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스펙을 만족하시거나 관심이 있는 청각관련 전문가분께서는 헤드헌터 업체 MIR Holdngs 김현주과장께 문의 바랍니다. 
영어 구사력에 대해 지나친 스트레스는 받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문의해보시면
친절하게 상담해주실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목: 외국계 의료기기-Clinical Specialist (청능사, 청각사, Audiologist 우대) 

모집정보 
* 모집인원 : 00명
* 업무내용 : [업무내용]
- 임상실험 및 연구
- 국내 병원대상 영업, 모니터링, 제품교육,서비스 등 제공
- 제품개발, 리서치, 컨설팅 및 상담
- 병원관리 및 고객사 관리
- Process 개발 및 품질관리, 등록 업무
 
[자격요건]
- 1년이상 clinical research 경력자
- 청각사 우대, 청각학과 졸업대 우대
- 영어 가능자
 
* 근무지 : 서울
* 경력 : 경력
* 학력 : 대학교졸
* 성별 : 무관
* 연봉 : 협의
* 모집기간 : ASAP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
 
* 담당컨설턴트 : 김현주 컨설턴트
* 문의전화 : 02-783-3055
* 기타문의 : jennifer@mirholdings.com



본 블로그를 통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질문사항인 청각장애인 등록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UCC)을 업로드해 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초기화면의 좌로부터 김도형 청능사, 최동영 청능사, 김형재 대표 청능사, 김형근 청능사입니다.  



기획 = 김형재 대표청능사
제작 = 김도형 청능사


본 동영상은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난청센터에서 보청기 사용자분들과 가족들을 위해 자체 제작한 영상물입니다. 
여러분의 평가서는 다음 동영상을 제작함에 많은 참조가 될 것입니다. 
감상 후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 9일 귀의 날을 맞이하여 조선일보에 이명 치료법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 보청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표현에 있어서 사실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조선일보 기사 원문 보기
(홍유미 헬스조선 기자 hym@chosun.com )

<사진=조선일보 기사 캡쳐>

보청기가 이명치료에 사용되는 경우는 Sound therapy의 일환으로 가장 보편화 된 방법 중의 하나인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사에서는 '일반보청기'와 '개방형 보청기'를 대비하면서 전자는 전체 주파수 영역에서 음을 증폭시키고 후자는 특정 주파수 영역만을 증폭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보청기를 잘 모르시는 일반인들께서는 오해를 살 수 가 있습니다. 

내용중의 '개방형 보청기'는 '디지털보청기' 중의 하나의 형태에 따른 구분에 불과 합니다. 그리고 '일반보청기'는 '아나로그보청기'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 대부분의 보청기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보청기는 '디지털보청기'이고 이러한 '디지털보청기'는 원하는 음역대의 주파수 증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방형 보청기'는 그러한 디지털 보청기 중의 하나의 독립된 형태에 불과합니다. 이는 과거의 귀걸이형 보청기의 단점을 개선한 형태로서 귀에 삽입이되는 귀꽂이(ear tip)이 밀폐형이 아닌 오픈(open)되어 있어 '개방형보청기'로 명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개방형 보청기는 스타키보청기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보청기 전문업체가 출시하고 있는 제품의 하나입니다.

 
 

2009년 9월부터 새로이 공급되는 보청기 전용 복합 청소기입니다.
4가지의 기능이 하나로 통합된 액서세리입니다.




보청기 레시버의 귀지를 제거하는 사진입니다.


보청기 배터리를 자석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사진입니다.

스타키보청기 본사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양 세미나입니다.
물론 신제품 설명이나 기술보고를 곁들여 재미있게 진행합니다.


<70세 남성, 이OO 고객님의 질문입니다.>

몇 개월전 스타키보청기 청력 검사후 한쪽 만 보청기를 주문 제작 하려든 사람입니다

헌데 그때 보청기 건전지 수명이4 시간 이라 하여 포기 하였던 ...
헌데 다른 보청기 센타 에서는 최장8 시간 이상은 ..
혹은 충전 하여 사용할수 있는 제품이 있다는데...

문1 보청기 종류 에 따라 건전지 수명이 각각다른지요
문2 건전지 가격 은? 또 수명은.


<답변요약>

보청기 배터리의 수명(CIC, 고막형 기준)은 하루 16시간 사용시 5일~7일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5~7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청력상태가 큰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청력이 좋은 쪽의 보청기는 건전지를 오래사용할 수 있으며, 청력이 나쁜 쪽은 아무래도 볼륨을 크게하기에 출력(出力, gain)이 커져 전기 소모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보청기 종류에 따라 보청기 수명도 달라집니다. 기능이 단순하면 오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나로그 보청기의 배터리 소모가 훨씬 덜 하여 상대적으로 2~3일 더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가격은 동일합니다. 개당 750원이고 40개들이 1박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만원이며, 통계적으로 보면 1년에 소비되는 배터리 값은 약 4-5만원 선입니다.

보청기 종류 및 가격은 저희 홈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보청기 가격정보> 배너를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충전용 보청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키보청기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메이저급회사에서 충전용 보청기는 없습니다.
기술개발력이 낙후해서가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개발된 제품을 분석해 본결과 10시간 이상 충전해야 8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매일 적어도 2개의 충전용 보청기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전류를 공급하는 기술도 완벽하지 못하기에 보청기를 사용도중 소리 크기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점을 참조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최근 무이증 환자에게 이식된 골전도 이식형보청기 바하(BAHA)를 보고서 무이증 환자 및 중이염 환자분 들께서 관심을 가지는 바하(BAHA)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포스팅하였습니다.
바하(BAHA)는 수술에 의해 이식되는 청능재할용용 의료기기입니다. 어떠한 수술도 환자와 보호자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에는 수술 결과는 모두 환자가 책임을 안게되어 있습니다.
필자 역시 5차례의 귀 수술을 받았습니다만, 그 때마다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만족할 수 없는 수술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제가 책임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하(BAHA)를 시술하는 의사는 설명의 의무를 성실히 하여 해당 환자가 수술을 선택함에 있어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야하고, 환자는 정확한 정보로서 신중한 수술 선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내 BAHA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제작한 소개 소책자를 입수하였습니다.

표지를 포함하여 총 14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에 바하의 이미지가 소개됩니다.


상품명은 'BAHA Compact'라고 인쇄되어 있고 제조사는 'Entific'이고 제조국가는 'Made in Sweden'입니다.

8페이지에 사후관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일일관리와 주간관리로 나누어집니다.
일일관리 사진을 소개해드립니다.




표지 이면에는 웹사이트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주소창에 www.entific.com을 입력하니 www.cochlear.com 로 연결이 됩니다.  

아래에 나와있는
www.patients-baha.com 은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듯 합니다.
사실 수술 등 새로운 경험을 앞두고 수술환자 커뮤니티를 통해 사전 정보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국내에 제대로 된 커뮤니티가 하루빨리 생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개책자에 1977년부터 BAHA 수술이 시행되어 전 세계적으로 25,000여명이 수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아쉬운점은 감각신경성난청을 초래하는 노화(노인성난청)가 발생되었을 때 본 수술의 결과가 어떻게 변화할 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는데 추후에 제작되는 소개책자나 웹사이트에 이에 대한 보완이나 설명이 언급 되었으면 합니다.




필자는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2009년 4월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앞 둔 하루 전날 레지던트가 와서 메모를 해주면서 의료기기를 사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료기기는 마취가 제대로 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데 아주 중요한 소모품성 의료기기였죠.
필자는 이미 5번의 입원수술 경험이 있었지만 환자에게 직접 의료기기를 사라는 경우는 처음이었기에 당혹스럽고 또 필수적인 의료기기를 환자가 구입해야하는 의료 시스템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의료기기임에도 정작 지하1층에 위치한 조그마한 의료기기점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이나 '허락서(?)'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청각학과가 도입된 지도 10년이 넘었고 600여명의 청능사가 존재하여 그 전문성이 확인되었음에도 아직도 청능사 업무에 의사의 허락 운운하는 의협을 보면서 대한민국 의료계의 모순에 안타까움을 느껴 포스팅을 하게됩니다. 


한국의 건강시사전문지임을 내세우는 헬스코리아의 이동근기자의 2009년 8월 14일자 기사가 한 포털사이트 청능사 동호회 카페에 링크가 되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의협 “의사 허락없이 보청기 팔면 안돼”> 였는데 필자는 그 기사 제목만 보고서도 우리나라 최고 지식층인 의협에서 어떠한 법적인 근거로 저런 주장을 하였을까하는 강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있는 'SSM'이란  키워드였습니다.
의협은 대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또 보청기전문점은 동네 슈퍼마켓으로 연상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까요? 

그러나 차분하게 기사를 읽어나갔습니다.


<출처 : 헬스코리아 인터넷신문 기사 캡쳐화면>

내용은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이 발의한 '청각사 자격 신설에 찬성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지도없는 청각사의 보청기 판매 등에 따른 국민들의 청력장애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1급 청각사의 청각업소 개설 규정 신설에는 반대한다.'라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먼저 사회는 다변화되고 있고 그 전문성 역시 깊고 다양해지는 현대사회에서 모든 일이 의사의 직무로만 생각하는 의협이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보청기를 포함하는 의료기기는 과거에 <약사법>에서 다루어졌지만, 과학의 발달로 의료기기가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보다 체계적인 법률적인 관리를 위해 2003년 5월 29일 <의료기기법>이 신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법 제16조>에 의해 요건을 갖추고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하고 지자체 보건소에서 실사까지 받으면서 의료기기판매업체로 등록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연한 관련 법 체계하에서 합법적으로 의료기기(보청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협의 주장에서 비자격자가 보청기를 판매한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만, 대부분의 보청기전문점 종사자는 국가등록민간자격증인 청능사(audiologist) 자격증을 청능사자격검정원에서 검증시험을 통해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벌써 10년 전부터 청각학 관련 대학/대학원이 설립되었고 현재 수십명의 석박사를 배출하였고 심지어는 국내 대학에서 교수로 임용되어 후배 양성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국내에도 청각학이 학문적인 자리매김을 하였고 그 졸업생이 사회일선에서 훌륭하게 청능재활에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지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협의 '의사의 허락'이라는 표현은 존엄한 직업을 갑과 을 관계로 보는 것이라고 봅니다. 마치 의사가 제약업계를 보는 시선과도 같은 것입니다. 안경도 안경사라는 국가제도가 있고 안경사의 독자적인 업무로서 안경 판매가 이루어지는 국내 안경산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않는 주장입니다.

안과의사가 안경사 업무를 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의  판례
(헌재 1993.11.25, 92헌마87, 판례집 제5권2집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안경사의 독립적인 직업영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상진 의원이 개정하고자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의무기록사"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안경사"라 한다)의 자격·면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의 목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여야만 '의사의 지도'를 요합니다. 따라서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 업무가 아닌 의무기록사나 안경사는 의사의 지도를 요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하는 안경사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청력보정용 보청기의 조제 및 판매'를 하는 청능사 역시 의사의 지도를 요하는 것은 억지라고 봅니다. 

필자 역시 청능사로서 무조건적인 청능사의 입장만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협의 주장대로  보청기로 인한 청력장애 우려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공개토론을 하고 또 <의료기기법>이라는 현행법 내에서 충분히 검토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신종플루로 인해 건강권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어제 우리나라도 신종플루로 인해 첫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진정 국민건강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라옵고, 신종 플루를 감독하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난청을 만성질환으로 분류하고 치료방법이 없고 보청기에 의한 재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노인성난청에 대한 입장
(내용출처 :
www.cdc.go.kr)

노인성난청 :난청은 흔한 만성적 질환 중 9번째 질환이다.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청력상실을 노인성난청이라고 한다.
감소된 청력을 근본적으로 복구시키는 치료는 없으며 단지 소음이나 이독성 약제 등의 난청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피하고 보청기를 이용한 청각의 재활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 노인성 난청의 재활 ]
노인성 난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보청기의 활용
이다.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중 약 40% 가까운 노인들이 난청을 호소
전체 보청기의 65% 정도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사용된다.
보청기는 청력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증폭을 통하여 청력손실을 보조해주고 청력역치를 낮추어 보다 쉽게 의사소통을 돕도록 한다.



따라서 보청기 판매는 의료행위가 아닌 (청력)보정행위인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밝혀드린 바와 같이 필자의 고등학교 졸업 직후 부터 6차례의 대학병원에서의 수술로 평소 '의사선생님'을 존경하고 있으며, 또 의료계의 어려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국민의 청능재활에 있어서 무엇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이해집단으로서가 아닌 진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특히 난청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의 입장에서 관련법안 발의자이신 한나라당 신상진의원과 관련 학회 및 단체가 함께 공개 토론하는 날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좌로부터 김형근실장, 최동영실장, 캐롤 청각학박사, 노종윤과장, 김형재원장>

안녕하세요?

스타키보청기분당-용인난청센터 대표 김형재입니다.

지난 2008년 7월 16일(목) 개최되었던 분당난청센터 창립 7주년 기념 오픈하우스에 참여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 본 행사를 지원해주신 (주)스타키코리아 심상돈대표이사 및 임직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난청센터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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