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수집을 하다가 유소아난청(아동난청)에게 정말 유익한 청능재활훈련 프로그램이 있는 사이트를 발견하였습니다.
게다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 자체가 아주 재미있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찾아가실 곳은 국립특수교육원(
www.knise.kr)에서 운영하는 교육관련 사이트인 에듀에이블(www.eduable.net)을 방문하십시요.

그리고 초기화면 상단의 메뉴 중에서 <교육용프로그램>을 클릭하십시요.


그러면 하단에 <훈련 프로그램> 3종류가 보이실 것입니다. 

1. 청각장애 언어훈련 프로그램


2. 청각 의사소통장애 영유아용 언어훈련프로그램


3. 말소리 청능훈련
 

청능재활훈련에 정말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흥미롭게 게임하듯이 청능재활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학부모님께서 프로그램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 아이가 청능재활훈련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모니터와 스피커의 음량 크기를 잘 설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은 나이가 아닌 언어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과 마찬가지로 국내도 인공와우(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하기 전까지 보청기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인공와우(달팽이관) 이식 수술은 한족 귀에만 사행하게 되는데 인공와우(달팽이관) 이식 수술 후에 첫 맵핑(mapping, 소리 조절) 하기 전까지 수술하지 않은 반대쪽 귀에는 보청기를 계속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공와우(달팽이관) 이식 수술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상대방의 말(언어)를 이해하는 것인데, 사실상 인공와우(달팽이관) 이식 수술의 성공은 언어재활(언어치료)나 청능훈련을 적극적으로 시행되지않으면 보장받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와우(달팽이관) 이식 수술 전부터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청능훈련과 언어치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수술 전 보청기에 익숙한 아동이 인공와우(달팽이관) 이식 수술 후 외부 장치를 잘 착용하기에 수술 전 보청기의 사전 착용은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아닌 성공적인 인공와우(달팽이관) 수술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신생아의 건강에 대해서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고도난청 이상의 난청아동 발생률은 1,000명 당 3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에 난청의 조기 진단이 중요한 신생아의 건강 체크포인트가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출생 후 퇴원 전에 병원에서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난청이 의심되면 추적 정밀 청력검사를 통하여 난청의 정도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특수청각검사 방법은 유발이음향방사(EOAE)와 자동화 청성뇌간반응(automated ABR, AABR)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퇴원 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프로그램’에 따른 선별검사를 못했다면 집에서도 간단하게 부모님이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안가는 방향에서 손바닥을 치거나 악기 소리를 주었을 때 목 가누기가 가능한 아이는 소리 방향으로 고개를 돌릴 때 소리에 반응을 하는 것고, 목가누기가 안 되는 아이는 큰 소리에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 소리에 반응을 하는 지 알 수 있다.

만약 이런 간단한 방법 등으로 소리 감지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즉시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청각장애 수술 질문

 jkl**** 2010.02.08 18:39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분이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예 안 들리는 거 같아요.
다시 귀가 들릴 수 있게 수술할 수 있는지요.
여태 안한 거 보면 불가능한 거 같은데 청각 장애를 고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어떠한 문제든 원인을 알아야만 해결책이 강구될 것입니다.
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안들리는 것 같아요'
라는 추측이나 막연한 결과로만으로 의사든 청능사든 청각장애에 대한 재활의 접근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하셔야할 것은 난청자분의 난청의 정도와 난청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소리(말)의 전달 경로에 대한 간단한 이미지를 보시죠.

 

 
귀바퀴부터 이소골까지에 문제가 있으면 전음성 난청,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으면 감각성 난청, 중추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신경성 난청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알고 계시는 난청자분께서는 이과 전문 이비인후과나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어 정밀한 청력검사를 통해 난청의 유형과 정도를 파악하시는 것이 그 분의 청능재활에 있어서 첫 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장애이든가에 재활에는 '불가능'은 없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청능재활을 시도 하시길 바랍니다.

청능재활방법은 난청의 유형에 따라 이과학적인 수술을 포함하여 보청기, 인공와우, 청각보조기기 (ALD) 등이 해당 됩니다.




1. 보건복지부 난청 판정방법 (일반인 장애등급) : 변경 전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은 적용기준이 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계산법은 500, 1000, 2000, 3000, 4000, 6000Hz를 균등한 비율로 합하여 6으로 나눕니다


2. 보건복지부 난청 판정방법 (일반인 장애등급) : 변경 후
2010년부터 변경 된 보건복지가족부의 계산법은 중심주파수인 1000, 2000Hz를 2배수한 뒤 500. 4000Hz를 합한 값에 6으로 나눕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기준과 동일하게 됩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자분들은 청각장애판정이 힘들어 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성 난청자분들은 6,000Hz이상의 고주파영역부터 난청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이비인후과 의사와 청각학의 개념이 확립된 분들은 새로이 바뀐 청각장애 기준안이 의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고주파 영역의 청력손실은 어음변별력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에 이번에 새로이 바뀐 청각장애 판정 기준은 청각장애인 등록율이 감소되리라 판단됩니다. 


  



신체검사 시에 보청기 사용 
knig**** 2010.01.20 20:40


lg 계열에 면접이랑 신체검사 하러 가야하는데 제 왼쪽 귀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일상 대화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는데 그런 검사에는 좀 약합니다

청력검사가 신경 쓰이는데 lg는 교정청력 인정해주나요? 눈에 잘 안 보이는 보청기 사용해도 될까요?

헤드폰 끼면 안 안보일것 같은데.. 아님 그냥 감으로 막 들어버릴까요.. 면접보다 이게 더 신경 쓰이네요..

방법이 좀 없을까요?


우선 기업체 면접을 축하드립니다.


요즈음은 불경기라 면접 기회 마저 얻기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쟁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할텐데 난청으로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청력상태 파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을 안해도 될 텐데 괜한 걱정을 앞서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력검사결과가 아래 그림과 같이  평균청력이 20dB이내이면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균역치(청력)이기에 어느 특정 주파수의 청력이 나쁘다고 해서 반드시 불이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의 질문자님의 정확한 청력을 객관화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청각장애기준은 양쪽 청력이 동시에 나빠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오른쪽 청력이 정상이라면 결코 청각장애에 해당이 안됩니다.

 

실제로 현재 모 자동차에서 연구원으로 후배도 양쪽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면접시에도 당당하게 난청을 밝혔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직장생활에서도 불이익은 추호도 없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법에도 교정청력이 40dB이내이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보청기전문점을 방문하시어 어느 정도의 청력이신지를 파악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보청기를 착용하시고 청력검사를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력검사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음실에서 검사자가 피검자(신입사원)에게 헤드폰을 착용하기 때문에 고막형보청기를 착용하면 검사자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대응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경 착용자가 신체검사장 가면 안경을 벗고 검사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 청력검사가 단체로 이루어지는 경우 위 그림과 같이 조용한 방음실이 아닌 경우 실제 청력보다 청력검사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력검사실 기준(30dB A)에 맞춘 검사를 요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과거 H사 신입사원과 중견사원시절 신체 검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를 분당의 한 종합병원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때 중간주파수인 1,000Hz ,40dB만 들려줍니다. 판정 기준이 손 들면 합격이었습니다.   ^^





청각에 대해 고민이 있습니다. 

rdc0**** 2010.02.11 15:05



제가 청각 검사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사람 말소리는 잘 알아듣는데

문제는 전화만 받으면 상대방 말이 또렷이 안 들리는 겁니다.

사무직 직원이라 전화를 자주 받는데

담당자 분에게 전달사항 등을 매번 실수합니다.

특히나 상호는 거의 90프로 잘못 듣습니다.

이비인후과에 한번 가봐야 할까요?;



 

질문자님!

 

청각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그 청각검사에 대한 결과지를 가지고 계시거나 설명이 가능하신지요?

 

우선 청각검사가 질문자님의 난청의 정도와 유형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한 정도의

검사였는지 궁금합니다.

 

대개의 경우 아주 간단한 몇가지 주파수에서만 검사를 한다면

비록 '정상'이라고 판정을 받아도 '정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청범위인 125~8000Hz범위의 순음청력검사(Pure Tone Audiometry)를 하셔야만합니다.

그리고 어음청력검사(Speech Audiometry)를 반드시 하십시요.

 

순음청력검사가 정상이라고 해서 어음청력검사마저 정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또렷이 안들리는 것은 '어음의 변별'이 안되는 것입니다.

 

 

 

 

'어음의 변별'이 안되면 '감'이 '밤'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 경우 모음보다 자음의 오류가 훨씬 많이 일어 납니다.

 

어음청력검사(Speech Audiometry)가 가능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어

최소역치(SRT), 쾌적역치(MCL), 불쾌역치(UCL)을 측정하십시요.

 

그러셔야만 질문자님의 난청의 원인과 유형과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만약 불쾌역치(UCL)이 낮다면 주위가 약간만 시끄러워도 전화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변 소음을 줄 일 수가 없다면 증폭전화기(보청전화기)를 개별적으로 사용을 하시든가

아니면 소음제어가 가능한 디지털보청기 착용을 권합니다.




6개월된 남아인데요. 난청이라는 결과가...

gong**** 2010.02.11 15:27


소리에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진찰 받았습니다.

양측 다 90d 에서 다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ㅠㅠ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미치겠고... 하여..

이렇게 글 올립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수면검사를 하는데 수면중에 아이가 반응을 하지 못할수도 있는건지요?

2. 뇌간유발반응검사를 한것 같은데.. 주관적으로 100% 정확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3. 이음향반응 검사가 객관적인 검사라고 하는데 얼마정도 정확한지요?

4. 난청에 전문의가 있다면 어느병원에 어느분이신지요?

5. 일시적인 난청이라면 어떤 증상일 경우 일시적인 난청이라고 할수 있나요?

6. CT나 MRI 로 일시적인 난청을 분간 할수 있나요?

7. 청신경이 망가졌는지는 어떤 검사로 알수 있는건가요?

8. 다른 사람의 귀를 이식할수 있는지요?

 

지금 제 심장이 너무 너무 아픕니다.ㅠ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_ _)꾸벅~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자식의 건강이 무엇보다도 소중한데 말입니다.

 

우선 제가 아는 상식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하게 아드님의 청력 관리에 돌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아드님이 6개월이라 당연히 언어(말)로서 자기표현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검사자가 소리를 제시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 반응하는 검사, 즉 주관적 검사를 못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뇌파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특수 검사를 객관적 검사라고 합니다.

 

질문 1 수면검사를 하는데 수면중에 아이가 반응을 하지 못할수도 있는건지요?

객관적 검사는 성인의 경우에는 수면제 투여없이 안정된 자세에서 검사가 가능하지만,

어린 유소아는 안정상태 유지가 어려워 부득이 수면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면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검사는 가능합니다.

 

2. 뇌간유발반응검사를 한것 같은데.. 주관적으로 100% 정확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어떠한 청각검사도 100% 정확성은 없습니다.

심지어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주관적 검사도 10dB범위내에서의 오차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뇌간유발반응검사인 특수검사는 오히려 반응(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유소아에게는 더없이 정확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이음향반응 검사가 객관적인 검사라고 하는데 얼마정도 정확한지요?

상기 2번의 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 난청에 전문의가 있다면 어느병원에 어느분이신지요?

난청판정을 하는 과정은 대부분의 대학병원급은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질문은 재활에 관한 전문의를 말씀하신다고 본다면, 90dB이상의 심도 난청 아동의 경우 인공와우(Cochlear Implant, CI) 수술이 해당되는 데 CI 수술도 최근 대형 종합병원급에서는 시술이 가능합니다.

굳이 전문의를 소개해드린다면, 분당서울대병원의 김종선교수님을 위시하요, 아산병원의 이광선교수님께서 쌍벽을 이루실 것입니다.  

 

5. 일시적인 난청이라면 어떤 증상일 경우 일시적인 난청이라고 할수 있나요?

유소아에서의 일시적인 난청은 돌발성 난청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돌발성 난청에 의한 일시적인 난청도 하게에서는 1주일 이내에 치료를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6. CT나 MRI 로 일시적인 난청을 분간 할수 있나요?

CT나 MRI는 달팽이관의 기형유무, 청신경 상태(종양 유무) 등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청신경이 망가졌는지는 어떤 검사로 알수 있는건가요?

구조적으로는 MRI등으로 판단이 가능하구요, 이미 하셨던 특수검사로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8. 다른 사람의 귀를 이식할수 있는지요?

현재 의학 기술로서는 없습니다.

염증으로 인한 인조고막은 시술이 가능하지만 고막 기능이 비록 없다하더라도 90dB이상으 난청유발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청성 난청은 달팽이관 기능의 저하로 발생하기에 아까 말씀드린  인공와우 (Cochlear Implant, CI) 수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

제가 말씀드린 답변은 최선의 답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드님이 검사를 시행할 때마다 검사결과지를 한부 복사를 요구하시어 별도로 파일링하십시요.

그리고 스스로 의사나 청각전문가에게 물어서 꼼꼼하게 공부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드님은 자기 판단력이 없습니다.

아버님의 결정에 모든 것을 안게 됩니다.

따라서 더더욱 철저한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답변은 담당의사에게 꼬치꼬치 물어서 정리하십시요.

의사도 귀찮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드님을 대신 할 사람은 아버님이고 의사는 의료법에 '설명의 의무'가 있으니 아드님을 대신해서라고 청능재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가슴 아파하시기 전에 냉정함은 잃지않으셨음 합니다.

 

힘내십시요.



 

 

 


이명에 관한 질문이 많음에 정말 놀랍습니다.
질문자분의 질문내용인 이명완화법을 그 동안 제가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편집해봤습니다.

먼저 이비인후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명증상 완화 생활 수칙입니다.

 

 

이어서 한의원에서 제시하는 이명완화 생활수칙입니다.

 


이명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의학계에서도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양한방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명완화법에 대해 읽어 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실행해보시고 정기적으로 이비인후과 검진을 권해드립니다.



오른쪽 귀가 갑자기 잘안들려요.. 

hwang**** 2010.02.10 14:10


자세히 설명하자면

오늘 아침에 학교 오케스트라 때문에 등교해서 악기를 꺼내려는데

갑자기 귀가 턱 막힌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귀바로 옆에서 손으로 소리를 냈는데

무언가 막고 있는것같이 잘 안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침도 삼켜보고 하품도 해봤는데 전혀 효과는 없었구요.

그러다 점점 더 심하게 안들리더니 귀에서 '삐'하며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괜찮아지다가 지금 다시 심해졌어요.

귀는 여전히 안들려요.;;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무턱대고 병원에 가기가 좀 그래서;

한편으로는 귀에 이상이 있을까봐 무섭기도 하구요;;



 

우선 급한 답변을 드려봅니다.

지금 당장 귀 전문병원(이과학 전공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한 대학병원 응급실이라도 방문하시길 권장합니다.!!!)

 

돌발성 난청은 주위에서 가끔 볼 수 있습니다만,

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돌발성 난청 완전치료율 (완치율)은 30%에 불과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 한 장이 선생님께 충분한 답변이 되리라 믿습니다.

 

 

 

 

돌발성 난청이라면 적어도 1주일 이내에 병원에 가셔야만 완치율이 높다고 합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절대로 본인의 판단만으로 치료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저 또한 악기(클라리넷, 팬플룻)를 취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돌발성 난청으로 극히 고주파 영역의 난청이 동반되더라도 음악활동에 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느끼는 이명 증세(‘삐~음’)가 완화되고 턱 막힌 느낌이 감소 되더라도 이번 기회에 가청범위에 걸친 청력검사를 받기를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번 돌발성 난청의 원인이 오케스트라 연습중의 지난친 소음 노출이었다면 귀마개(음악가용)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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