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숙 2010/08/27 18:55


안녕하세요! 6살 아들을 둔 맘입니다.

말이 느린게 아직 때가 안돼서 느린거라고 생각하다가
(형이 5살에 말이 트였거든요)이상해서 청력 검사를 했는데
70데시벨이 나왔어요
선생님께서는
인공와우수술을 권하셨구요. 청력 검사는 뇌파검사를 했어요
지금 최선의 선택이 수술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조언해주실 것이 있으면
부탁드려요. 청천벽력같은 결과라서 무척 힘드네요

저희 진호는 저랑 어는 정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대화는 가능한데 못들어서 그런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아이가 말을 못 알아 들으면 진짜 못듣는 가보다 해서 수술을 하고 싶은데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보니 고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진호어머님!


지금 심리적 상태는 극도의 혼란에 계실 것이라는 추정이 됩니다만,

그러실수록 차분하고 냉정한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뇌파검사 결과 상 70dB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ABR 검사였다면 실제 청각장애진단을 판단하는 순음검사에서는 50~60dB에 해당됩니다.

또 설사 순음검사상 70dB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현재의 의료기술로 보청기에 의한 재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국, 호주 등지의 인공와우 선진국에서는 90dB이상의 경우에 인공와우를 시술하고 있으며, 인공와 수술 이전에 3~6개월간 보청기를 착용하여 수술 후의 효과를 사전에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호가 대화를 다소 이해(comprehension)를 못하는 부분에 대한 가능성 있는 이유와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이유 : 주파수별 난청의 기복이 있어서 한글의 음소에 따라 듣는 정도가 상이함.

특수청각검사가 아닌 주파수별 순음청력검사를 해보시면 그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고 보청기에 의한 주파수별 증폭을 해드리면 충분한 청능재활이 가능합니다.


2. 두 번째 이유 : 어머님의 발성시 크기가 아나운서처럼 일정하지 않고 발성된 소리 크기 기복(인토네이션)이 있어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약간 작은 소리에 대한 감지(detection)이 안됨.

못듣는 약한 음성 부분의 증폭을 하여 최소역치(SRT, Speech Reception Threshold)를 올려 드리면 됩니다. 물론 보청기의 도움이 있으면 됩니다.


3. 세 번째 이유 : 고막 기능이나 달팽이관(와우) 기능의 저하로 소리 감지가 충분하지 못하여 감지된 소리를 뇌로 전달하는 중추신경의 기능이 약해 소리의 변별력(discrimination) 저하로 결국 이해(comprehension)이 안 되는 경우. 

이 경우 역시 주파수별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보청기에 의한 주파수별 증폭을 해준 뒤 꾸준한 청능재활을 하게 되면 어음 변별력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조언해드린 3가지의 공통점은 주관적 평가인 순음청력검사를 통한 보다 정확한 청능평가를 해보시라는 것과 마음이 썩 편치 않으시더라도 보청기에 의한 청능재활이 필요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진호가 곧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게 될 터인데 빠른 청능재활을 한 후 학교 적응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s. 대한민국도 인공와우 수술 이전에 보청기 착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보청기에 의한 청능재활 과정에서 수행되는 소리 조절(fitting)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면 보청기의 효과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사 인공와우 수술을 하시어도 보청기의 소리조절인 휘팅(fitting)에 해당되는 매핑(mapping)을 원활하게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청능재활의 단계를 차분하게 밟아 가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난청인의 한 사람으로서 건청인이 정말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라는 말은 귀 건강에도 해당이 되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소음 속에서 귀를 방치하는 경우를 너무 쉽게 접하게 되어 안타까움이 큽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음악이 흘러 나와 둘러보면 뒤에 교복을 입은 학생이 헤드폰으로 음악을 감상하는 소리가 흘러나오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를 펼치면서 그다지 크지 않는 박스 기사임에도 눈에 번쩍 띄는 단어 ‘이어폰’, ‘난청’은 저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사진 : 조선일보 2010년 8월 19일자 기사>



간략히 내용을 정리하면 미국 10대 청소년이 이어폰으로 큰 음량의 음악 감상으로 난청이 19.5%에 달한다라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4년 전의 결과로서 현 싯점에서는 보다 높은 수치의 결과가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중 1인 제 아들도 학원 강의 대신 인터넷 강의(인강)를 접할 기회가 많아졌는데 처음에 헤드폰을 착용하고 공부 하길래 극구 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요즈음 청소년들은 확실히 저의 세대에 비해 게임, 인터넷강의, 음악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어 그 만큼 난청에 노출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스스로 이를 견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PMP, 스마트폰, MP3, 게임기 등 생활 주변에 널려있는 각종 음향 전자기기의 활용시 부모님들의 주의 깊은 지도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 조간신문의 기사를 보시고 좀 더 소음성 난청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포스팅해 봅니다.

 




 

지안맘 2010/08/10 23:27

안녕하세요. 이제 5개월 막 접어든 여자아기 엄마입니다.
태어나서 산부인과에서
선별검사후 양쪽귀가 다 리퍼를 받아 한달뒤
서울대학병원에가서 재검을 받았습니다.
그때
왼쪽귀는 안들리고 오른쪽귀는 60데시벨정도라고 하더군요.

계속 검사를 받아봐야한다고해서
백일 좀 지나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
양쪽 다 55데시벨이라고 합니다. 서울대 청각검사실 선생님이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보셨다고 하면서도 이정도면 보청기 착용을 하라고 하던데요..

사실 좀 의아한 부분이..
울 아가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큰소리에 놀라 울기도하고 스피커에 노래를 틀어주면 소리나는 방향으로 가려고 꿈틀대기도하고 재울때 제가 나즈막히 노래를 불러주다 멈추면 귀신같이 알고 더 부르라고 때를 쓰기도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청기를 착용해야하는지.. 검사할때마다 수면제 먹여가면서 검사하는것도
못할짓이구요.. 또
여자아이라 평생 보청기를 끼우고 살아야하는것도 상처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사람말소리가 50데시벨 정도라고 하던데요.. 그럼 말소리는 들을 수 있는게 아닌지..
그래도 보청기는 착용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아..한가지 더 여쭤보는걸 깜빡했네요..
서울대 병원에서 처음엔 왼쪽귀 불능 두번째 검사때는 55데시벨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한번 더 검사를 받았을땐 왼쪽 75 오른쪽 60데시벨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사선생님들 말씀으로는 아주 객관적인 검사다. 검사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하시는데
검사할 때마다 다른 결과 값이 나오니..검사 자체에 의구심이 듭니다.
블로그에 올려주신 개월수 별 소리 행동반응 내용을 보아서도 전혀 난청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엎드려 있을 때 양쪽귀에 딸랑이(잔잔한 소리의 딸랑이)를 흔들어 주면 흔드는 방향대로 쳐다보기도 하고 잘 때 귀에 핸드폰 버튼소리를 들려주면 꿈틀거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실 소리반응이 이정도인데.. 보청기를 끼워 줘야하는 건지..
행동반응이 객관적인건 아니지만..검사결과가 들쭉 날쭉이니 사실 믿고 싶지 않은 마음도큽니다.
괜히 잘 들리는 아가인데 보청기를 끼워주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주절주절 이야기가 많았네요. 요점은 소리반응이 있는 아기에게 보청기를 끼워주는게 맞는 것인지, 잘 들리는데
보청기를 끼었을 경우 부작용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블로그에 올려주시는 많은 자료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지안어머님!

귀여운 따님의 청각건강을 생각하시면 밤잠을 못이룰 고통이란 것 잘압니다.

그리고 지안어머님의 글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저도 ‘긍정적인 사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지안에게 중요한 것은 ‘정확한 청능평가’일거라 생각합니다.

5개월 아동의 난청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현대전자기술의 발달로 ABR 등 특수청각검사로 과거에 비해 보다 정확한 검사는 됩니다만, 사람의 오감 중 하나인 청각을 일반인의 기준에 빗대어 얼마나 듣고 못듣고를 말 못하는 아이에게 검사하기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선 대학병원에서 수년간 특수청각검사를 실시한 전문가분의 의견에 의하면 18개월 이전의 유소아동은 뇌의 성숙도가 낮아 특수청각검사에서의 반응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선별검사는 대부분 30~40dB로 시행하는 데 40dB를 넘어가게 되면 거의 80%는 난청일 가능성이 높고, 다만 수치의 변동이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뇌의 성장과정에서 기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변동은 장비나 아니면 머리에 부착하는 센스의 오류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ㅜㅜ)

따라서 보다 정확한 검사는 18개월 이후의 특수 청각검사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수청각검사 ABR에서 60dB정도 나오면 아동의 경우 순음청력검사에서는 50~55dB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미국의 경우 30dB만 되어도 수업을 지장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학습한 성인의 경우도 이 정도가 되면 언어생활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 중에 지안이가 생활 속에서 소리에 대한 반응을 하는 데 난청을 이해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약간의 설명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생활 속의 소리는 여러 가지 주파수가 합쳐진 ‘복합주파수’입니다. ABR은 장비마다 약간의 특성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2000Hz이상의 고주파 특성을 검사하게 되는 데 지안이가 저주파음을 듣는데 문제가 없으면 ABR에서는 난청으로 나와도 생활 음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예전의 음향기기에서 이퀄라이저라는 장치를 떠 올려보실 수 있겠습니까?

특정음악을 감상 하실 때 특정 주파수를 내려도 음악은 이상하게(=왜곡) 되지만 소리는 들리거든요. 즉, 딸랑이의 맑은 ‘딸랑’음이 둔탁한 ‘탕당’으로 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안이가 반응할 수도 있구요.

그래서 앞의 유소아 난청 어머님의 글에서도 주파수별 검사를 하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소견을 피력했는데 아직 어린 지안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안어머님께서 소리에 대해 약간만 연구하시고 소리의 종류에 따른 지안의 반응을 모니터링하시어 일기를 써 보시면 추후 청능재활에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의 어머님의 대응법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우선 아이가 깜짝 놀라지 않을 만큼 목소리의 크기를 높여서 말을 하고 주위의 오디오와 비디오 등의 소리를 크게 설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파수별 검사가 가능하지 않으면 보청기도 한계는 있습니다만, 지안어머님께서 생활 속에서 지안이가 잘 듣는 소리, 놓치는 소리, 너무 커서 깜짝 놀라는 소리 등을 잘 메모하시면 보청기로도 충분히 휘팅(fitting)하여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유소아 난청의 청능재활에 있어서 효과는 저는 어머님의 관심과 인내 속에서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보청기 착용에 대한 걱정은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보청기로 난청재활이 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지를 알아주셨음 합니다. 정말 인공와우로도 재활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귀여운 따님이 보청기를 착용하는 모습을 상상하시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편치 않으시겠습니다만, 장애를 인정하는 단계를 잘 넘기시면 오히려 더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의 대답에 부족한 부분은 <유소아 난청> 카테고리를 좀 더 숙독해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지안이와 부모님의 얼굴에 화사한 웃음을 기다립니다. ^^




박가영 2010/08/01 19:55

안녕하세요~
저는 대입을 준비하고있는 학생입니다 .
그런데 저는
3년전 세브란스 병원에서 청각장애 4급을 진단을 받았는데요,
제가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익숙한 사람들의 말소리는 잘 들리는데,
조금거리가 있다싶으면 잘 안 들려서
답답함이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마이크 소리나 기계음소리가 잘 안 들리고
스피커로 나오는 노래의 가사는 거의 들을 수 없는 정도이고 음은 잘 들리는데요,
제가
인공와우수술을 받고 싶은데 , 그 수술을 받으면 더욱 잘 들을 수 있는건지 ,
제가 고막은 정상인데 청세포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
인공와우 수술이 가능한가요 ? 청각장애 2, 3급이여야 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질문을 정리하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청각장애 4급이며, 난청의 발생 시기는 적어도 중3, 고1 이전의 시점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불 편 사항은 약간 먼 거리에서의 어음 청취가 어려운 점입니다.

청각장애 4급은 평균청력도가 70dB~79dB까지의 난청을 가진 분께 해당되며, 이는 고도 난청에 해당됩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자분께 적용되는 청능재활 방법은 보청기와 인공와우로 됩니다.


현재 세계적인 보청기 기술로는 충분한 재활 범위에 속하며, 인공와우의 본 고장인 호주에서의 인공와우 시술 대상자는 고주파 난청이 90dB이상인 분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인공와우 수술에 있어서 건강보험 대상을 70dB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인공와우 수술은 90dB 이상의 심도 난청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각장애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는 소리의 감지와 변별을 동시에 평가하여야하는데 박가영님께서 주신 정보인 청각장애 4급은 대부분의 경우 소리의 감지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 데 육성이 아닌 전자기기(스피커 등)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면 의료기관에서 소리(어음)의 변별 검사를 받아 보신 후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은 후천성 난청으로 추정이 되므로 선천성 난청자분에 비해 비교적 빠른 청능재활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보청기든 인공와우든 최적의 청능재활 방법을 찾으신 후 빠른 재활을 시작하시길 권장합니다. 재활이 늦으면 늦을수록 중추신경의 기능이 떨어져 결국엔 변별력이 떨어져 그 만큼 청능재활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제 블로그 <인공와우(달팽이관)> 카테고리를 참조하시어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시면 향후 청능재활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오는 난청 중에서 돌발성 난청(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이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말 그대로 특별한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오는 난청이기에 당사자분은 크게 당황할 수 밖에 없고 정상청력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 마음의 상처는 어떠한 난청보다도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전문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메디에 돌발성난청(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환자 진료지침이라는 제하로 아산병원 정종우 선생님의 기고가 있어 요약해보았습니다.

국내 급증하는 돌발성 난청자분들의 청능재활을 위해 하루빨리 진료지침이 자리잡기를 바라며, 돌발성 난청 환자분들께는 참고하시어 자신에게 맞는 진료방법을 선택하시는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돌발성 난청환자에 대한 양의학계 진료지침을 2009년도부터 작성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국내에서의 의료기관에 따라 또 의사에 따라 돌발성 난청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치료로 생각되고 있는 전신적 스테로이드의 사용에도 dose, 치료기간, 사용하는 스테로이드의 종류 등에 대해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65.9%가 입원치료를 권유하는 것으로 응답했고, 나머지는 외래에서 약물치료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의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치료방법은 역시 다양한 결과가 나왔는데, 응답자의 100%가 경구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있었고, 79.2%가 혈액순환제를, 50.9%가 혈장확장제를, 37.7%가 항바이러스제를, 22.6%는 성상신경 차단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한편 응답자의 77.4%가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의 시기에 대해는 과반수 이상에서 전신적 스테로이드 사용 후에 시작하며 88.6%에서 전신적 스테로이드 1~2주 경과 후 청력호전이 없을 때 시작하는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기사 상세보기 : 데일리메디 2010년 7월 30일자

 


국내 최초로 청성뇌간 이식수술을 시행한 세브란스병원에서 시술 10례 기념 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청각관련 전문가분들의 참여가 있었으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shoh2965@yuhs.ac로 하시면 됩니다.





은우엄마 2010/07/25 22:45

안녕하세요 항상 고마운 답변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은우가 지금 ct결과 청신경이 좁아 보인다고 인공와우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없을 수도 있다고 2개월 뒤에 수술실에서 하는 검사인데 전기같은 신호를 줘서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볼 예정입니다
인공와우가 안 될 경우 하는 청성뇌간수술은 어떤가 궁금합니다 의심(?)스러운건 이 수술이 아직 연세대에서만 하고 아직 수술 받고 난 후기같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 수술을 하는지 예후는 어떤지 재활은 인공와우 때랑 다른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동안 2차례에 걸쳐 청성뇌간수술에 관한 간략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만, 상기 질문의 핵심 내용인  ABI 수술에 대한 대상, 사전검사와 수술 후 예후 및 청능재활 효과에 대한 자료는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ABI의 국내 전문회사인 메델코리아(
www.medel.com)의 협조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메델코리아 이성희 청능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난청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합니다.  



 

청성뇌간이식술(ABI, Auditory Brainstem Implant)은 인공와우 이식이 불가능 하며, 와우나 청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감각신경성난청 혹은 전농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통해 전기적 장치를 이식하여 소리를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시술을 말합니다.


청성뇌간이식술은 인공와우수술과 유사한 수술이지만 와우에 전기적으로 자극하는 인공와우와는 달리, 와우보다 좀 더 상위 기관인 뇌간(brainstem)이라는 곳에 전기적 자극기를 부착하여 집적 자극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청성뇌간이식술의 대상이 신경섬유종증(NF2, neurofibromatosis)을 가진 18세 이상의 성인으로만 승인되어있지만, 유럽에서는 신경섬유종증(NF2, neurofibromatosis) 외에도 와우골화(cochlea ossification)나 무청신경증(auditory nerve aplasia)과 같은 청각적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까지 승인되고 있습니다. 신경섬유종증이 아닌 다른 청각적인 문제로 청성뇌간이식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어음인지능력이 더 높다고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뇌간에 수신기와 금속자극기를 삽입한 후 외부 소리신호처리기를 부착하여, 외부에서 전달된 소리가 전선을 통해 송신용 안테나로 보내어지고, 뇌에 이식된 자극기는 안테나로부터 소리신호를 수신하여 뇌간을 자극해 소리로 인식하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승인된 청성뇌간이식술 대상자는 인공와우이식이 불가능하며, 와우신경이 손상된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로 12세 이상의 신경섬유종증(NF2, neurofibromatosis) 환자로 알려져 잇습니다. 



 

Electrode Array                         

Length: 5.5mm

Width: 3mm

Thickness: 0.6mm

Active contacts:

Number: 12

Diameter: 0.55mm

Material: Platinum

Reference contact:

Number: 1

Diameter: 0.75mm

Material: Platinum





ABI의 외부장치는 인공와우(CI) 외부장치와 아주 흡사합니다. 



해외연구사례입니다. (26 subjects)

Mean age: 46 years (18  74 years)

Gender: 15 females, 11 males

첫 fitting 후 12개월에서 시각적 단서와 청각적 단서가 동시에 제시되는 AV 상황에서 수행력이 좋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는 2010년 8월 21일 (토) 오후 2시에 ABI 관련 심포지움이 있사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세 문의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안이비인후과 병원)




결론입니다.

ABI는 청능발달(청능훈련)의 단계에서 소리의 인지를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분명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난청자분이나 보호자분께서는 ABI 수술로 일반인들처럼 원활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외국의 동영상을 보니 ABI 수술을 받은 분들의 청능훈련과정은 단순하게 소리의 인지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인공와우(CI)는 소리의 변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ABI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는 2010년 8월 21일 ABI 수술의 국내 현황 세미나를 접하고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엄마 2010/07/23 15:58

지난번 글 올렸던 엄마입니다.

서울대 진료를 하고 왔는데 교수님은 무조건 와우밖에 답이 없다고 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청력이 남아 있다면 수술을 안 하는게 최선 아닐까요?..
우선
3개월 보청기 착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맞춰놓고는 왔습니다.

전정도수확장증도 있다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에 와우를 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와우로 재활을 시작하는게 나을까요? 판단이 안서네요.

보청기로 얼마만큼 들을 수 있는 건 지 봐야겠지만 그래도 보청기에 믿음을 갖고 언어치료며 재활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방이라 여러 가지 제약이 많으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9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 고시(제2009-180호)에 의하면 요양급여가 ‘만 2세 이상 15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다음에 따라 적용됩니다.

 

2.  2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단, 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따라서 인공와우 수술 전 보청기를 3개월간 착용하여야만 요양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와우 수술을 하지 않는 귀에는 수술 후에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을 의료계에서도 권하고 있으며, 청각학적으로도 잔존청력을 활용할 수 있어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공와우는 머리에 부착되는 외부장치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귀걸이형 보청기와 유사합니다. 성인도 마찬가지이지만 몸에 새로운 전기장치가 부착되면 이물감으로 인한 거부감이 생기는데 아동의 경우 이런 현상은 더 커질 수 있어 인공와우 수술 이전에 보청기에 적응을 잘하는 것이 성공적인 인공와우에 의한 청능재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법에서 명시하는 것과 같이 최소한 3개월간의 보청기 착용과 집중교육(청능훈련, 언어치료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데 이때 어음변별력 향상이나 언어능력이 발달한다면 굳이 인공와우를 하는 것보다 보청기를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려되는 사항은 과연 병원 측 상주 직원 또는 병원에 출장 가는 보청기 영업사원의 휘팅(Fitting) 수준에 따라 보청기의 효과는 크게 차이가 나고 또 언어발달이라는 과정은 시간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어 4~5개월의 사용시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아이에게 최소 사용기한인 단 3개월만의 사용 후 결과만으로 보청기를 중단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 인공와우 수술을 한 아이도 평균 3~4년간의 지속적인 청능재활과 언어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5년 이상 지속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보청기와 인공와우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경우에는 의사 결정권이 없는 아동을 대신하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보청기를 착용하는 3개월 동안 아동이 어떻게 듣는지 즉, 청능재활 및 언어치료에 따른 어음변별력 수치 등의 결과물을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타인(청능사, 언어치료사, 의사 등)에 의한 결정이 아닌 자기(부모님)주도적인 결정을 하셔야만 효과적인 청능재활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일본의 경우 난청은 세계보건기구(WHO) 방식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도, 중등도, 고도, 중도로 표시하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분류법인 경도, 중도, 고도, 심도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도난청

26~40dB, 1M의 거리에서 표준적인 음성을 듣고 복창하는 것이 가능함.


중등도난청

41~60dB, 1M의 거리에서 큰 음성을 듣고 복창하는 것이 가능함.


고도난청

61~80dB, 청력이 좋은 귀에서 큰소리로 대화하는 경우 일부의 말을 듣는 것이 불가능


중도난청

81dB 이상, 큰 소리로 듣고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함.  


이상에서의 데시벨(dB)값청력이 좋은 귀의 500, 1000, 2000, 4000Hz의 평균값으로 계산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의 별표4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제8조의3관련]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禮遇)를 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軍警)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법을 통해서 국가가 국가유공자분에게 적용하는 청각(청력)장애 측정방법 및 등급을 알아볼 수 있으며, 특히 수만 명으로 추산되는 군제대후 이명환자에게 해당법률에 의한 예우 및 지원 조건을 알 아 보겠습니다.


■ 청력의 측정                                                                   

1.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ㆍ1,000(b) 및 2,000(c)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4분법 (a+2b+c/4)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 2회와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를 함께 실시한 후 그 중 최소 가청역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    

                     

■ 장애등급 내용

1.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자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 골전도 5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7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자

두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자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3급17


2.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 골전도 5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60dB 이상 골전도 30dB 이상의 하강(下降)이 있는 자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70㏈ 이상 골전도 40㏈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5급94


3.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6급1항38


4.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7급301


5.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7급302

        

■ 준용등급 결정                                                               

1. 고막의 외상성천공(穿孔)과 그에 따른 이루(耳漏)는 수술적 처치 후 청력장애가 남으면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7급을 인정한다.

3. 내이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平衡機能)장애에 대하여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하되, 좌ㆍ우를 동일한 상이부위로 본다.  
 

                               

관련 법규에 청력측정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총포에 의한 대부분의 소음성 난청은 4000Hz 이상의 고주파음에서 청력손실이 일어나는데 해당법규는 500(a)ㆍ1,000(b) 및 2,000(c)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4분법 (a+2b+c/4)으로 판정하고 있어 실제 군제대자 등과 같이 소음성난청이 에상되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적절한 장애 판정에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현실적인 법적이 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가 군 이명 피해자 연대(군 귀울림병 피해자 모임) 회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에 의하면 ‘난청이 있고 현저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타각적 검사에 의하여 입증 가능한 경우 제7급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은 2000년 1월 2일 부터 적용이 되었으며,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7급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은 비교적 최근인 2004년 4월 17일 부터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늦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만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다행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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