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 분야에서 표시
광고는 다양한 형식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선의의 피해를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정부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보호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필자는 해당 법률 (시행령)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지침,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등에서 주요 내용을 연재해보겠습니다.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표시광고법), [법률 제12380]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24

 

1(목적)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

 

3(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A.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방법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 또는 축소하여 표시·광고 것을 의미

[출처 :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35]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24 

B. 비교 표시·광고
법령에 의한 시험·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사기관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시험·조사 결과에 의하여 실증된 사실에 근거여야 한다.

[출처 :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35]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534

 

C. 부당하게 비교하 표시·광고
: 타사가격과의 비교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의 실제 판매하는 가격을 현저히 낮게 보이기 위하여 허위의 경쟁 사업자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이 경우 타사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느 회사를 지칭하는지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이 됨

<예 시>

자기가 판매하고 있는 A상품과 동일조건에 있는 상품에 대하여 타사업자가 실제판매하는 가격 1,000, A상품과 유사한 규격의 상품에 대하여 타사업자가 실제판매하는 가격 1,200,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A상품의 가격이 900원일 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판매가격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타사가격 1,200당사가격 900

[출처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24

 

D. 비교기준에 관한 사항

비교기준과 관련하여 가격, 성능, 품질, 판매량, 서비스내용 등의 비교기준이 자기의 상품과 다른 사업자의 상품간에 동일하며,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2-1. 2-2.의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2-1. 서로 다른 조건, 기간, 환경 등 동일하지 아니한 기준에 의하여 비교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2. 표시·광고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항이 당해 표시·광고상 비교기준과 불가분의 직접적 관계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또는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예시 2-1-1. 엔진오일의 성능을 비교하는 표시·광고 >

정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예시

상온에서의 엔진오일의 성능을 비교하면서 자기 상품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되게 행한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예시

자기 엔진오일의 상온에서의 성능과 경쟁사업자 엔진오일의 고온 또는 저온에서의 성능간 비교를 통하여 자기 상품의 성능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광고

[출처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24


E.
비방적인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내용이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자기 또는 자기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한 단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 또는 불리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경우

[출처 :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35]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534

201619() 오후 3시부터 청능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151228일 청능사자격검정원(이하 청자원)의 문자알림이 있었고, 문자 내용에 따라 필자는 발표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당일 토론회는 청자원 김동창 총무이사의 사회 및 원명숙 청자원장의 진행으로 이어나갔습니다.

 

당일 스케치사진과 필자의 발표 자료를 이미지로 올려드립니다.

 

청자원측의 수차례의 공지가 있었지만 23명의 적은 숫자만이 참석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토론 후 우여곡절 끝에 청능사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8TF팀이 결성되었습니다.

 

청능사의 직능 그룹별로 8인 대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 청자원 실무를 담당하는 박종수 실장은 간사로 활동하게 되었고, 이상연원장이 8TF팀의 팀장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8TF>

학계 청능사 대표 : 이정학교수, 최철희교수

업계 청능사 대표 : 구호림원장, 김형재원장

병원 청능사 대표 : 신현욱원장

청자원 실무 대표 : 남상길원장, 이상연원장, 박종수실장

 

발표자료

 

 

 

 

 

 

 

 

 

 

 

 

 

 

 

 

 

 

 

 

 

 

 

 

 

 

 

  

 

토론장 스케치

 

 

 

 

 

 

 

 

 

 

 

 

 

 

 

 

 

 

 

 

 

 

 

 

청능치료 관련 단체인 청능사자격검정원, 한국보청기협회,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청각관련 대학 교수님들과 자리한 사진 및 저의 개인 사진을 담았습니다.

 

 

 

 

 

 

 

 

 

 

 

 

 

 

 

 

 

 

 

 

 

정책토론회에서의 여섯 분의 연자의 모습과 질의응답 및 마무리 장면을 담았습니다.

 

 

 

 

 

 

 

 

 

 

 

 

 

 

 

 

 

 

 

 

 

 

1부 행사는 김수경 아나운서가 진행하였습니다.

식전행사로 전국음악치료사협회의 연주와 숙명여대 음악치료대학원의 음악극 등의 사진을 담았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5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명수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이 주최하고, 전국재활치료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선진국형 재활치료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김수경 아나운서가 진행한 1부 행사에서 식전행사로 준비된 음악극 아낌없이 주는 나무공연이 너무도 감미로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음악치료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만, 이번 음악극으로 제 마음이 음악으로 절로 치유(=음악치료)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악극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숙명여대 음악치료대학원 소해진 선생님이 지도해주시고, 김경현, 오다혜, 장유진, 권재연, 전희연, 김하은, 김지현, 이우림, 박혜인 선생님이 연주하였습니다.

 

현장에 오시질 못한 분들과 감동을 공유하기 위해 녹화 영상을 편집하여 업로딩해 보았습니다.

 

 

 

 

 

<고도흥 회장(전국재활치료단체총연합회) “재활치료 발전과 제도적 뒷받침“ 유튜브 영상>

 

어제 저녁 5시반 전국재활치료단체총연합회(이하 재총련) 사무실에서 선진국형 재활치료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관련 모임이 있었습니다.

고도흥 회장님을 비롯하여 1부 사회자 김수경 아나운서, 2부 사회자 서인환 사무총장(한국장애인재단) 그리고 재총련 간사 및 이사님들과의 정책토론회 진행을 위한 예비모임이었습니다.

 

고도흥 회장님과의 방송촬영을 위한 사전 약속에 따라 분당에서 방송 촬영 장비를 챙겨 4시반에 연합회 사무실에 도착하였습니다.

조명과 무선마이크를 설치한 뒤 간단한 카메라 테스터를 거쳐 바로 촬영에 돌입하였습니다.

녹색 배경천(크로마키)을 사용하여 다이내믹한 영상 제작을 구상하였으나 조명의 문제로 그것이 알고 싶다컨셉으로 촬영한 후속 영상으로 최종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사진 녹색 배경천을 배경으로 촬영한 1차 영상>

 

작품의 제목은 재활치료 영역의 발전과 제도적 뒷받침을 말한다로 정했습니다.

 

준비가 충분하지 못해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고도흥 회장님의 정확한 발음으로 진정성이 담긴 내용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영상으로 평가해봅니다.

 

 

 

 

 

 

<출처 : 데일리메디, 기사 전문보기>

 

 

고도흥 교수님의 칼럼을 3번이나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가슴이 시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능재활 관련 현행 법률을 보면 답답한 기운이 엄습하여 청능사 일원으로서 아래 의견을 남겨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능사 김형재(kakao ID: audiologist)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 건강보험 인정기준 확대>에는 ‘인력’ 및 ‘보조인력’에 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고시의 ‘인력’은 의사를 지칭하고, ‘보조인력’은 언어 및 청능치료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의사(즉, 인력)의 자질은 아래와 같이 아주 상세하게 규정합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그중 1인은 전문의 자격증 취득 이후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2년 이상 이과 전문 경력이 있으면서 그 기간 중 1년 이상 와우이식술을 시술 또는 공동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이거나, 인공와우이식술 실시 기준(시설․장비 및 인력)에 적합하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보받은 기관에서 3년 이상 와우이식술을 시술 또는 공동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

그러나 매핑을 하고 언어재활을 하는 ‘보조인력’의 자질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따지는 국민신문고 질의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재활인력(보조인력)에 대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답변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고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답변을 종합하면 재활인력(보조인력)에 대한 규정은 없어 결과적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일반인(비의료인) 등 병원 측이 신고한 사람이면 ‘누구라도(=아무나)’ 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 수술은 훌륭한 의료장비로 저명한 의사가 하고, 재활은 ‘아무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나라가 의료선진국 대한민국(大韓民國)입니다.

이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잘못된 법률을 재활 전문가가 앞장서서 개선해야할 때입니다.

 

 

 

 

이명수 국회위원(보건복지위 간사) 주최 및 전국재활치료사총연합(회장 고도흥) 주관으로 오는 20151210()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선진국형 재활치료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됩니다.

 

고도흥 회장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물리, 작업, 언어, 청각, 음악 등 많은 재활치료 영역에 종사하는 재활치료사들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기득권에 밀려 자신의 권익을 지켜내지도 못하고 있다” 며 정책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토론회에서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치료, 음악치료 분야에서 발표하며, 청능치료 분야는 한림대학교 장현숙교수(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장)가 토론자로 참석을 합니다.

대한민국 청능사의 한 사람으로서 본 토론회는 청능치료 및 청능재활의 입법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진 1.  전국재활치료사총연합 회장 고도흥 

 

사진 2.  전국재활치료사총연합 단체장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표한 ‘2012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는 63만명을 넘었습니다.

이에는 국가전문자격과 민간자격은 포함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자격증이 몇 가지 종류가 될까?

관계기관에 등록된 숫자만 4천 개가 넘습니다.

자격증은 크게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으로 나누어지는데 국가자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고 민간자격은 단체, 법인 등이 신설하여 운영합니다. 자격증은 자격기본법 제 171항의 신설을 금지하는 분야를 제외하면 누구나 자율적으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자격 (www.q-net.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1) 국가기술자격 : 미용사, 세탁기능사, 제빵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등

2) 국가전문자격 : 안경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2. 민간자격 (www.pqi.or.kr, 민간자격정보서비스)

1) 국가공인민간자격 : 병원행정사, TEPS 영어능력검정, 열쇠관리사 등

2) 민간자격 : 청능사, 청각관리사, 병원코디네이트, 레크레이션지도사 등

 

청능사도 대표적인 민간자격의 하나입니다.

민간자격 등록건수도 2008654건이었는데 20111,053건으로 부쩍 늘었습니다.

 

 

 

 

<자료 출처 : www.pqi.or.kr, 민간자격정보서비스>

 

그렇다면 이러한 민간자격에 대한 유일한 검증시스템은 ‘국가공인제도’인데 이는 민간에서 만든 자격증 가운데 우수한 대상을 국가가 선별하여 공인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 현재 민간자격증의 수는 3,330개인데 비해 이중에서 국가가 공인한 대상은 87개에 불과하여 2.7%에 불과합니다.

사실 국가공인화는 등록한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3년 이상 검정 실적을 갖추면 누구나 ‘국가공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료 출처 : www.pqi.or.kr,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청능사자격검정원의 청능사 국가공인화 추진도 수년째 진행되고 있는 바, 탈락 이유를 미루어 보면 관련 기관에서으로부터의 국가공인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될 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기관(주무부처)의 국가공인화 의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청능사 자격증이 국가공인화가 된다 하더라도 공인 이전에 취득한 자격은 공인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의해야할 민간자격 광고표현으로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청각전문가 관련 자격을 민간자격증인 청능사의 ‘국가공인’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한국보청기협회,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청능사자격검정원 등이 앞서서 성격이 유사한 안경사, 물리치료사와 같이 국가전문자격으로 추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자격인 만큼 입법부작위를 내세워 하루빨리 입법을 청원하여 청각전문가로서의 국가자격화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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