형입니다.  이 코알라 인형에는 과연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인공와우(Cochlear Implant, CI) 수술을 받은 코알라의 사진은 경기도 일산에서 보청기센터를 운영하시는 한 동료분께서 보내주신 책의 내용에 있는 사진 이었습니다.


 
책 이름은 '캐나다에서 바라 본 세상 느리게 가는 버스' 입니다.
 
책의 전체 내용은 수 년전 캐나다로 이민가신 성우제 선생님께서 캐나다 생활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관심가는 부분은 지은이인 성우제 선생님의 아드님인 성시경군이 캐나다에서 인공와우 수술을 받고 재활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시경군은 이민가기 전 이미 한국 대학병원에서 심도 청각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작가 선생님은 한국 대학병원에서 시경군의 청능재활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부분을 꼬집고 있으며, 반면 캐나다에서 2005년 11월 29일 인공와우 수술을 받고 재활하는 과정에서 의사(닥터 펩신), 오디올로지스트(지나 손), 특수 교사, 외과 의사 등으로 구성된 재활팀이 각자 자기분야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를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감탄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코알라 인형이 인공와우(Cochlear Implant, CI) 수술을 마친 시경군에게 안겨진 인형이었습니다.


이 코알라 인형의 의미를 시경이가 수술한 인공와우를 호주에서 개발하였기에 인공와우 개발회사인 코클리어(Cochlear)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알라 인형의 등에 Cochlear 글자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본문의 내용 중 시경군의 아버님이 한국에서 겪은 내용 일부를 옮겨 보겠습니다.
 
p 29~30
1994년 6월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채 2살도 안된 시경군에게 "자동차 경적 소리 정도나 들을까, 그 이상은 못듣는다."라고 하면서 청각장애 판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경이 아버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며 눈믈을 뿌리며 절쩔매었는데, 의사는 "방법이 없다. 보청기를 끼면 조금은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짧게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시경군 아버님은 의사의 무표정과 무뚝뚝함이 지금도 잊혀지지않는다고 표현합니다. 
모름지기  의사라면 어떻게든 교육방법을 찾아 조언을 햇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라고 서술하였습니다.
시경군의 아버님은 의사의 말대로 방법이 없는게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방법을 몰랐다고 지적하고, 지금 생각해보니 의사의 저같은 무지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경군에게 길을 열어준 사람은 놀랍게도 보청기업자였다고 합니다. 
"특수학교가 여러 곳 있으니 알아보세요. 미아리 애화학교, 상도동 삼성학교, 효자동 선희학교 등이 있어요."



필자도 서울 유명 대박병원과 강남의 유명 개인 이비인후과병원 등에서 귀 수술을 6차례나 받았습다. 그래서 시경군의 인공와우 수술 장면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 캐나다의 병원시스템에서 의료진과 환자의 주고받는 관계에서 인간미를 흠씬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아동병원에서 시경군의 인공와우(Cochlear Implant, CI) 수술을 받는 과정을 다룬 본문 내용 일부를 그대로 옯겨 보겠습니다.

p32
병원에서는 가족이 함께 시청하라며 비디오테이프를 하나 주었다. 시경이보다 나이가 많아보이는 어느 고등학생이 인공와우 수술을 받는 과정을 상세하게 담은 영상물이었다.
시경이처럼 병원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중간의 검사과정, 그리고 수술, 회복 및 특수교육과정까지 꼼꼼히 보여주었다.

특히 수술장면이 인상적이었다. 부모와 포옹을 한 후 수술실에 들어간 소년이 마취를 하고 잠이든 후, 수술 부위를 클로즈업해서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수술 부위의 실밥을 풀고, 기계 스위치를 작동한 다음 소리를 듣게되기까지의 과정 또한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시경군은 이 비디오를 보고 겁을 먹어 수술을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병원은 시경군이 스스로 수술과 그 후 교육(청능재활과 언어치료를 의미하는 것 같음-필자 주)에 얼마나 의지를 보이는 가 하는 점도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평가 기준의 하나로 여기는 것 같다고 합니다. 

2년 전 대구의 어느 분이 어린 자제분이 인공와우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제게 전화를 걸어와 인공와우를 사고 싶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만큼 인공와우 수술을 책임지는 보호자 조차 정보가 미약한 한국 현실에 비하면 캐나다는 인공와우 수술을 해주는 부모의 입장 뿐만 아니라 직접 수술을 받는 아이의 입장을 존중하는 의료체계에 감동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7p
"마취를 할 때 마취 마스크에서 나는 냄새가 세 가지가 있는 데, 너는 어떤 걸로 할래? 딸기향, 수박향, 그리고 페퍼민트향인데......"
시경이는 얼떨결에 "딸기향으로 하겠다"고 했다.  

어떻게 보면 시시콜콜한 부분까지도 묻는구나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1번이라도 수술을 받아 보신 분이라면 이 부분에서 징한 감동을 느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경군의 아버님은 수술비용에 대해서도 서술하셨습니다.
수술하고 당일 하루종일 주차비 10달러(약 8,700원), 다음 날 퇴원하면서 낸 주차비 7달러..총 17달러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정말 부러운 의료체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보면서 한국과 캐나다의 의료체계가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어 (물론 시경군의 아버님께서도 시경군의 난청을 바라보는 두 나라의 의사와 의료체게를 비교하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의료 선진국가 캐나다가 부럽기는 하였지만 하루 빨리 우리나라도 이러한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는 입법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보았습니다.  
  



  

포털사이트 다음을 검색하다가 올라온 질문을 보고서 아직도 우리 군대가 소음성 난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소음성 난청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데 MP3 착용 등과 같은 개인적인 불찰에 의한 것은 누구에게 하소연 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군대 복무중이나 회사 근무중에 발병한 소음성 난청은 국가(보훈처)나 회사(근로복지공단) 측으로 부터 그 사실만 입즐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잇습니다. 
그러나 발병된 소음성난청과 군대 복무환경 또는 회사 근무환경과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래 한 전역군인의 CASE를 통해 그 해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명, 소음성 난청으로 공상신청을 하려고 하는대 어떤것이 필요로 한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빠삐용(id***) |2010-01-25 10:32

이제 막 전역한 병장 입니다.

신교대때 교관이 귀마개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로 인하여 사격간 이명, 소음성 난청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동병원을 자주 다녔었는데.. 이등병떄 받았던 소음성 난청, 이명으로 인하여 사격을 피해달라는 진단서 및 소견서를 가지고 있고... 일반 병원에서 휴가 나올때마다 청력검사 및 진단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가서 진단서 받아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교대때, 자대에서 받은 진료 기록지, 일동병원에서 받은 처방전등 가지고 있고

전역하기전 인사계원이라 중대장님 허락하에 중대장님 도장이 들어가는 발병경위서를 써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외에 어떤것이 더 필요로 하나요?....

젊은 나이에.... 좀 힘듭니다. ㅎㅎㅎ ..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등병떄 받았던 소음성 난청, 이명으로 인하여 사격을 피해달라는 진단서 및 소견서를 가지고 있고...
소음성난청의 판정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청력검사결과(audiolgram)을 보고서 소음성 난청이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정한 전문의가 진단서 및 소견서에 사격음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일반 병원에서 휴가 나올때마다 청력검사 및 진단을 받았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소음성 난청이 예상된 그 싯점 이전의 청력 검사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일반병원(?)의 청력검사가 소음성 난청을 충분히 판정할 근거를 제공할 수준의 검사결과였냐하는 것입니다. 
즉,
1) 소음성 난청의 판정을 가능하게하는 4000Hz이상의 청력검사 결과가 있어야합니다. 
2) 대부분 기도검사만 하는데 골도검사 결과가 있어야합니다. 

3. 신교대때, 자대에서 받은 진료 기록지, 일동병원에서 받은 처방전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작어도 사격훈련 직전에 검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교대에서의 진료기록지에 청력검사 결과가 위에서 언급한 소음성 난청을 판정할 근거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대규모 군인을 대상으로 한 청력검사에서 4000Hz 이상의 고주파 영역 측정과 골도청력 측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신교대때의 충분한 청력검사 결과서만 있다면 소음성 난청의 규명은 한결 쉽습니다.

4. 중대장님 도장이 들어가는 발병경위서
예측건데 중대장님이 작성해주신 발병경위서는 의학적으로 관점에서 소음성 난청을 규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5. 이거 외에 어떤것이 더 필요로 하나요

최근 소음성 난청자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 분들의 사회적 권익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소음성 난청을 규명하려는 노력도 많이하는 편입니다만, 사실상 그 인과관계를 밝힌다는 것은 생각만큼이나 쉽지않습니다. 

이번 case study에서 보이는 사례는 소음성난청 발병 전후의 어느 정도의 청력검사 결과서를 가지고 있고 군대에서 협조도 있어 보여 다행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 장애판정이든 유공자 장애판정이든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므로 현행법에 근거한 절차에 충실하고 그 결과를 승복하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굳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거 청력검사 결과서를 최대한 수집하고, CT 촬영 등으로 중이에는 문제가 없음을 간접증명함으로서 소음성 난청이 유발되는 달팽이관에 의한 난청임을 반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절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04년최근 국가보훈처에서 개정한 장애판정 기준법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 4000Hz 청력감소분의 반영이 배제되어 소음성난청자분들이 난청 판정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국가보훈처 난청 판정방법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난청은 대개 양쪽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지만, 한 쪽 귀에만 난청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한쪽 귀의 중이염으로 인한 후천적인 전음성 청각장애, 군대에서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 스트레스로 인한 돌발성 난청 등이 있는데 원인에 상관없이 결과적인 청력 상태로만 청각장애 판정을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한쪽 귀는 정상청력인데 한 쪽 귀만 난청이 유발된 경우 과연 청각장애등급이 나올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한쪽 귀가 정상청력인 경우에는 청각장애등급 판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편측성 난청(양쪽 귀 청력이 극심한 경우)이라 할 지라도 좋은 귀의 청력이 40dBHL (경도 난청)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식으로 청각장애 진단을 받으려면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편측성 난청인 경우에는 먼저 가까운 동사무소 사회복지과를 먼저 방문하셔야 하고
(증명 사진 2장 지참)
지정 병원에 가셔서 2-3회 방문하여 청력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경비가 들어갑니다.

                      청각장애인 등록절차 동영상보기


따라서 이러한 시간과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청각장애 등급을 정식으로 판정받기 전에
먼저 청능사(audiologist)가 근무하는 가까운  보청기센터나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어 예비 청력측정을 한 후에 본격적인 장애등급판정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단, 예비 청력측정이라 할지라도 방음이 안된 소음환경에서 청력측정을 한다면 실제보다 청력이 나쁘게 평가 될 수 있으므로 방음부스가 있는 검사실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들께서 사용하는 보장구에는 내구연한(5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청각장애인의 보장구인 '보청기'의 내구 연한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에서는 원칙적으로는 5년에 한대만 보험급여 혜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보청기가 훼손이 되어 재 구매를 할 경우 다시 보험급여 헤택을 받을 수 없을까요?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의하면 내구연한(보청기의 경우 5년)내라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시어 담당 공무원분과 아래의 법령을 내세워 확약을 받은 다음 진행하십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담당 공무원마다 적용이 약간이 상이합니다.
반드시 전화로 상담하신 후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메모하시어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아래 보험급여기준을 잘 모르는 이비인후과 의사와 공무원도 많습니다.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제18조제1항관련)

1. 일반원칙

  가.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한다. 다만, 동일 유형의 팔 또는 다리의 의지 또는 보조기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한다.

  나. 진료담당의사가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구연한 내라도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상담을 하다보면 청각장애 등급이 있으면 보청기 구입시에 할인을 해주시는 지를 많이 물어 보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에 보청기 구입 후 추후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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