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럼증의 원인으로는 평형기능 장애, 빈혈,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내분비 질환, 심인성 원인, 약물 부작용 등 매우 다양합니다.

1. 어지럼증(현훈, vertigo)의 원인

1) 이석증


귀로 인해 발생하는 어지럼증 중 가장 많은 원인은 귓속의 돌(이석)이 떨어져 생기는 경우입니다. 귓속의 세반고리관과 전정은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정 내부에는 조그마한 돌가루(이석)가 쌓인 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돌가루가 떨어져 나와 귀를 돌아다니면 평형기능의 장애가 생겨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석증이 있을 경우 움직일 때에 증상이 나타나므로 움직이지 않으면 5분 이내에 가라 앉습니다. 또한 눕거나 일어날 때, 누워서 고개를 한쪽 방향으로 돌릴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석증은 머리를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지럼증이 발생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전정신경염

갑작스럽게 한쪽 귀의 전정기관을 담당하는 신경기능의 일부 또는 전체가 없어지는 것을 '전정신경염' 이라고 합니다.

전정신경염에 걸리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어지럼증이 수일에서 수주간 지속되게 되는데, 속이 메스껍고 구토가 나며, 머리를 움직이지 않는데도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주위가 빙빙 돌고 휙휙 지나가는 느낌이 지속되기도 하고 또 자꾸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넘어지기도 합니다.

전정신경염이 발생하는 원인은 내이의 바이러스 감염을 원인으로 보는데, 치료를 받을 경우 일반적으로 6주 가량 지나면 어지럼증이 없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명, 청력장애,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함께 오기도 하는데 전정신경염이 지속되면 스테로이드, 칼슘길항제, 항콜린제안저촬영을 통해 급성기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2. 어지럼증(현훈, vertigo) 예방을 위한 7가지 생활 습관

1) 지나친 욕구불만이나 스트레스는 가능한 쌓이지 않게 해소법을 마련합니다.
2) 지나친 다이어트, 폭음·폭식 등 불규칙한 식사습관을 피합니다.
3) 밤낮이 바뀐 생활도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수면부족과 과로에서 벗어납니다.
4) 기름진 음식을 자주 섭취하지 않토록 합니다.
5) 지나친 비만도 대사 장애로 인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체중조절에 힘씁니다.
6) 커피, 콜라, 사이다 등 청량음료나 염분이 많이 든 음식을 피합니다.
7) 평소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내과질환(고혈압, 당뇨병, 갑상선 질환 및 빈혈)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층간소음이 문제되고 있는 요즈음 층간소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장의 사진이 훨씬 의미 전달이 쉬울 것 같아 여기저기 서핑을 해보았습니다.
건축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청각학을 연구하시는 분께서는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향후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청각학자(audiologist)들의 역활을 기대해보면서 바닥충격음 측정 사진을 발췌/편집하여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사진의 이미지는 소음진동전문기업인 선일산업의 층간소음측정 사진 일부를 편집하였습니다.

경량충격시험
ISO 140/VI-1978(건축물의 실험실에 있어서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에 준하여 Tapping Machine을 이용하여 평가합니다.
파란색 본체 하단에 봉형으로 된 타격봉이 있어 이것이 반복적으로 바닥을 치게 됩니다.



중량충격시험
JIS A 1418-2 : 2000(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측정방법)에 준하여 Bang Machine을 이용하여 평가함. 또한 KS F 2810-1,2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현장 측정 방법)에 준한 시험방법도 병행 실시합니다.
자동차 타이어 형의 타격체가 들어 올려져 바닥을 내리치게 됩니다.  


아래 사진은 상기의 경량 및 중량충격시험을 할 때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아래층에서 소음의 강도를 측정하는 소음측정기입니다.


이상과 같이 층간소음 평가에 사용되는 장비와 간단한 시험방법을 보시면 보다 쉽게 층간소음을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어제 밤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에서 보이지 않는 공포, 공동주택 '층간소음'라는 부제로
층간 소음에 관한 보도를 시청하였습니다. 방송의 기획 의도는 소리의 크기를 떠나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고 불쾌감을 주는 ‘보이지 않는 공포’ 층간소음의 그 실태를 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층간소음의 심각성은 방송 내용 중에 임신 5개월이었던 김씨는 이사한 지 한 달 만에 뱃속의 아이가 사망하는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 방송에서는 이의 원인을 당시 김씨가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에서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또 방송 내용중에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2003년 개정된 주택법령에 따르면 분명 규제 대상이지만, 시행사에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은 법령이 시행되기 전이라면 시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안타까운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뇌파분석 결과를 보면 일반 소음에 비해 층간소음에서 뇌압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됨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층간소음에 대해 청각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볼까 합니다.

층간소음의 정의
층간소음은 화장실 물소리, 바닥충격음소리(아이들이 뛰는 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대화소리, TV 소리 등을 총칭하여 부르는 것으로, 바닥충격음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 어른들이 뒤꿈치로 걸을 때 나는 소리, 컵 떨어뜨려 나는 소리 등 충격을 가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리로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량충격음
가볍고 딱딱한 소리(식탁을 끌거나, 마늘 찧는 소리,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등)로서 발생 시 사람을 놀라게 하지만
잔향이 없어 불쾌감이 적습니다.

중량충격음
무겁고 부드러운 소리(아이들이 뛰어 다니는 소리)로 발생 시 잔향이 남아 사람으로 하여금 심한 불쾌감을 갖게 하며, 심하면 정신적 고통을 일으키게 합니다.

층간소음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이유는?
심리음향학적(psychoacoustics)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 집 진공청소기 소리보다 윗집의 작은 발소리가 더 크게 신경 쓰인이게 마련이죠. 이는 독서를 할 때 내 아이가 우는 소리에는 짜증은 안나지만 다른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에는 민감해지는 것과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층간 소음은 강도 즉, 소리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리가 작다고 해서 불쾌감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들리는 소음은 규칙적으로 지속되는 소음보다 듣는 이의 신경을 더욱 거슬리게 합니다. 즉 시작과 끝을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층간소음은 사람을 한층 긴장시키고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대체적으로 규칙적인 소음은 에어컨, 전기청소기 등 팬(FAN) 돌아가는 소리가 해당이 되는데 옛날 대학시절 도서관에 가면 에어컨 소리(규칙적인 소음)가 무척 컸는데 앉아서 공부하다보면 어느 새 그 소리를 무시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옆에서 소곤대는 소리는 무척이나 신경이 쓰인 경험을 생각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

그리고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에 출연하신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http://www.sorilab.com)의 배명진교수님의 층간소음 음향특성 분석에 의하며 층간소음은 100Hz 이하의 저주파음(low frequency)가 많아 동일한 음향강도라도 저주파음이 많으면 불쾌감을 유발한다고 분석하여 향후 층간소음 규제법안 개정시 소리진동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청각학적인 측면에서도 저음(저주파음, low frequency)은 에너지가 강하고, 고음(고주파음, high frequency)은 에너지가 약한데, 노인성 난청자나 소음성 난청자분들은 고음의 청력 손실이 커서 대화음은 많이 놓치면서도 층간소음에는 유난히 민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간혹 귀마개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배명진 교수님의 층간소음 분석결과를 보니 귀마개가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 같다는 걸 쉽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그러고 보니 예전에 육군사관학교에서 청각학을 연구하시는 분의 특강에서 비파괴 전쟁무기중에 '초저음 음향폭탄'에 대해 들은 기억이 납니다....
'초저음 음향폭탄'은 말 그대로 적군지역에 초저음을 방사하면 웬만한 건물내의 적군조차도 초저음의 충격으로 구토와 심한 불쾌감으로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재미있으시죠? ^^ 

층간소음에 대한 법령 및 규제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보니 수치화된 소음 규제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경량충격음(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으로의자 끄는 소리) : 58㏈ 이하
- 중량충격음(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음
어린이 뛰는 소리) : 50㏈ 이하

※ 현재 중량충격음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좌식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고 합니다. 
외국의 층간소음에 관한 규제도 조사해보았습니다. 국내 기준에 비해 엄격함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강제여부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한 국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강 제

58dB이하

50dB이하

독 일

DIN 4109

권 장

53dB미만(A)

-

일 본

주택품질확보촉진법

권 장

55dB미만(L)

50dB미만(L)

미 국 주)

HUD(주택도시개발국)

권 장

거실.침실 48~55

-

 
주) 미국의 경우 Grade III 지역의 경우임.





웨클(WECPNL)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에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로서 가중등가지속 소음량. 항공기의 1일 총소음량을 평가하는 국제단위입니다.
 
소음의 순간음을 측정하는 소리크기의 단위인 데시벨(dB)에 음의 지속시간과 기종의 음질, 발착회수, 시간대, 인체가 느끼는 시끄러움 등을 추가해 인간에의 영향을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즉,
항공기가 이착륙 할 때 발생하는 소음도에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등에 가산점을 주어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단순히 소리 크기만을 나타내는 단위인 데시벨(㏈)과 다릅니다.

웨클(WECPNL) 산출방법 : 항공기 통과시 최고 소음도의 dB 평균치에 항공기가 통과한 시간대별
가중치를 더합니다. 

     한낮시간 (오전 7시~오후 7시) : 가중치 없음
     저녁시간 (오후 7∼오후 10시) : 3배의 가중치 
     심야시간 (오후 10시∼익일 오전 7시) : 10배의 가중치


 ☞ 같은 크기의 비행기 소리도 심야시간(오후 10시~익일 오전 7시)의 비행기 운행은 
     한낮(오전7시~오후7시)에 비해 10배의 소음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행 항공법상 8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 예상지역, 9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지역에 각각 해당됩니다.

 





최근 비행기 등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나 관련 기사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매향리 주민들의 비행기 및 포격에 의한 소음성 난청에 관한 연구도 많았었습니다.

지난 번 우연히 접한 항공기 소음에 관련된 논문을 읽다보니 비행기가 이륙시와 착륙시의 소음 강도를 비교한 내용이 있어서 포스팅해 봅니다. 

비행기로 여행을 해 보신 분들께서는 경험칙으로 이륙시 소음이 착륙시 소음보다 크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한 데이터는 찾기가 어려웠었는데, 실제 연구 데이터가 있어 청각학을 연구하는 학생들이나 연구원들뿐만 아니라 공항 설계자들께서도 참조하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은 '항공기소음예측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항공교통관리학과 김도현교수님 외)'논문에서 인용하였습니다.  

   
논문의 저자에 의하면 상기 데이터는 활주로 말단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륙시 고출력 및 급상승으로 인하여 높은 소음강도와 긴 소음 지속시간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착륙시에는 출력을 낮추고 진입하고 도 진입시에 주변거물이나 지형지물에 의한 소음 차폐등에 의해 소음강도가 낮고 짧은 소음 지속시간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이륙이 착륙에 비해 최고 10dBA의 소음 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항들이 이륙시 바다를 향해 이륙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네요. 암튼 이러한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비행장 설계를 잘하시면 공항 인근 주민의 소음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논문은 산업청각학(Industrial Audiology)과 연관성이 높은 연구 분야라 반갑게 잘 읽었습니다. ^^ 



특수청각검사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청성뇌간유발전위검사는 대개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많이 하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청각검사를 쉽게 하려면 가까운 개인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청각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찾으려 서핑 하다보니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협의회(
http://www.korlp.org)에 소개되어 있어 올려 드립니다. 


아쉽게도 전국에 9개 이비인후과 개인병원에서 특수청각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검사가 가능한 병원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난청이 의심되는 자녀분이 계시다면 조속히 가까운 병원에서 청능평가를 해보시길 권유합니다.   






 


신문을 펼쳐보면 공항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항공소음으로 고통받는 기사를 가끔 접하게 됩니다. 이 때 항공기 소음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관련 기사를 검색하다보니 약간은 오래 된 기사를 접할 수 있었는데....
(표로 쉽게 나타내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좋으네요.)



상기의 이미지는 세계일보 나기천 기자님(na@segye.com)이 2005년 9월 21일 보도한 기사의 일부입니다. 기사를 보면 소음의 강도를 dBA의 단위를 사용하였습니다. 

기사의 요지는
'...2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공항 및 사격장 주변 소음피해 방지대책’에 따르면 2003년 현재 학교수업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주는 비행장(민간공항 포함) 및 사격장은 전국에 2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 주변에 위치한 피해 예상 초·중·고등학교는 193개교(재학생 17만1194명)로 나타났다....'
입니다. (참고하세요~~)




항공기 소음 측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제안한 소음 평가 단위인 웨클(WECPNL)을 사용하는데 75웨클(WECPNL)이 법정 기준치입니다.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도에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등의 변수를 감안해 측정하는데 75웨클은 시끄러운 전화벨 소리(62dB)가 하루 종일 울리는 정도다.

현행 항공법상 80웨클(WECPNL)을 넘으면 소음 피해 예상지역, 90웨클(WECPNL)을 넘으면 소음 피해 지역에 해당돼 이주 또는 방음대책 등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정리하여 보면
75웨클(WECPNL) : 법정기준치 (=62dBA, 전화벨소리가 하루종일 울리는 소리)
80웨클(WECPNL) : 소음피해예상지역 
85웨클(WECPNL) : 소음피해지역


그리고 항공기 소음 측정에 관련된 논문이 있더군요.
논제는 '항공기소음예측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항공교통관리학과 김도현교수님 외)'에 WECPNL의 정의와 항공기 소음 기준치에 관한 자료가 유익하여 캡쳐하여 붙여 보았습니다.



활자가 보시기에 너무 작으신가요? 그래도 읽고 이해하시는데에는 무리가 없을 줄 믿습니다.
암튼 나름대로 귀중한 자료라고 판단이 되며, 관련 연구가분께도 큰 참고 자료가 될 듯 싶습니다. ^^ 

우리나라에도 WECPNL 단위로 비행기의 소음도를 알려주는 알림판이 있네요.
달콤인생님의 블로그에 있습니다. 가 보세요~~
http://blog.naver.com/zuddkim/52923858



소음성 난청 또는 산업청각학 관련 서적이나 논문 (신문기사 포함)을 접하다보면 등가소음레벨, 등가소음도,  Leq라는 용어를 심심찮게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등가소음레벨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Leq는 1
972년 채택된 미국의 소음제어규제(Noise Control Act)에 의하여 미국의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가 채택한 환경소음 측정치 중의 하나입니다.


대개의 소음 측정은 dBA와 같은 단위가 사용되지만,
교통소음과 같이 일정 시간 동안 변화하는 소음평균 혹은 제곱 평균의 제곱근 혹은 실효치(RMS : Root Mean Square)를 Leq로 표시합니다.

Leq는 변화하는 소음을 등가 정상상태(Steady State)에너지로 환산하였을 때의 음압을 나타냅니다. 등가소음레벨(Leq)을 구하는 식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Po=20Pa, P= 변화하는 소음의 음압


또 다른 등가소음레벨(Leq)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 현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서 Leq = A 가중치를 준 등가음압레벨
                                          Li = i번째 소음의 중앙(시간)에서의 소음레벨
                                          Pi = 전체 측정시간에 대한 i번째 소음 측정시간의 백분율

  참고) Noise Pollution Level : 소음공해레벨



최근 소이증인 분을 오프라인에서 만나뵙고 청각학 강의 시간에 배운 골전도 이식형보청기 (BAHA)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현재 안경형보청기를 착용하고 계시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청력일 때 이 골전도 이식형보청기의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Audiology Online을 검색하여 보았습니다.
마침 어느 의사선생님이 올린 질문이 있더군요.

BAHA 적용을 위한 환자의 순음평균역치 기준을 궁금해하는 의사의 질문입니다.
답변은 Cochlear America에서 BAHA Clinical Manager로 근무하는 Teri Sinopoli라는 분이 하셨습니다.



Ask the Expert

1/2/2006

Candidacy Criteria for the Baha System
Teri Sinopoli, M.A., CCC-A, F-AAA


Question
I am a Doctor interested in referring patients for BAHAs. My question is concerns criteria on pure tone average for BAHAs. What hearing threshold level in dB for a conductive hearing loss or mixed hearing loss would you consider as strong candidacy for a BAHA, where there is no additional contra-indication (otitis externa, canal atresia, chronic otitis media, cosmetic).


BAHA는 유럽의 경우 1970년대부터, 미국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적용은 5세이상의 혼합성 또는 전음성 난청자로서 보통의 보청기로서 만족을 못한 경우이거나, 청력 회복을 위한 수술이 성공적인 선택이 못될 경우 권합니다.   
Answer
The Baha System has been a widely accepted treatment option for candidates in Europe with conductive and mixed hearing loss since the 1970's and i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mid to late 1990's. Baha candidates who are 5 years of age and older should have a mixed or conductive hearing loss that can not be satisfactorily treated with conventional hearing aids or where surgery is not a clear option or previously unsuccessful as far as restoring hearing. The audiometric criterion of the candidate is a 45 dBHL bone conduction pure tone average (.5K, 1K, 2K, 3K) and 60% monosyllabic word score in the indicated ear. The patient can have a bilateral or unilateral conductive hearing loss. Patients with auricular atresia, microtia, chronically draining ears, cholesteatoma, otoslcerosis, and traumatic injuries are very good candidates for the Baha system.

In addition to the mixed/conductive indication, Baha is an effective treatment for patients with single sided deafness (SSD). These patients have traditionally had few effective options for hearing treatment. The Baha System uses transcranial routing of the sound from the deaf ear to the normal hearing ear. Patients who are 5 years of age or older with a profound sensorineural hearing loss and normal hearing in the opposite ear defined as a 20 dBHL air conduction pure tone average (.5K, 1K, 2K, and 3K) is considered a Baha candidate.

For more information on Cochlear, visit
www.cochlear.com

Teri Sinopoli, M.A., CCC-A, F-AAA
Baha Clinical Manager
Cochlear Americas

As of August, 2005 Teri is now employed by Cochlear Americas when Cochlear bought Entific Medical Systems and the Baha and Vistafix product line. Teri is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the clinical and technical aspects of the Baha System which includes clinical studies, clinical and technical support, and training and development of training materials for surgeons and audiologists.

골전도 이식형 보청기의 적용을 위해서는 1) 나이는 적어도 5세이상이 되어야하며, 
2) 500, 1000, 2000, 3000Hz에서의 골도 순음 평균 청력(bone conduction pure tone average )45dBHL 이하이어야 하고, 3) 1음절에 의한 어음변별력이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상자 : auricular atresia (외이도 폐쇄), microtia (소이증), chronically draining ears (만성중이염), cholesteatoma (진주종), otoslcerosis (이경화증), traumatic injuries (외상)

단측 농(SSD, Single Side Deafness)는 500, 1000, 2000, 3000Hz에서의 기도 순음 평균 청력(air conduction pure tone average )이 20dBHL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네요~~~
단측 농(SSD)의 경우 코클리어 코리어 홈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  Baha(이식형 골전도 보청기)에 대해 공부해 볼께요.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관심이 있으신 청각장애인분께서는 가까운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의 바랍니다.





노인 인구에 대한 통계청 자료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통계청은 10월 11일 세계인구의 날(World Population Day)을 맞아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인구 전망 및 우리나라의 장래인구 추계 등의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2050년에는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통계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8년 현재 노인인구는 501만 6,026명으로 전체 인구의 10.3%로 조사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성별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자료를 보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노인의 경우 노화로 인해 청력이 나빠지는 노인성 난청 인구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그 정확한 유병율은 알 수 없는데 기존의 대략적인 통계자료인 노인 인구가 9% 일때 노인성 난청 인구도  비율은  65~75세에선 25~40%, 75세 이상은 38~70%에 이르러 국내에서만 170만 명 이상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었는데, 이 추세에 따르면 2008년도 노인성 난청의 인구는 최소 195만명으로 추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노인성 난청 인구를 추산해보고 싶었으나 이번 통계청 2008년 고령자통계 보도자료 전체 25페이지를 다 훑어보아도 연령대별 인구자료 조사는 없었습니다. 다만, 0~14세, 15~64세, 65세 이상의 인구 자료는 있는데, 사실 이는 노인성 난청 인구를 추산하기엔 부족하였습니다.


히어링저널(Hearing Journal) 2007년 VOL 20.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65세와 74세 사이는 약 20%에서, 75세 이상의 약 50%는 난청이 있다고 전성균박사 (미국 미네소타 의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현재 우리나라 2008년 노인 인구 숫자인 501만명에 대입하여보면 노인성 난청 인구는 최소 100만명에서 최대 250만명으로 대략적으로 추정만 가능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상세 연령별 인구분포 통계자료가 나오면 그 때 다시 한번 노인성 난청 인구를 추산해보겠습니다.

한국 의료계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의 약 38%가 퇴행성 난청인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는 또 다른 자료를 참조하면 2008년도 노인성 난청의 인구는 최소 190만명으로 추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한국의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중은 2005년에는 1.4%로 세계평균(1.3%)과 비슷하지만 선진국의 3.7%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나 2050년이 되면 14.5%로 선진국(9.4%) 수준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노령화 지수는 2020년 126으로 선진국(118)보다 높아지고 2050년에는 429로 선진국(172)의 2.5배에 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
노령화 지수 :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여기서 잠깐! : 한국의 인구수는 얼마나 될까?
2007년 7월1일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4,879 만 명입니다. 세계인구는 66억7,000 만명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26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로 집계됐으며, 한국인구가 세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로 북한 인구(2400만명)를 합칠 경우 1.1%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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