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시에 보청기 사용 
knig**** 2010.01.20 20:40


lg 계열에 면접이랑 신체검사 하러 가야하는데 제 왼쪽 귀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일상 대화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는데 그런 검사에는 좀 약합니다

청력검사가 신경 쓰이는데 lg는 교정청력 인정해주나요? 눈에 잘 안 보이는 보청기 사용해도 될까요?

헤드폰 끼면 안 안보일것 같은데.. 아님 그냥 감으로 막 들어버릴까요.. 면접보다 이게 더 신경 쓰이네요..

방법이 좀 없을까요?


우선 기업체 면접을 축하드립니다.


요즈음은 불경기라 면접 기회 마저 얻기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쟁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할텐데 난청으로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청력상태 파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을 안해도 될 텐데 괜한 걱정을 앞서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력검사결과가 아래 그림과 같이  평균청력이 20dB이내이면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균역치(청력)이기에 어느 특정 주파수의 청력이 나쁘다고 해서 반드시 불이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의 질문자님의 정확한 청력을 객관화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청각장애기준은 양쪽 청력이 동시에 나빠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오른쪽 청력이 정상이라면 결코 청각장애에 해당이 안됩니다.

 

실제로 현재 모 자동차에서 연구원으로 후배도 양쪽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면접시에도 당당하게 난청을 밝혔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직장생활에서도 불이익은 추호도 없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법에도 교정청력이 40dB이내이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보청기전문점을 방문하시어 어느 정도의 청력이신지를 파악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보청기를 착용하시고 청력검사를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력검사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음실에서 검사자가 피검자(신입사원)에게 헤드폰을 착용하기 때문에 고막형보청기를 착용하면 검사자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대응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경 착용자가 신체검사장 가면 안경을 벗고 검사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 청력검사가 단체로 이루어지는 경우 위 그림과 같이 조용한 방음실이 아닌 경우 실제 청력보다 청력검사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력검사실 기준(30dB A)에 맞춘 검사를 요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과거 H사 신입사원과 중견사원시절 신체 검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를 분당의 한 종합병원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때 중간주파수인 1,000Hz ,40dB만 들려줍니다. 판정 기준이 손 들면 합격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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