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가수들이 무대에서 이어폰을 착용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수는 현란한 율동을 보이는데 그들의 이어폰이 빠지지 않을까 하는 괜한 걱정을 해본 적은 없으신지요? 

또 경호원이나 특수임무를 띈 사람들이 서로간의 통신을 위해 이어폰을 착용하는데 혹시 격투를 하다가 이어폰이 빠져서 작전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조용한 야간에 이어폰을 통해 새어나오는 소리로 상대에게 들킬 수 도 있을 것이라는 상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공에서 작업하시는 간판설치 작업자분들이 블루투스로 전화 통화를 하는 보면서 블루투스가 빠질까봐 불안해 보이신 적은 없으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실제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하면 해결이 가능할까요?

2005년 기사를 보니 '군용 이어폰'이라는 제하로 연합뉴스의 기사와 사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AP는 다음과 같이 기사를 썼더군요.
A set of new military earplugs attached to a flight helmet are displayed, Thursday, Jan. 5, 2006, at Wright Patterson Air Force Base in Dayton, Ohio. The same kinds of earplugs sold to Def Lepard, the Moody Blues, Nine Inch Nails and other rock bands are slowly starting to be used by U.S. military pilots to protect hearing, muffle cockpit noise and ease communications.(AP Photo/Al Behrman)

비행 헬멧에 부착된 새로운 군용 이어폰 세트가 5일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 소재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에서 전시되고 있다. 데프 레파드, 더 무디 블루스, 나인 인치 네일스 등 록 밴드들에 팔린 것과 같은 종류의 이어폰이 청각을 보호하고 조종실 소음을 덮고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미군용 비행기 조종사들이 서서히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다(AP=연합뉴스).

사진에서 보시면 귀에 꼽는 이어폰이 일상의 이어폰과는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보청기를 제작하는 절차와 비슷한데, 귀안의 모양을 본을 떠고 그 본안에 이어폰을 함침시켜 제작하게됩니다.
따라서 기사 속의 장점외에도 편안한 착용감을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특수이어폰은 국내에도 음악가나 특수계층을 위해 제작을 해주는 하이디션(www.hidition.co.kr) 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제작 판매하는 이어폰의 한 이미지인데 이어폰을 투명한 아크릴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여 이어폰을 내장시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이 역시 귓본을 떠서 만들었기에 착용감이 편할 뿐만 아니라 외부 소음이 안들어와 음량을 과도하게 올리질 않아 청각을 보호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 보청기는 제작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됩니다. 
보다 저렴하면서도 이상의 장점을 가진 이어폰을 구입하시려면 카날형(canal type) 이어폰을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그림은 카날형 이어폰인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름이 약 10mm 정도의 외이도(canal) 삽입부가 있고 이 부분은 대개 고무재질로 되어 있어 일반형 이어폰보다는 착용감 등 여러 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젯밤 (2009년 3월 21일) KBS 9시 뉴스를 보는데 산업청각학이 적용되는 뉴스감이 나오길래 자연스레 관심이 갔습니다.
 
먼저 KBS 보도 내용을 캡쳐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천혜의 녹음실, 성당·교회…비밀은 ‘내부 구조’
: 기사 바로가기



<앵커 멘트>
음반을 녹음한다면, 맨먼저 스튜디오 작업이 떠오르시죠?
클래식 명반들은 의외로 성당이나 교회에서 녹음할 때가 많다는데요.
그 비밀을 양민효 기자가 풀어봅니다.



<리포트>
실을 잣듯 부드럽고 우아한 손놀림이 투명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빚어냅니다.
천상의 소리로 불리는 하프!

클래식 음반에 수록될 20곡의 녹음이 한창인 이곳은 뜻밖에도 서울시내 한 성당입니다.
하프는 음색이 다채로운 대신 울림이 그리 크지 않아, 스튜디오 대신 소리가 잘 울리는 성당을 택한 것입니다.



<인터뷰> 하프연주자 : "성당은 울림이 풍부해서 연주가 자연스럽고 천상의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듯합니다."



유럽에선 일찌감치 성당과 교회가 천혜의 녹음실로 꼽혀왔는데, 그 이유는 내부구조에 있습니다.


대부분 실내가 직사각형이나 부채꼴 모양으로 지어진데다, 5,6미터로 천장이 높아 소리가 잘 전달됩니다.



또 나무로 된 기둥과 구조물이 많아 소리의 반사효과를 풍부하게 해줍니다.



소리를 증폭시키는 음향 반사판이 설치된 연주회장과 비슷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특히 클래식이나 재즈 등 어쿠스틱 악기 연주를 녹음할 땐 자연스러운 현장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톤 마이스터(음반 녹음 전문가) : "스투디오는 공간이 협소해서 소리가 왜곡될 수 있지만 성당은 현장 소리를 살려준다."

종교적인 공간으로만 여겨졌던 성당과 교회, 클래식 음악 고유의 빛깔을 살리는 명반의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K
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저 역시 악기에 취미가 많습니다.
다룰 줄 아는 악기는 팬플룻이 있으며, 지난 2월부턴 클라리넷을 교습받고 있는 중입니다.
신앙심은 극히 미약하지만 중 2때 첫 영성체를 받아 가끔 성당에서 미사 도중 팬플룻으로 연주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다지 잘 연주하는 편은 아니지만, 미사 후 수녀님과 여러 신자분들로부터 집중적인 주목을 받아 우쭐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연주를 잘해서 주목을 받았을까요? ^^

오늘의 뉴스기사처럼 공간의 효과를 톡톡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음향(소리)에는 직접파와 간접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악기 연습실은 흡음판으로 마감을 하여 울림이 없는 직접파만을 듣게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성당이나 교회 그리고 강당은 반사에 의한 간접파가 많은 구조도 되어 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해드리면, 바닷가처럼 탁 트인 공간에서는 소리의 반사가 없어 직접파만 듣게되고, 산속이나 빌딩 공간내에서는 소리의 반사가 많아 간접파와 직접파가 혼재하여 듣게됩니다. 

어떤 학자는 직접파와 간접파의 비율이 2:8 일때 청취자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문회회관과 같은 전문 공연장은 반사판을 만들어 청중으로 하여금 간접파를 듣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판이 업슨 경우보다 훨씬 음이 부드럽게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사판을 놓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음향기술자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즉, 첼로, 바이올린등의 독주 또는 3중주를 포함한 실내악의 경우나 성악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잔향이 있어야하나지만, 대규모의 관현악의 경우는 여러악기의 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잔향이 생기면 음의 명료도가 급격히 낮아지므로 설계상의 주의가 필요함.)

이와같이 성당, 교회, 강당 등에서 악기 연주가 아름답게 들리는 것을 악기에서 나온 음이 벽에 몇번이고 반사하여 연주가 끝난 후에도 실내에 음이 남아있는 현상 즉 음원에서 발생한 음이 중지된 후 음이 실내에 남아있는 현상, 즉 잔향(standing wave)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잔향시간이 길면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명료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사실 청능재활을 하는 입장에서는 교회나 성당과 같이 울림(=잔향)이 많은 건물구조는 명료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위 그림은 잔향시간과 Kr(잔향시간에 의한 계수)과의 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실내 잔향시간이 '0 sec'일때가 명료도가 가장 좋고, 잔향시간이 길어지면 명료도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난청재활 상담을 해보면
똑같은 난청의 정도를 가져도 집에서는 보청기에 의한 어음명료도가 우수하나, 교회에만 가시면 목사님의 말씀이 명료하지 않음을 호소하는 분이 계신데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집에서 시청하시는 TV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송이라도 잔향(울림)이 있는 거실 TV보다 침대 등의 흡음재료가 많아 잔향이 없는 안방 TV가 잘 들리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잔향시간
실내의 음원으로부터 소리가 끝난 후 실내의 음 Energy밀도가 그의 백만분의 일이 될 때까지의 시간 즉 실내의 평균음 Energy 밀도가 초기치 보다 60dB 감쇠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말한다.

잔향을 보다 쉽게 설명하면...
조용한 복도를 하이힐을 신고 걸어가게 되면 건물 구조 형태나 재질에 따라 한동안 울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소리의 반사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인데 계속되는 반사로 수초 동안 사라지지 않는 '소리의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를 잔향이라고 합니다. 

 

 


 





오늘(2009년 3월 20일자) 조선일보 정치면(A6면)에 국회의원 공동발의 참여법안 수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해당 기사 바로가기)

예전같으면 전혀 관심조차 안갈 그런 기사였는데,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이 청능사제도를 무시한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청각사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자연스럽게 국회(입법부)의 입법활동에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입법은 정부입법과 국회의원입법 두가지가 있다는 것은 이제 제게는 상식이 되었읍니다. 
아래 그림은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의원)입법절차입니다. 국회입법을 위해서는 동조세력(=공동발의 ?) 의원이 최소 9명이 되어야합니다.


청각사법의 발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 발의내용

발의법안 : 의안번호 1802266_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일: 2008년 11월 26일)

대표발의 : 신상진 의원

공동발의 : 이인기, 강명순, 임동규, 김태원, 김성태, 백성운, 강운태, 손숙미,
               변재일, 김태환, 강성천, 유재중 의원


순위 명단을 보니 청각사법에 공동발의한 두분의 국회의원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자들의 걱정은 큽니다.



이번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이 발의한 청각사법(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보면서 공동발의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조차도 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도 못한면서 발의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건수(실적) 올리는 차원에서 쉽게 발의하지만, 잘못된 입법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입장을 세밀하게 파악해주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입법활동을 바랄 뿐입니다.

국가공인을 앞두고 있는 '청능사' 제도도 충분히 검토하시어 어느 것이 진정한 국민 건강을 위한 입법인지를 생각하시어, 김형준 교수님의 지적대로 제발 고민좀 하시고 입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 참고사항
17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현황 :
총 6,387건 중 1,350건(21.1%) 가결
→ 임기 4년(1,460일) 동안 매일 평균 4.3개 이상의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매월 평균으론 133개의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대단한 국회의원이다.



 

 







정답 : 헤드폰입니다.

2005년 9월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장시간 MP3 플레이어로 음악을 듣는 것이 청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박사브라이언 플리거가 저널 `귀(Ear)와 청력`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이어폰 크기가 작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출력을 내, 귀의 청신경에 더 악영향 끼친다고 합니다.
귀에 삽입하는 작은 이어폰은 귀 전체를 덮은 큰 헤드폰보다 9dB 더 큰 사운드를 출력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삽입형 이어폰이 소음성난청에 위험한 이유는 삽입형 이어폰의 경우 귀 전체를 가리는 헤드폰(위 사진의 애견이 착용하고 있는 것이 헤드폰입니다. ^^)보다 주위 소음(noise)을 차단하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어폰 사용자들은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등과 같이 주위 소음(noise)이 있는 환경에서는 볼륨을 점점 더 높이는 경향이 있고, 이로서 소음성 난청의 빈도는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직업적인 특성 때문인지 청능재활과 관련된 뉴스는 항상 깊은 관심이 갑니다.
특히 MP3는 보도 내용처럼 최근 청소년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청각학회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발표 내용 바로가기

어느 질병과 마찬가지로 난청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김나나기자는 보도 말미에 소음성난청은 치료가 안된다고 지적함면서 소음성난청의 예방법으로 MP3로 큰 소리를 듣지 말 것을 강조하였는데 MP3를 듣는 학생 또는 청소년들이 이 주의 사항을 지키기란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나나기자의 KBS 뉴스보도 바로가기

과거 대학원에서 소음성 난청을 연구하면서 <청력보존 프로그램> 제안에 중점을 두었는데, 여기서 좀 다른 각도에서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합니다. 

보도 내용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도로에서의 소음(Noise)은 60~70 dB로 상당히 시끄러우며, 이러한 소음 속에서 음악(Sound)을 들으려면 적어도 20~30 dB의 차이가 있어야합니다. 

그런데 잠시 이어폰의 구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어폰은 외이도 입구 (쉽게..귓구멍)에 삽입하여도 귓구멍을 완전하게 밀폐를 하지 않습니다. 즉, 귀바퀴와 이어폰사이에 많은 틈이 잇습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귀에 꼽고서도 음악을 off 상태에서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설계상 이어폰이 귓 구멍을 완전히 막는다면 이어폰 착용만 하여도 소음방지용 귀마개 역활을 할 수 있어 외부의 소리가 잘 안들어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꼭 맞도록 본을 떠서 재가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마저 어렵다면 이어폰보다 헤드폰이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음의 강도로서도 음악을 즐길 수 있어 소음성난청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봅니다.

사실 이어폰을 귓본으로 감싸서 착용하게 되면 저음(low frequency)을 충분하게 들을 수 있어 음악 매니아들은 이러한 설계 방식을 활용하는 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캡쳐화면으로나마 김나나기자님의 'MP3에 의한 소음성난청'에 관한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앵커 멘트>
이동할 때 MP3로 음악 듣는 분들 많은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큰 소리로, 너무 오래 듣다가 소음성 난청에 걸리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젊은이들의 필수품이 되다시피한 MP3 플레이어, 주변이 워낙 시끄럽다 보니 볼륨도 따라 높아질 때가 많습니다.

<인터뷰> 조승연(경기도 수원시) : "영통동 들을수록 점점 크게 듣게 되더라고요. 거의 젤 크게 들어요."


일상적인 거리의 소음은 60데시벨 안팎.

밖으로 소리가 새나갈 정도의 MP3 음량은 100데시벨을 훌쩍 넘깁니다.


<인터뷰>박홍준(이비인후과 전문의) :
"100데시벨이 넘는 소음에는 단 몇 분만 노출돼도 소음성 난청으로 이어질 만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지홍 씨는 이명이 들리고 높은 음의 소리를 듣는 데 어려움을 느껴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루 네댓 시간씩 MP3를 들었던 게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인터뷰> 민지홍(서울시 청담동) : "쇠가 떨어지는 소리나 높은 박수소리 들리면 귀에서 윙 소리가 나요. 아프고."



민 씨처럼 과도한 소음에 노출돼 청각 신경이 손상된 '소음성 난청' 환자는 지난해 6천 3백여 명.
5년 전과 비교하면 2.5배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일단 진행되면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만큼 큰 소리로 MP3 플레이어를 듣는 것을 자제하고 조용한 곳에서 귀를 쉬게 해주는 등의 예방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Hallym Hearing Seminars in 2009



2009. 3. 18.

Speech Cue Weighting in Cochlear Implant Children

"Acceptable Noise Level (ANL) in Hearing Aid and Cochlear Implant Users"

University of Tennesse  방 정화 박사


2009. 4. 15.  

청각학 용어 표준화에 관한 제언

한림의대 이비인후과학교실 김 형종 교수


2009. 5. 20.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건복지정책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강 민규 과장


2009. 6. 17.
목표음 인식 반응에 대한 기능성 자기 공명영상 연구
(A fMRI Study on Auditory Target Processing)
 
강원의대 이비인후과학교실 남 의철 교수



2009. 9. 16. 

Cochlear Hydrops Aanalysis Masking Procedure (CHAMP) -  update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김 진숙 교수


2009. 10. 21.
 
Mechanism of Glutamate-induced Ototoxicity

남부대학교 박찬희 교수


2009. 11. 18.
Vestibular research: Update
 
   
인하의대 이비인후과학교실 김 규성 교수


2009. 12. 16. 
Objective tinnitus
한림대성심병원 이비인후과 이효정 교수



1. 장소 : 한림대 성심병원 (정문 건너편 좌측 별관, 5층)  
2. 시간 : 해당일 저녁 7시
3. 약도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원 전신, http://www.cdc.go.kr) 에서 관연 노인성 난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질병관리본부는 질병을 전염성과 비전염성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노인성난청은 비전염성 질병으로 만성병에 포함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성난청 : 난청은 흔한 만성적 질환 중 9번째 질환이다.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청력상실을 노인성난청이라고 한다.
감소된 청력을 근본적으로 복구시키는 치료는 없으며 단지 소음이나 이독성 약제 등의 난청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피하고 보청기를 이용한 청각의 재활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 노인성 난청의 재활 ]
노인성 난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보청기의 활용이다.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중 약 40% 가까운 노인들이 난청을 호소
전체 보청기의 65% 정도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사용된다.
보청기는 청력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증폭을 통하여 청력손실을 보조해주고 청력역치를 낮추어 보다 쉽게 의사소통을 돕도록 한다.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인성 난청은 가장 흔한 만성질환에 속하고, 치료방법도 없고 재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을 보청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13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신상진의원 주재회의에서 대한이비인후과측은 노인성 난청자의 보청기 선택과 사후 관리도 무조건 의료행위임을 주장하여 회의에 참석한 한국보청기협회 임원들을 당혹하게 하였습니다. 

안경사의 경우도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 6세이하 아동의 경우에 한해서만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경우도 유사합니다.

따라서, 모든 인구에 대해 보청기 제작에 있어서 '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개정하려는 신상진의원의 '청각사'법은 국민의 불편과 의료비 상승 등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한 법이 될 가능성이 높아 청각학 분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 입법하기를 바랍니다.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8항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택트렌즈의 조제를 제외한다) 및 판매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6세이하의 아동에 대한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판매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소개
질병관리본부는 1912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경무국 위생과에 설치된 세균실과 1935년에 설립된 보건원 양성소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해방 후 이들 기관은 조선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등으로 개칭(1945년 9월 24일)되었으며, 1963년 12월 16일에 각각 독립기관으로 설립운영되던 국립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국립보건원,국립생약시험소가 통합되어 국립보건원으로 발족되었다.
그 후 국가질병연구관리 기관으로서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몇 차례 직제가 개정된 후,현재의 질병관리본부는 국가 전염병 연구 및 관리와 생명과학연구를 수행하는 중추기관으로 발전하였다.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의외의 사소한 부분에서 크게 당혹감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일상화되고 또 어느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았던 일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얼마 전 귀걸이형 보청기를 구입해가신 분의 보호자분(아드님)께서 댁에 가신 후 난청센터로 전화를 주셨다. 

"아주 죄송한 말씀인데, 오해는 마시구요....혹시 제가 구입한 보청기가 누가 사용한 것은 아닌가요?"

고객분의 이런 질문한 이유는 이랬습니다. 

1)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박스가 비닐에 완전 포장(wrapping)되어있는데, 구입하신 보청기의
    경우 비닐포장도 없었고,
2) 또한 내부 박스에 한 공간이 텅비어 있어 뭔가가 빠졌다.
3) 그래서 구입하신 보청기는 다른 분이 사용한 보청기일 것 같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간단히 정리하였지만, 고객께서는 이 문제로 3차례나 전화를 주셨을 정도로 관심사가 지대한 부분이었음을 알 수 가 있고 충분한 납득이 가시도록 설명을 드렸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기에 대해 포스팅하기로 맘을 먹었습니다.
 
이제부터 보청기 포장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보청기 박스는 회사마다 디자인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의 가전제품의 박스보다는 이쁘지는 않습니다. 
박스는 미국의 박스 디자인과 동일하게 국내에서 제작합니다.
그리고 수입된 보청기를 국내 보청기회사 자재팀에서 포장을 하게 됩니다. 




의료기기법상 어느 회사든 보청기 제품박스에 식품의약청(식약청)의 검사필과 제품 정보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해당 의료기기법은 아래에 인용하였습니다.)
이 표시 라벨이 없으면 그 제품은 불법제품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림의 빨간색 일련번호(Serial Number)입니다.  이 번호를 유심히 봐 주세요.
만약 의의 표식이 없으면 의료기기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외부 종이 박스를 열면 내부에 투명한 비닐의 내부 박스가 있습니다.




투명한 비닐 박스를 제거하면 형틀을 갖춘 검은색 박스가 나오는데, 하단 틀에는 보청기가 들어있는 휴대용 박스가 있고, 상단 틀에는 이어팁과 이어튜브가 있습니다. 
구입하시 보청기가 귀속형일 때에는 상단틀에는 청소도구, 귓본, 고객카드 등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귀걸이형 보청기의 경우 상단 틀은 비우지게 됩니다.   




휴대용 소형 박스는 아주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어 보청기를 보관 중 외부의 힘이 눌러져도 파손의 우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휴대용 소형 박스 뒷면에도 아까 보신 식품의약청(식약청)의 검사필과 제품 정보 등을 표시되어 있습니다.




휴대용 소형 박스 내부에는 보청기가 일련번호와 바코드 용지와 함께 통봉되어 있습니다.




09064610은 제품의 일련번호이고, 바코드의 65575-1101은 제품번호입니다.




보청기의 배터리 도어를 열면 역시 똑같은 일련번호 09064610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옆면에는 제품이름(Deastiny 200 Standard)과 제조사(Starkey)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의료기기법 19조와 20조를 살펴 보겠습니다.

 제19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용기나 외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2. 수입품의 경우는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
3. 제품명, 형명(모델명), 품목허가(신고)번호
4. 제조번호와 제조연월일
5. 중량 또는 포장단위

제20조 (외부포장 등의 기재사항)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기재된 제19조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의하여 보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타키보청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문센터에서 구입하시는 제품은 안심하고 구입,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간이 수용할 수 있는 소음(NOISE)의 강도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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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Acceptable Noise Level (ANL) - (강사: 방정화)
일시: 2009년 3월 18일 수요일 19:00-21:00
장소: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안양 평촌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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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는 병원내에 하시고 세미나 장소는 병원 정문 건너편 좌측 별관 5층에서 있습니다.
무료주차권은 세미나실 앞에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각학에 관심 계신 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홍보담당관실에서 45쪽 분량의 <200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 제도 변경사항안내->라는 자료를 입수하였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공식적인 자료인데 과연 보건복지가족부는 '청능치료'를 '어떻게 볼까요?
의료행위일까요? 비의료행위일까요?

34쪽을 펼쳐보겠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을 전국으로 확대실시한다는 제하의 내용이 있습니다.
세부 관할부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T. 02-2023-8661)입니다.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언어, 청각, 시각, 지적, 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34쪽 하단의 사업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다만, 의료법상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외(건강보험수가 기적용)

분명하게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의료행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청능사도 언어치료사와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론 비의료행위의 재활치료를 하는만큼 전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힘든 '의사의 지도' 조항을 탈피한 진정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청능사법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앞장 서 주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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