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신 지 2개월이 된 80세 어르신께서 보청기 착용시 통증을 호소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보호자(며느님)과 함께 근처 이비인후과에도 들렀습니만, 이비인후과 의원에서는 깨끗하다라는 소견만 제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당 센터 보유 장비인 검이경으로 통증 부위를 꼼꼼하게 찾다보니 통증의 원인이 되는 '하얀 돌기' 부분을 발견하였고 이를 촬영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이통(耳痛)의 원인은 외이도 입구 및 외이도 내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도 귀바퀴 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기도 하거니와 이통(耳痛)의 직접적인 원인인 하얀 돌기의 정체가 궁금하여 개인적으로 잘 아는 이비인후과 의사와 피부과 의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간단한 피부 트러블(피지 또는 세균감염으로 인한 염증)로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의료인의 소견이 있었고, 사용자이신 어르신께서도 그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하시어 크게 신경쓸 일은 아닐 수 있으나 정작 사용자분은 큰 고통일 수 있어 보호자에게 이비인후과나 피부과를 방문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청능사는 보청기 착용자 분들의 고통의 원인을 잘 찾아서 청능재활에 한 치의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도와 드려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청기 사용자분께서 보청기 사용시 통증(痛症)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보청기 전문가 즉, 청능사분들과도 긴밀한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pole 2013/08/29 23:34

 

안녕하세요 청각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공부하는 도중에 무척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청력검사시에 음장검사를 할 때 보청기 test를 할 때 masking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피커로 보청기를 테스트 합니다.)

예를 들어 Rt 20 dB HL / Lt 60 dB HL 일 경우에 Lt에 보청기를 착용했다고 가정하였을 때

해당보청기의 정확한 이득을 위해서 Rt masking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퍼뜩 드는 생각으로는 골전도와 마찬가지로 IA 0으로 계산하여 masking을 줘도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의 생각일 뿐이란 생각도 듭니다 .^^;

 

혹시 해당하는 공식이라든지 논문이 있다면 소개 부탁 드려도 될런지요? 찾아봐도 해당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선생님께 질문 드립니다. 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일반적으로 헤드폰으로 실시하는 순음/어음청력검사 시 양쪽 귀의 청력이 기준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좋은 쪽 귀에 차폐를 실시하여 순수 청력 역치를 평가합니다.

 

순음(기도, 골도)청력 어음청력 측정에서의 차폐시기 차폐량(masking level) 구하는

 

 

하지만 질문에서와 같이 편측성 난청인의 보청기 착용 효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음장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좋은 쪽 귀에 차폐(masking)를 실시할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양측으로 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에 좋은 쪽 청력을 배제하고 보청기 착용 효과를 비교하는 것에는 일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당 센터에서는 편측성 뿐만 아니라 양측성 난청자분들에게도 4가지 방법으로 보청기 착용 효과를 평가합니다. 이때 방음부스안에서 음장검사를 시행하며, 상단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음장검사는 자극음이 스피커로 제시되기 때문에 양측에 동일하게 소리 자극이 주어집니다.

 

 

음장역치검사 및 단어, 문장인지도검사를 통해 보청기 착용 전 후의 감지 뿐만 아니라 어음변별력의 차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하인지도검사를 통해 식당, 마트 등 소음이 많은 공간에서의 보청기 착용에 따른 어음변별력을 비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청재활분야의 글로벌 리더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난청센터에서 최고의 파트너를 모집합니다. 센터 상세소개는 홈페이지 www.starkeyn.com 또는 블로그 www.audiology.kr에서 참조바랍니다.

 

I. 모집인원

청능사 (audiologist) 1

청능재활 (예비)전문가 1

 

II. 응시자격

청각학, 재활학, 특수교육학, 간호학, 임상병리학 전공자 (신입, 경력, 성별 무관)

(난청인을 배려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청각학 비전공자는 3개월간의 OJT 임상교육이 진행됩니다.)

 

III. 주요업무 및 근무조건

1) 주요업무 : 청능평가 보청기청소, 보청기평가, 청능재활치료 등 청능사 제반 업무

2) 근무직장 : 스타키보청기 용인난청센터, 스타키보청기 분당난청센터

3) 근무조건 : (당 센터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합니다.)

정규직 (3개월 수습과정)

4대 보험, 연차제공, 퇴직금, 각종 인센티브

청각학 대학원 수학지원

청능재활 논문발표시 해외 연수지원(항공료, 숙박비)

 

IV. 전형방법

1) 1-서류 (2013930일 마감)

2) 2-면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V. 지원방법

1) 우편접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3-1 분당프라자 308

2) e-mail 접수 : earplus@hanmail.net

3) 채용문의 : 010-3846-4958 (대표 청능사 김형재)

 

VI. 제출서류

이력서 (희망연봉 기재),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이상 각 1)

 

 

 

 

 

 

 

 

상기 사례자 OO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서에 OO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의한 별표3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해당 진료과목 전문위의 신체검사결과 잔존 후유장애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소견되었음.”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 근거인 K대학병원과 H대학병원에서의 청력검사와 이명검사 소견은 좌측 이명은 있으며, 좌측청력은 46dB 정도로 평가됨.”이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과 관련하여 별표4에는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즉,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사람은 상이등급 7(분류번호 2107)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이 있는 경우에 준용등급이 따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면 상이등급 7(분류번호 2107)을 인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례자 OO의 경우는 H대학병원에서 가진 이명검사에서 이명이 있는 것으로 소견이 있었으므로,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면 상이등급 7(분류번호2107)을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체검사한 전문의가 서술한 ‘46dB의 계산법에서 발생합니다.

 

상기 사례자 OO의 왼쪽 청력이 46dB이라는 것이 어떻게 계산이 된 것일까요?

필자는 여기에 이비인후과 의사의 관련 법률 이해 부족에서 오는 판정상의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였고, 중앙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 역시 최종심사 오류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기 사례자 OO님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재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기 사례자 OOK대학병원에서 2차례 검사한 왼쪽 청력도를 보겠습니다.

 

 

 

 

 

 

2차례의 청력검사 결과를 가지고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과 관련하여 별표4에는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방법에 따라 계산을 해보니 2번 모두 50데시벨을 넘어서서 상기 사례자 OO님는 명백한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인 7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담당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어떻게 해서 ‘46데시벨로 계산하였을까?

 

필자는 2가지 이유에서 그 근거를 찾아 봤습니다.

1) 첫 번째 이유 : 2013426일 청력도

500(a)1,000(b) 2,000(c) 4,000(d)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聽力域値)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여야하는데

2013426일 청력도에서 40dB(a), 45dB(b), 45dB(c), 85dB(d)에서

(a+2b+2c+d)/6=(40+90+90+85)/6=50.8dB으로 계산 하여야 하는데 실수로 4,000(d)헤르쯔가 아닌 3,000 Hz의 값인 55데시벨을 입력하여 (40+90+90+55)/6=45.8dB에서 반올림하여 46데시벨로 계산.

 

2) 두 번째 이유 : 2013523일 청력도

청력검사지 맨 하단의 값 ‘46데시벨'을 옮겨온 경우인데 이 값은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6분법이 아닌 500(a)1,000(b)2,000(c)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聽力域値)를 측정하여 3분법(a+b+c/3) , (45+50+45)/3에서 계산.

따라서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 4000Hz에서의 청력이 반영되지 않는 계산법으로서는 소음성난청자분께는 불리한 계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 주 : 과거 개정 전 법령에서는 6분법이 아닌 4분법(a+2b+c/4) 계산에 의해서도 46dB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대한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다가 신체상의 상해를 얻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예우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체상의 상해의 정도를 계산하는 방법에서 오는 오류로 인해 건장한 한 젊은이가 평생 안고 가야할 난청으로 인한 고통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안심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할 것입니까?

 

오늘의 사례연구로 이제는 보훈 관계자분들께서 군대 제대자의 이명 및 난청에 대한 상해등급 판정시 더 이상의 오류가 없기를 바랍니다.

 

 

 

 

군대에서 수류탄 투척 등 교육훈련 중 발생한 난청과 관련하여 국가에서는 어떤 기준에서 어떤 예우를 대해줄까요? 군대에서 훈련 중 발생한 소음성 난청자분인 조OO님께서 보내주신 청력도(audiogram)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기 청력도는 강원도 H군에 거주하는 조OO님의 청력도로서, 강원도에 소재한 K대학 병원에서 2013426일과 5242회 측정한 청력도(audiogram)입니다. 우측 귀의 청력(상기 그림에서는 좌측 그래프)은 비교적 정상청력인 반면에 좌측 귀 청력은 4kHz에서 극심한 난청을 보이는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쪽 청력의 특정 주파수에서의 극심한 난청을 보일 경우 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입니다.

 

먼저 귀(청력)와 관련하여 상이등급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동법 시행령 별표3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와 관련된 상이등급은 9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귀의 형태와 관련한 상이등급 1종이 있습니다. 귀의 청력과 관련된 상이등급 8종 중 1종만이 한 귀의 청각장애를 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7종은 양쪽 귀의 청각장애 정도로 상이등급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7(분류번호 2107)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기의 조OO님의 청력도는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이 될까요?

 

이에 대한 세부적인 답은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과 관련하여 별표4에는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와 관련해서는 귀의 장애라는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판정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8조의3 관련)

귀의 장애

1) 청력의 측정

)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1,000(b) 2,000(c) 4,000(d)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聽力域値)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필자 주 : 과거 개정 전 법령에서는 6분법이 아닌 4분법(a+2b+c/4) 이었음.)

 

)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 2뇌간유발반응(腦幹誘發反應)청력검사를 함께 실시한 후 그 중 최소 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

 

상기 사례자 OO님은 실제로 군대에서 수류탄 투척 등 교육훈련 중 난청과 이명이 발생하였는데 국가유공자에 해당이 될까요?

 

 

 

 

 

 

강인화 2013/08/04 00:10  

어음청취역치검사(SRT)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제가 보고 있는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 볼게요!


어음 청취역치 검사 실시를 순음 청력 수준보다 15~20dB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일반인들의 경우, 1000Hz에서 순음 청력 수준 보다 13dB 높은 강도에서 어음수용 역치가 설정되기 때문이다. 13dB 1000Hz에서 청력 영점 6.5dB을 합하면, 실제적인 음압 단위로는 19.5dB SPL( 20dB)이 된다. 따라서 어음수용 역치 0dB(0 dB SRT) 19.5dB SPL과 같게 된다. 라고 적혀있어요.


0dB HL일 때 물리적 강도가 6.5dB SPL이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13dB HL인지, SPL인지, SRT인지 모르겠어요 ㅜㅜ
상관관계가 잘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ㅜㅜ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질문해 주신 13 dB SPL 값에 해당됩니다.

정상 청력(순음청력역치의 평균값이 0 dB HL인 것으로 가정)인들의 어음청취역치 평균은 19.5 dB SPL입니다.

이는 1000 Hz0 dB HL 값이 6.5 dB SPL 이고, 1000 Hz에서 어음수용역치(어음을 들을 수 있는 최소 강도 수준)가 순음청력수준보다 13 dB SPL 높은 강도에서 설정되기 때문에,

두 값의 합인 19.5 dB SPL의 음압을 순음청력역치값(장애인복지법의 경우 6분법 사용)에 더하여 어음청취역치 측정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이염으로 고막이 천공된 분들의 고충을 담은 영상입니다.

 

수술을 통해 인공고막을 재건하신 분들도 재발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더운 여름날 물놀이도 맘껏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맞춤형 귀마개를 소개하기에 앞서 귀의 해부학적 정보를 전해드리면서 스스로 예방을 하는 능력을 키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본 영상은 보청기를 하고 계신 분들께도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귀 안에 물이 들어가면 쉽게 습기제거가 어렵고 이에 따라 보청기의 리시버에 습기가 차서 고장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청기 고장의 예방차원에서도 수영용 귀마개는 그 활용도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스타키보청기 2013년 신제품 3시리즈(3 series)의 특장점인 압축기술 ‘ISO(Independent Speech Optimization)’ 기능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독립어음최적화 기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신제품 3시리즈(3 series) 특장점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한층 더 강화된 압축기술 ISO 기능으로 인해 큰 말소리(Loud, 80 dB), 보통 말소리(Moderate, 65 dB), 작은 말소리(Soft, 50 dB)의 이득을 각각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편안하게 느끼는 강도(MCL수준) 80dB이고 불편하게 느끼는 강도(UCL수준) 95dB인 난청인의 보청기를 조절(휘팅, fitting)할 때,

입력음 60 dB의 경우 20 dB의 이득을 적용하여 80 dB로 들었을 때는 편안하게 청취할 수 있으나, 입력음 75 dB의 경우 동일하게 20 dB의 이득을 적용하여 95 dB로 들으면 오히려 시끄럽고 불편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 때 75 dB 이상의 소리를 시끄럽지 않고 좀 더 편안하게 청취하기 위해서 압축 비율을 높인다면, 60 dB 강도에도 적용되어 작은 소리는 또 놓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력음의 강도에 따라 구간을 좀 더 세분화하여 Soft – Moderate, Moderate – Loud의 각 구간의 압축비율을 다르게 적용 할 수 있게 개선된 것이 독립어음최적화, ISO기능이 되겠습니다.

** Starkey사의 휘팅프로그램에서는 Soft, Moderate, Loud에 해당하는 강도 또한 난청인의 청력 특성과 필요에 따라 선택적 조절할 수 있습니다.

 

포스팅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보청기 전문센터를 방문하셔서, 세부적인 청력 평가와 청능사(audiologist)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난청인의 특성과 필요를 꼭 확인하시고,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청기 형태와 기능을 선택하실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 외에도 부가적으로 새로 업그레이드된 기능과 기술들은 차후 포스팅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청기에 의한 청능재활을 상담하다보면 귀지에 의한 보청기 성능저하로 난청인과 그 가족분들게서 곤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보청기 사용자분들께서 다소 고령자분들이 많으셔서 보청기의 고장 이유를 설명을 드려도 귀지 자체가 워낙 작아 눈에 띄지를 않다보니 귀지에 의한 고장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이에 보청기를 사용하는 난청인과 가족을 위해 보청기에 귀지가 들어가는 원리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또 이 귀지가 보청기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 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청기를 잘 관리하여 만족스러운 청능재활을 위해 보청기에 침투한 귀지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영상편집프로그램 <Sony Vegas Pro 9.0> 독학 이후 두 번째 크로마키(chroma keyer) 적용 영상물입니다.

보청기 적합도 운동과 마찬가지로 연습만이 실력을 배양하는 지름길이듯이 크로마키(chroma keyer)도 영상 촬영부터 편집까지 반복학습에 의해 퀄리티가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영상제작기술이 뒷받침이 되면서 강의기법도 한결 편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 또 한번 기쁜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보청기에 의한 청능재활을 상담하다보면 귀지에 의한 보청기 성능저하로 난청인과 그 가족분들게서 곤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보청기 사용자분들께서 다소 고령자분들이 많으셔서 보청기의 고장 이유를 설명을 드려도 귀지 자체가 워낙 작아 눈에 띄지를 않다보니 귀지에 의한 고장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이에 보청기를 사용하는 난청인과 가족을 위해 보청기에 귀지가 들어가는 원리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또 이 귀지가 보청기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 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청기를 잘 관리하여 만족스러운 청능재활을 위해 보청기에 침투한 귀지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영상편집프로그램 <Sony Vegas Pro 9.0> 독학 이후 두 번째 크로마키(chroma keyer) 적용 영상물입니다.

보청기 적합도 운동과 마찬가지로 연습만이 실력을 배양하는 지름길이듯이 크로마키(chroma keyer)도 영상 촬영부터 편집까지 반복학습에 의해 퀄리티가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영상제작기술이 뒷받침이 되면서 강의기법도 한결 편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 또 한번 기쁜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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