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9년 사업계획서를 배포하였는데 그 중에서 '장애아동 재활사업 바우처 제도'와 관련한 세부 내용에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보여 준 사례가 있어 보스팅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당 공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를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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