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소음차단용 귀마개는 국가 정부에서는 방음용 귀마개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부 규정은 노동부 고시 제2014-46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표 12】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의 성능기준(제33조 관련)에 따릅니다.
귀마개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지며, 각각 EP-1, EP-2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귀덮개는 등급은 한 종이며 기호로 EM으로 표시합니다.
귀마개에서 요구되는 구조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마개는 사용수명 동안 피부자극, 피부질환, 알레르기 반응 혹은 그 밖에 다른 건강상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것
2) 귀마개 사용 중 재료에 변형이 생기지 않을 것
3) 귀마개를 착용할 때 귀마개의 모든 부분이 착용자에게 물리적인 손상을 유발시키지 않을 것
4) 귀마개를 착용할 때 밖으로 돌출되는 부분이 외부의 접촉에 의하여 귀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
5) 귀(외이도)에 잘 맞을 것
6) 사용 중 심한 불쾌함이 없을 것
7) 사용 중에 쉽게 빠지지 않을 것
차음성능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귀덮개는 충격성능(저온포함)시험 시 깨지거나 분리되지 않을 것(다만, 탈부착 가능한 쿠션부분은 제외한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관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이탈리아 ENI Group SAIPEM(사이펨)사 방음보호구(귀마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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