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숙 2010/08/27 18:55


안녕하세요! 6살 아들을 둔 맘입니다.

말이 느린게 아직 때가 안돼서 느린거라고 생각하다가
(형이 5살에 말이 트였거든요)이상해서 청력 검사를 했는데
70데시벨이 나왔어요
선생님께서는
인공와우수술을 권하셨구요. 청력 검사는 뇌파검사를 했어요
지금 최선의 선택이 수술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조언해주실 것이 있으면
부탁드려요. 청천벽력같은 결과라서 무척 힘드네요

저희 진호는 저랑 어는 정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대화는 가능한데 못들어서 그런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아이가 말을 못 알아 들으면 진짜 못듣는 가보다 해서 수술을 하고 싶은데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보니 고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진호어머님!


지금 심리적 상태는 극도의 혼란에 계실 것이라는 추정이 됩니다만,

그러실수록 차분하고 냉정한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뇌파검사 결과 상 70dB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ABR 검사였다면 실제 청각장애진단을 판단하는 순음검사에서는 50~60dB에 해당됩니다.

또 설사 순음검사상 70dB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현재의 의료기술로 보청기에 의한 재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국, 호주 등지의 인공와우 선진국에서는 90dB이상의 경우에 인공와우를 시술하고 있으며, 인공와 수술 이전에 3~6개월간 보청기를 착용하여 수술 후의 효과를 사전에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호가 대화를 다소 이해(comprehension)를 못하는 부분에 대한 가능성 있는 이유와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이유 : 주파수별 난청의 기복이 있어서 한글의 음소에 따라 듣는 정도가 상이함.

특수청각검사가 아닌 주파수별 순음청력검사를 해보시면 그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고 보청기에 의한 주파수별 증폭을 해드리면 충분한 청능재활이 가능합니다.


2. 두 번째 이유 : 어머님의 발성시 크기가 아나운서처럼 일정하지 않고 발성된 소리 크기 기복(인토네이션)이 있어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약간 작은 소리에 대한 감지(detection)이 안됨.

못듣는 약한 음성 부분의 증폭을 하여 최소역치(SRT, Speech Reception Threshold)를 올려 드리면 됩니다. 물론 보청기의 도움이 있으면 됩니다.


3. 세 번째 이유 : 고막 기능이나 달팽이관(와우) 기능의 저하로 소리 감지가 충분하지 못하여 감지된 소리를 뇌로 전달하는 중추신경의 기능이 약해 소리의 변별력(discrimination) 저하로 결국 이해(comprehension)이 안 되는 경우. 

이 경우 역시 주파수별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보청기에 의한 주파수별 증폭을 해준 뒤 꾸준한 청능재활을 하게 되면 어음 변별력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조언해드린 3가지의 공통점은 주관적 평가인 순음청력검사를 통한 보다 정확한 청능평가를 해보시라는 것과 마음이 썩 편치 않으시더라도 보청기에 의한 청능재활이 필요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진호가 곧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게 될 터인데 빠른 청능재활을 한 후 학교 적응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s. 대한민국도 인공와우 수술 이전에 보청기 착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보청기에 의한 청능재활 과정에서 수행되는 소리 조절(fitting)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면 보청기의 효과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사 인공와우 수술을 하시어도 보청기의 소리조절인 휘팅(fitting)에 해당되는 매핑(mapping)을 원활하게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청능재활의 단계를 차분하게 밟아 가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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