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수교육 공부하는 학생인데 이번 시험 문제로 인해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여쭤보려고요~
문제는요.
기도 청력검사의 경우는 양귀의 기도 청력역치가 40 dB 이상 차이가 있거나 검사귀의 기도 청력역치와 비검사 귀의 골도 청력역치가 40dB 이상 차이가 있을 때 차폐를 해야 한다. 이는 주파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검사 귀에 제시한 음이 두개골을 지나면서 최소한 40 dB 이상의 (ㄱ)이/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걸 양이간감쇠(이간감약)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청취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용은 다 아는데 국어시험 느낌인 거 같고요.
전공서적에는 40 dB 이간감약이라 하는 책도 있고, 양이간 반대청취역치가 40 dB 차이란 책도 있고...
최소한 40 dB 이상의 이간감약이 나타나야지 차폐를 하는 말 느낌도 이상하고, 40 dB 이상의 반대청취가 나타나야 차폐를 해야 하는 것도 맞는 말 같고요 ㅜㅜ 의견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먼저 질문에서 나타난 용어 ‘반대청취’와 ‘이간감약’을 정리 해보겠습니다.
최근 발간된 청각학 용어집(학지사)에 따르면 Interaural Attenuation(IA)을 ‘이간감쇠’, ‘이간감약’으로 Cross Hearing을 ‘교차청취’로 정리하였기에 ‘이간감쇠’와‘교차청취’로 정리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교차청취(Cross Hearing) : 검사측 귀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간감쇠의 영향을 받아 반대측 귀에 들리는 현상
이간감쇠, 이간감약(IA, Interaural Attenuation) : 검사측 귀에 들리는 소리가 반대측 달팽이관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음향에너지가 감소되는 현상
따라서 질문 내용 중의 괄호 ( ) 부분은 ‘이간감쇠’가 삽입되어야 합니다. 즉, “검사측 귀에 제시한 음이 두개골을 지나면서 최소한 40 dB 이상의 이간감쇠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즉, 검사측 귀에 제시한 음이 반대측 귀에 들리기 위해서는 최소 40 dB의 이간감쇠가 나타나게 되고 이는 40 dB 이상의 기도 역치 차이를 보일 경우 차폐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교차청취란 “검사측 귀에 들어온 소리(70 dB) - 이간감쇠(40 dB) = 반대측 귀에서 듣는 소리(30 dB)”란 공식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간감쇠와 교차청취에 관한 이전 블로그 포스팅 자료 첨부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연관글]
이간감쇠(IA, Interaural Attenuation) 현상으로 인한 교차(반대)청취의 이해
기도/골도 청력검사에서의 이간감쇠(IA, Interaural Attenuation, 양이감쇠)의 개념
이간감쇠(IA, Interaural Attenuation)와 두영효과(Shadow Effect)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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