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은 질문자의 요청에 의해 삭제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재 편집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우리나라 군대의 청력관리프로그램이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산악 특수부대원이 되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군 업무 특성상 청력이 좋아야하는데 보내주신 청력도는 병역 관련법에 의하면 군인이 되기 어려운 정도의 난청입니다.

6분법에 의해 계산을 해보니 오른쪽 청력은 82dB이 되어 한쪽 귀 청력이 56dB이상이 되면 공익근무요원(4급보충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생의 경우 현 싯점에서 귀마개를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한쪽 청력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익근무요원(4급 보충역)으로 재배정 받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편측성 난청이 되면 방향성을 상실하여 야간전투에서 적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도 어느 방향에서 오는 지를 식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차음성이 좋은 귀마개는 시중에 판매되는 3M사의 우레탄 폼 (주황색) 형태의 귀마개가 구입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추천할 만하고 아니면 귓본(impression)을 떠서 본인 귀 형태에 맞춰서 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는 차음 필터(filter)가 내장되어 있는 귀마개로서 초소형 보청기처럼 생겨서 외부적으로 착용한 표시가 거의 없고 착용감이 우수한 장점은 있으나 가격이 다소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의 답변을 보시고 동생분 및 군의관과 협의하시어 근본적인 문제를 조속히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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