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2010/3/9 23:41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hearing specialist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사람 귀의 형태가 다 달라서 보통 보청기 신청하기 전에
ear-impression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 하는 도중에 귀에 (auditory meatus) 손상을 가할 가능성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보청기 제작 과정에서의 귓본(ear impression) 채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외이 (External Ear)는 크게 이개 (Auricle)와 외이도 (External Auditory Canal)로 구분됩니다.

또 외이도는  S자형 굴곡이 있으며, 외이도 길이는 25-35mm, 외이도의 내경은 7-9mm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이도에는 외이도 협부(isthmus)가 있습니다.


외이도 채취시 외이도 협부에 면이나 스펀지로 된 댐(dam)을 잘 막고 실리콘 재질의 재료를 주입하여 굳히는 과정에서 그다지 위험은 없습니다. 물론 외이도 손상의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손정호 학생의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해 굳이 예시를 드리자면 2 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면봉으로 후빈 외이도 상처의 딱지

간혹 난청자분이 면봉으로 귀지를 파내는 과정에서 외이도에 상처가 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귓본을 빼내는 과정에서 외이도 상처 즉,  피가 굳어 생긴 검은 색의 딱지가 붙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딱지가 떨어져 나올 정도가 되면 기존의 외이도 상처는 거의 아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귓본 이탈시 외이도 상처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이지만 귓본 채취시 dam을 삽입하게 됩니다.

이는 고막을 보호하기 위하고 또 외이도 협부 뒤의 공간이 갑자기 넓어질 때 자칫 잘못하면 귓본이 완전히 굳은 뒤에 이탈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외이도가 기형이거나 또는 중이염 수술 경험이 있는 경우 외이도 변형으로 dam을 너무 깊이 삽입하여 귓본이 잘 안 빠져 억지로 빼내는 과정에서 외이도에 약간의 상처를 남기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귀본 채취 재료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 미국 식약청의 승인을 다 취득할 정도로 안정성이 우수합니다.
따라서 귓본 채취의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하시면 위험성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인들께서 귀지(cerumen, ear wax)를 제거하는 작업보다도 훨씬 안전합니다. 




13세 여학생인데 갑자기 두 귀가 안 들려요

jaele*** 2010.03.08 09:57

13세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인데 갑자기 두귀가 안들려요

3월 4일날 오후에 발생했는데요

현재까지도 양쪽귀가 전혀 안들려요

지방 병원에서 치료중이나 서울로 가고 싶은데 어느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은 소개좀해주십시요

또 원인이 뭔지 치료는 가능한지 빨리 답 좀주세요

대부분 한쪽에만 온다드니 우리 애는 양쪽이 동시에 와 매우 드문 경우라는데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난청을 이비인후과에서는 ‘돌발성난청(sudden hearing loss)’이라고 합니다.

따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링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연관글]

갑작스런 돌발성난청 또는 소음성난청! 초응급 이비인후과 치료가 우선.

[감각신경성난청] 애니메이션(만화)로 보는 돌발성난청!

음악가분의 돌발성 난청에 대한 청능재활 대처법

   

지금 병원에서 진료중이시라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병원보다는 대학병원(종합병원)에 응급으로 입원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외래로 가셔서 치료받는 것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 응급실 입원을 권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돌발성난청의 경우에는 대개 1주일 이내에 회복 가능성이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덧붙인다면 따님의 난청 발생시기의 특이사항에 대해서 미리 정리해주신다면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큰 소음에 노출됐다든지, 잠을 못 잤다든지, 감기에 걸렸다든지, *** 약을 얼마나 먹었다든지.....입니다. 


따님의 상황에 경황이 없으시겠습니다만, 냉정을 차리시어 담담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돌발성 난청의 경우는 양귀에서 발생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님의 빠른 쾌유를 빌어드립니다.


청각장애학습방법 

dbsrudwl**** 2010.03.07 20:54

저는 지금 대학교 3학년에 재학하는 학생입니다.

제 주변에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3년째 그 친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현재 청각장애 4급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수업내용을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었는데 올해에는 아예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 안 들리다보니 수업내용을 이해하기보다는 아예 통째로 외운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 친구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제 전공은 법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은 법학을 전공하는 청각장애 4급 학생의 효율적인 학습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요약이 됩니다.

먼저 효율적인 학습은 적절한 청능재활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청능재활은
‘소리의 감지’와 ‘소리의 변별’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규정되어야만 친구의 학습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각장애 4급이라고 하셨는데 주파수별 청력도(audiogram)의 패턴은 동일한 등급에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의 청력의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강의실의 크기와 환경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올해에는 아예 들리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리의 감지’가 어려우신건지 아니면 ‘소리의 변별’이 어려우신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리의 변별’은 이비인후과나 보청기 센터에 가시면 어음청각검사(speech audiometry)에 의해 평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리의 감지’는 주파수별로 평가를 하시어 어떠한 특정 주파수에서 ‘감지’가 안 되는 지에 대해 평가를 하셔야만 올바른 듣기가 가능합니다.


[연관글]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의 차이점 비교

어음청력검사(Speech audiometry)의 개요

소음성난청의 청각장애에 어음청각검사의 필요성


그리고 청각장애 4급이시라면 난청의 정도를 보아서는 보청기 착용을 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착용 보청기의 적합(fitting)이 현재의 청력상태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보시고

적합하지 않다면 가까운 보청기 센터를 방문하시어 소리의 조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음청각검사 결과 큰소리에 대한 불쾌역치(UCL)이 낮다면 울리는 강의실에서의 청취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보청기라면 이 부분에 대한 소리 조정이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청취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결론
법학은 다른 학문과는 달리 글(text)이 많고 말(speech)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학문입니다. 친구분이 어음이해도가 낮으시다면 ‘빠른 말소리의 변별’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질문자님께서 친구분에게 말을 천천히 하시면 말의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음변별력이 낮은 분께는 Loudly speaking이 아닌 Slowly speaking이 중요합니다.)


 


고막파열 후 이차감염에 의해 고막에 구멍(천공)이 생겼고,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해 고막이 더 이상 붙지 않는다는 진단이 나왔다면 수술로

복원하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고막 천공에 의한 난청은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천공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천공된 고막을 재생할 수 있는 ‘고막성형술’이라는 수술은 그래도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고막과 붙어 있는 이소골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 과정은 또 달라질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중이염 예방을 위해서라도 ‘고막성형술’은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비인후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받으시어 치밀한 재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고막은 평균 0.07mm 두께, 진주양 회백색 또는 담홍색로서 3겹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Outer (피부층) -  외이도에서 보이는 부분

                           외이도 골부와 같은 피부로 조직

     Middle (고유층) - 섬유질의 질긴 막

     Inner (점막층) - 중이강과 연결된 점막



고막은 사실상 파열되기 어려운 구조이나 대개의 경우 파열시에도 다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차감염으로 인해 중이염이나 고막주변에 염증이 발생한다면 고막은 더 이상 붙지를 않기 때문에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고막 파열이 예상된다면 이차감염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막은 바로 이소골과 이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막의 파열 부위와 정도에 따라 난청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합니다.

 

따라서 고막파열이 예상된다면 조속하게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 바랍니다.


만약 근처 개인병원이 진료를 마쳤다면 대학병원의 응급실로 가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청력 병역 때문에 질문 합니다

dldbsrkd**** 2010.03.05 23:43

올 4월에 신검을 받아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귀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는데 순음청력검사, 어음 청력검사 결과로 

우측 39dB 좌측 40dB이 나왔습니다.

이걸로 병사용 증명서를 떼어 왔는데요.

이정도면 몇 급 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뇌파검사를 했다는 것도 포함되어야 병사용 증명서로 의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청력에 관한 국제규격(ISO)에 의하면 질문자님의 경우(우측 39dB 좌측 40dB)는 경도난청에 포함됩니다. (아래 그림 참조)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판정 기준에 의하면 질문자님은 장애등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래 그림 참조)

 



 

신체검사 결과에 의한 병역면제에 관한 병무청 기준을 조사해보았습니다.



징병검사 없이 출원에 의한 제2국민역, 병역면제 ← Click!!!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 포함)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 내지 6급인 사람


은 병역면제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인의 경우 공무원에 준한다고 간주하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비추어 보면 역시 질문자님은 장애인 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질문자님도 장애가 가능하기에 제 소견으로는 병역신체검사 내부 규정에 의해 현역입영은 불가능하고 보충역 판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관글]

공무원 채용 신체(청력)검사 규정 중 청각장애판정 기준에 대한 소견 ← Click!!!


뇌파검사는 일종의 객관적 검사이기에 결과의 신뢰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첨부하시는 것이 군의관의 판단이 용이할 것입니다.

다만 첨언 드리고 싶은 것은 청력검사를 어떤 주파수에서 하였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드린 답변은 적어도 500~4000Hz의 검사결과가 있고, 6분법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비공개

2010년 3월 06일 토요일, 오전 01시 50분


안녕하세요.
청각과 보청기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인터넷에서 청각 관련 사이트를 찾아보다 너무 상세하고 자세히 설명해 놓으신 사이트를 보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전 현재 
***에서 ****칼리지 Hearing Instrument Specialist 과정을 공부하고 있고요.
총 3년 과정에 현재 1학년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각에 관심이 많아서 원래는 Audiology과정을 들으려 했는데, 비용이나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나이도 좀 있고 해서 (20대 후반) 지금의 HIS과정을 선택했는데,
배우는 항목은 보청기 관련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제 계획으로는 일단
과정 졸업 후 한국의 대학원에서 Audiology 과정을 들으려 하는데,
한국에서 Audiologist 자격을 취득 후 미국이나 캐나다로 가서 같은 자격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한국에서 대학원을 가지 않고
여기서 배운 과정으로 취업하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청능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 한국에서 보청기 관련 직종이나 병원에 취업시 많이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답변이라도 좋으니 꼭 답장 부탁드립니다^^
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먼저 이국땅에서 어려운 전공을 공부하시는 질문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질문은 크게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 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1. 한국에서 Audiologist 자격 취득 후 미국이나 캐나다에서의 취직 가능성

A.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자격증은 국가 간에 통용이 안 됩니다.

심지어 audiologist 경우 미국 내에서 주마다 규정이 달라 주를 이동하면 주정부에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audiologist 자격을 가지신 분도 한국에 정착하시면 한국의 청능사 자격증을 새로이 발급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연관글] 

외국 청각전문가(청능사, audiologist)의 국내 청능사 자격 취득 방법



Q2. 캐나다에서 HIS 과정 졸업 후 미국이나 캐나다에서의 취직 가능성

A.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공부하시는 hearing instrument specialist(HIS) 과정은 청각학(audiology)의 일부로 보아집니다. (자세한 커리큘럼을 안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한 민간단체(www.ihsinfo.org)에서 HIS와 유사한 단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audiologist라고 할 수 없고 audiologist처럼 활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HIS 과정을 마친 경우라면 캐나다와 미국 보청기 제조사에 근무하기는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제가 미국 미네소타주의 스타키보청기 생산라인에 가보니 적잖은 한국인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조라인이 아닌 연구나 영업 부서에 가시려면 소통(영어)이 중요하지 않을 까합니다.


Q 3. (한국의) 청능사 자격증이 한국의 보청기 관련 직종이나 병원 취업시 도움

A.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자격증이 그러하듯이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기본 소양을 검증하는 절차로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의사고시를 합격하였다고 해서 바로 무리 없는 진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 듯,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바로 카센터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청능사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또는 취득 후 더 많은 임상경험이 따라야 취업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직장의 경우처럼 입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입사 후 어떻게 일 하시는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나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식사라도 같이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각장애등급... 

sung3**** 2010.03.04 23:41

6급 ㅡ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일 경우

6급이 이 경우라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가 왼쪽이 55dB 정도... 오른쪽이 50dB 정도입니다. 양측이 보청기쓰고 있구요. 선천적신경성난청입니다. 신경이 안좋네요.

등급받을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얼떨결에 회사에서 건강검진 재본 순천향병원에서 장애등급 수준이라고 하긴 했었습니다.. 다른 큰 병원은 병사용진단서를 떼기 위해서 측정만 했는게 위에 측정결과입니다. 뇌파검사까지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4년 전인지라..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을 요약하며, 난청의 유형은 신경성난청이시고, 현재 보청기 착용중이며, 왼쪽 청력 55dB, 오른쪽 청력 50dB 입니다.

6급은 편측성 난청자분에게 적용되는 장애등급입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은 양측성 난청이시며, 5급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정보만으로는 5급 가능성을 판단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55, 50dB 값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010년 1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장애등록을 위한 청력치 계산법이 바뀌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변경된 청각장애(난청)판정 기준의 의미 ← Click!!!


따라서 질문자님의 500, 1000, 2000, 4000 Hz의 청력값을 알아야하고 이를 평균한 값이 좌우 각각 60dB이상이 되면 5급이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장애등록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청력의 변화도 가능하기에, 새로이 청력검사 후 새로운 계산법으로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산법은 상기 링크 참조하세요)




400일 되어가는 딸 아이의 청각에 걱정이 되어 글을 올립니다. 
비공개 2010.03.03 22:32

일주일후면 400일이 되어가는 돐 지난 딸

소리에 반응을 하다가 안하다가 해서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우선 울 딸아이의 특징을 말하자면....

엄마 , 아빠 , 맘마 , 뭐야, 무, 물, 어부바 등등 단어를 말할수 있음 ( 엄마 아빠 맘마는 정확한데 나머지는 발음이 서툴음 )  아직까지는 의미있게 말하지 않고 그냥 입에서 내뱉음 ... 엄마 보고도 아빠라 하고 아빠 보고도 엄마라 하고 맘마 다 먹고난후에도 맘마를 찾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하루종일 재잘재잘...

기분 내키면 모방행동도 잘함 행동이 아닌 목소리로만 모방행동 시켜도 잘함...하지만 기분 안내키면 따라하지도 않고 멀뚱멀뚱 쳐다만 봄

제가 걱정되는건 이렇게 하루종일 재잘거리고 엄마 아빠도 할수 아는 아이인데

소리에 반응이 너무 느려요  제가 뒤에서 딸 이름을 불러도 돌아보지 않고

귀옆에 딸랑이 소리이며 저금통 흔드는 소리 ,  소리나는 인형 등등 다 들러줘도 반응이 없다가 또 어쩔때에는 반응을 합니다  근데 반응을 하는날보다 안하는 날이 많다는거

 

자고 있을때 딸아이 귀 옆에다가 저금통 흔드는 소리이며 냄비 뚜껑 쾅쾅 거리기도 하고

박수도 쳐보고 별짓 다 해봤지만 딸 아이는 깜짝 놀라기는 커녕 눈도 껌뻑 거리지 않아요

그런데 손님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는 반응을 할때도 있어요(초인종 소리가 아님)

제가 손님이 와서  딸아이 깰까봐 조심조심 현관문쪽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딸아이는 깨어있어요 

소리에 반응을 하다가 안하다가 느리기도 하고 해서 집앞 이비인후과에 갔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귀를 보더니 아무 이상 없다고 정밀하게 귀안을 보려면 대학병원으로 가야한다고 대학병원쪽으로 소견서를 보내줘서 대학병원에 가서 청각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어폰으로 해서 받는 검사였는데 그때 때마침 딸아이가 자고있어서 수면제는 먹지 않았고

기본적인것로만 하는 검사인거 같은데 여기서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이 귀안도 깨끗하고 또 옹알이나 엄마 아빠 단어 하나라도 안나오면 의심을 해봐야 하는데 울딸아이 같은경우에는 옹알이도 잘하고 엄마 아빠 맘마 의미있는 단어 한두개씩은 말하니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3개월 후에도 똑같으며 수면제 먹고 정밀하게 보는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군요 근데 오늘 제가 " 명의" 라는 프로를 보면서 26개월 아이가 인공와우 수술을 했더군요

근데 그 아이도 울 딸아이처럼 백일때 작은소리에 반응을 했고 엄마 아빠 어부바 같은 소리를 하다가 점점 청각이 소멸되어 언어를 잃어버린 경우였던거 같아요

 

대학병원에서 괜찮다고 해서 안심 하고 있었는데 그 프로를 보니 또 걱정이 되네요

3개월후까지 지켜보자고 한거 그냥 그때까지 놔두지 말고 그냥 지금이라도 정밀하게

보는게 좋을까요??

잠자고 있을때 문 쾅 닫는소리 저금통 흔드는 소리 냄비 쾅쾅 거리는 소리 등등 시끄러운 소리에 반응을 하는게 맞는거죠?  깨지는 않더라도 눈이라도 껌뻑거거나 뒤척이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어폰식으로 하는 청각검사는 정확한가요?

양쪽 귀 검사해서 10분도 안걸린거 같아요

참... 신랑이 20대중반쯤에 난청수술을 했다고 함...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시끄러운 기계소리 때문에 난청이 걸렸다고 함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사실 질문자님의 질문은 벌써부터 보았습니다만, 미처 답 글을 못 올린 것은 여러 군데서 개인적인 의문이 안 풀려서입니다. 


일단 아래 글을 먼저 읽어 주십시오. 상당 부분의 의문점이 해소되리라 확신합니다.


[연관글]

[30개월 아이] 유소아난청의 종류와 치료법 및 청능재활 방법


정말로 자기표현을 하기 어려운 유소아동의 청력평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는 주관적 반응을 할 수 없는 유소아 난청의 경우 특수청각검사를 시행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검사결과를 볼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시행하신 검사가 어느 주파수 범위에서 검사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상세하게 서술하신 따님의 소리 반응을 종합해보면 소리 주파수에 따라 달리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소리는 크게 고주파(=고음, 날카로운 소리)와 저주파(=저음, 둔탁한 소리)로 나눠지는데 대체적으로 저주파음에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청력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파란색은 왼쪽 귀의 청력인데 만약 이 경우라면 고음을 듣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어린 아동은 주관적 검사가 어려워 상기의 청력도 얻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님의 모든 검사 결과는 파일링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하시는 모든 검사결과는 소정의 요금을 내시면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집에서 소리 반응을 간이평가를 하실 때 소리의 종류와 강도를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문닫는 소리(저주파)-보통크기-돌아봄-2m

    유리부딪히는 소리(고주파)-작은소리-눈을깜박임-3m

 

여기서 소리 크기는 소음측정기로 추후 측정이 가능합니다. 소음측정기가 없으신 경우가 많기에 간단한 기준을 알려드리면 질문자님의 기준을 잡고 큰소리 작은 소리 적당한 소리로 세분화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하나 소리의 발원지와 아이의 귀까지의 거리도 줄자를 준비하시어 측정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남편 분께서 20대 중반에 소음성난청으로 수술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소음성 난청은 수술이 안 됩니다. 아마 중이염 등의 전음성 난청으로 인한 수술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떠한 경우든 후천적인 난청은 유전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연관 지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인공와우이식 프로그램을 보신 듯합니다. 아마도 아산병원의 이광선 선생님의 방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청능재활이 빠를수록 좋듯이 인공와우도 이왕이면 빨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수술 전 검사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고 수술 후의 재활도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서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따님의 청능평가가 수술을 결정할 만큼 완벽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유소아동의 난청 부모님께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너무 지나친 걱정과 조급함은 버리시고 ‘청능재활의 긴 마라톤’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보호자가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상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아이의 상태는 의사보다 어쩌면 아이 어머님이 더욱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있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3개월 뒤에 있을 따님의 청력 재검사에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나타난 자료를 보기 쉽게 편집해보았습니다.


어지럼증(현훈)의 개념 및 증세

어지러움이 있는 환자는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나 주변 환경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이러한 이상감각은 흔히 빙빙 도는 느낌으로 나타나며, 메스꺼움이나 심할 경우 구토를 동반한다.

1) 내이의 평형기관인 전정기관의 장애, 뇌로 연결되는 신경의 이상, 평형을 담당하는 대뇌 영역의 이상으로 생길 수 있다.

2) 드물게는 심각한 질환이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로 나타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어지럼증은 갑자기 발생하며, 수분에서 수일 동안 지속될 수 있고 증상은 간헐적으로 나타나거나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저절로 회복되거나 원인 질환이 교정되면 사라진다.

어지럼증(현훈)의 원인

1) 간혹 목 부위의 관절염(경추증)이 동반되는데 고개를 돌리거나 기울일 때 평형을 담당하는 뇌 영역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눌리면서 증상이 유발된다.

2) 전정기관의 감염(미로염)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흔히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성 상기도염으로 시작되거나, 중이의 세균 감염으로 시작된다. 이 경우는 갑자기 시작되어 1-2주간 지속된다.
3) 이명과 난청이 동반되며 반복적으로 어지러움이 생기는 경우는
메니에르병과 같은 내이질환이 원인이다.

4) 항생제 부작용, 과도한 음주, 식중독, 열사병의 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5) 머리가 움직일 때 나타나는 발작성 현훈은 내이 안에 석회화된 덩어리가 있는 경우에 생기며 보통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저절로 회복된다.
6) 드물게는
청신경종, 뇌졸중, 두부 손상, 다발성 경화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때는 언어장애, 시각 이상, 사지무력증 등의 다른 증상을 동반한다. 위의 증상이 동반될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

어지럼증(현훈)의 자가대처법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가만히 누워 있고, 갑자기 움직이는 것은 피한다.

구토가 있는 경우에는 탈수증을 피하기 위해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10분 간격으로 한 모금씩 물을 마신다. 어지럼증이 수분 동안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생기면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한다.

어지럼증(현훈)의 치료

1)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귀, 안구운동, 신경계 등에 대해 검사를 한다.

2) 칼로리 검사는 온수와 냉수를 번갈아 귓속으로 주입해가며 전정 기능의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3) 경부 방사선 검사는 경부척추 분리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된다.

4) 이명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청신경 종양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CT 촬영 또는 MRI 촬영을 시행한다.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 치료(항구토제, 항히스타민제)를 하며 항생제 부작용으로 어지럼증이 생긴 경우에는 다른 약물로 바꾼다. 그 외의 치료는 원인에 대한 치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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