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서 장향숙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2007년 12월 12일일 발의한 내용입니다.
청능치료에 대한 내용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김형재의 청능재활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031-719-8119>
[고종관기자의아하!그렇군요] 귀
스트레스 · 과로 · 흡연 … 그러니 먹먹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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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는 왜 쓸데없이 머리에 붙어있어 '적의 노리개'가 될까. 학창시절 체벌을 당할 때 귀를 잡혀본 사람이라면 이런 의문을 제기해 볼 만도 하다. 귀는 참 질기다. 단단한 뼈가 없지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잡아당기고, 구겨도 곧 제 모양을 찾는다.

성장을 하면서 귀는 또 다른 이유로 시달린다. 집음기(集音器)로서의 소중함을 알기보다 장식품을 매다는 '벽의 옷걸이' 정도로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답고, 비싼 귀걸이라도 조물주의 걸작품인 귀에 비할까. 지금은 많이 퇴화해 동물의 귀에 비하면 기능이나 모양이 볼품없지만 그래도 소리를 모으는 기능은 여전하다. 머리 양쪽에 달려 있어 약간만 고개를 돌려도 360도 주변의 소리가 가청범위권에 들어온다. 게다가 귓바퀴는 소리가 깨지지 않도록 달팽이의 홈처럼 고안됐다.

귀의 동굴로 들어온 소리는 문풍지를 때리듯 고막을 두드린다. 고막은 인체에 있는 가장 섬세한 막. 두께가 1㎜에 불과하지만 1㎝의 10억 분의 1을 흔드는 미세한 진동도 감지해 중이(中耳)에 있는 세 개의 뼈(망치뼈.모루뼈.고리뼈)에 전달한다. 이곳에서 22배로 증폭된 소리는 내이로 들어간다. 내이의 핵심은 달팽이관. 이곳에 액체가 차 있어 음파에 진동하고, 이를 털 모양의 유모세포가 감지해 전기신호로 바꾼다. 소리를 주파수대별로 분류해 기호화한 뒤 뇌로 보내는 것.

귀는 생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화한 듯하다. 동물이나 곤충들이 듣는 초음파 기준인 2만 헤르츠(㎐) 이내의 소리를 듣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나이가 들면서 퇴화해 60대에 이르면 1만2000㎐ 수준으로 급격히 퇴화한다. 나이가 들수록 음역대가 좁아 드니 성능 좋은 앰프와 스피커가 있다고 해도 음악감상이 젊은 시절 같지 않다.

문제는 젊은 사람들의 가청능력이 점차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소리에 대한 안전장치는 그다지 튼튼하지 못하다. 인간의 귀가 요즘처럼 고음 환경에 노출된 지 불과 100여 년이 못되기 때문이다. 예민한 고막은 185dB이면 터지고, 150dB에서 오랜 시간 노출되면 귀머거리가 된다. 총소리가 140~170dB,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가 120~140dB 수준이다. 달팽이관의 섬세한 신경세포들도 망가진다. 소음 환경과 MP3 등 이어폰 사용이 늘기 때문이다. 난청이 되면 고주파 영역의 소리부터 듣지 못한다. 남자 목소리보다는 여자 또는 아이들 목소리가 안 들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말하는 것을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스트레스나 과로, 그리고 흡연도 난청의 원인 제공자다. 청음기관에 공급되는 모세혈관에 나쁜 영향을 미쳐 혈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혈관 수축을 야기하는 카페인, 또 삼투압을 높여 혈관 부종을 일으키는 짠 음식도 피해야 할 일이다.

귀는 항상 열려 있어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음 환경에 노출됐다면 잠깐씩이라도 조용한 곳으로 가서 귀를 쉬게 해야 한다. 소음 단절 외에도 음악 또는 자연의 소리가 귀에는 보약이다. 잡음으로 피곤해지고 긴장해 있던 청각세포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준다. 난청이 의심된다면 전문기관에서 청력검사를 받도록 하자.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치료를 받지 못해 청각장애로 이어져 평생을 보청기에 의존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고종관 기자

◆도움말=고대 안암병원 귀성형센터 박철 교수, 소리이비인후과 전영명 원장


◆주파수=소리로 인해 1초에 공기가 진동하는 횟수. 헤르츠(㎐)라는 단위를 사용한다. 예컨대 500㎐는 1초에 공기가 500회 진동함을 뜻한다. 굵고 낮은 음일수록 주파수가 낮고, 가늘고 높은 음은 주파수가 높다.

◆데시벨(dB)=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일반 수의 개념과 달라 20dB은 10dB의 2배가 아닌 10배다. 이 같은 계산법을 적용하면 100dB은 1dB보다 무려 100억 배나 큰 소리다.


Blogger Opinion : 음악 또는 자연의 소리가 귀에 있어서 보약이라는 기사가 관심이 간다. 잡음으로 피곤한 청각세포를 부드럽게 어루만져준다니....악기연주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 ^^ 

 
"뭐라고?” 자꾸 묻는 부모님… 보청기 해드릴까
70대 노인 절반 `안 들린다` 호소
가족 대화서 소외 우울증 부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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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70)씨는 요즘 지하철 타기가 겁난다. 신촌역과 시청역을 구분하지 못해 잘못 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 인천 1호선 ‘갈산’역과 ‘간석’역도 헷갈린다. 지난번엔 성북행 열차가 들어온다는 방송을 ‘성폭행’ 열차로 들어 깜짝 놀랐다. 청력은 30세 이후 조금씩 떨어져 60세 이상이 되면 3명 중 1명, 75세 이상에선 절반이 난청으로 고생한다. 노인성 난청은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도 야기한다. 늙는 것도 서러운데 소외감과 이로 인한 우울증까지 불러오는 것이다.

 ◆며느리 말 안 들리고, 자음 구분 어려워=소리는 세기(db)와 주파수(Hz)로 구분한다. 난청이 생기면 고주파 소리부터 잘 들리지 않는다. 가는 귀(새소리, 팬 같은 공조기 돌아가는 소리 등)가 먹다가 여자 목소리같이 주파수가 높은 소리가 헷갈린다. ‘성북행’이 ‘성폭행’으로, ‘갈산역’과 ‘간석역’이 혼동되는 것은 자음이 모음보다 고음이기 때문이다.

 노인성 난청과 함께 한쪽 또는 양쪽 귀가 울리거나 ‘우르릉’ 또는 ‘쉿쉿’ 하는 이명이 생길 때도 있다.

 노인성 난청의 원인은 노화로 인한 퇴행이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과 함께 과거 교통소음이나 기계음, 시끄러운 음악에 오래 노출됐던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귀에 분포된 혈관에 문제가 생겨도 난청이 생길 수 있다. 아스피린이나 아미노글라코사이드 계통의 항생제, 또는 이뇨제 등이 원인이 된다. 특히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 흡연이나 음주, 고지혈증이 청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확한 청력검사 우선=한번 떨어진 청력은 회복할 수 없다. 달팽이관의 유모세포가 한번 망가지면 정상으로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청기 구입은 필수다.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 명에 머문다. 65세 이상 337만 명 가운데 40%인 130만 명이 난청인 사실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수치다. 보청기 착용자를 마치 ‘장애’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양이(兩耳)보청기 비율은 10% 미만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80%에 달한다.

 문제는 전문의의 처방 없이 보청기를 구매해 만족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기대한 것과 달리 잘 들리지 않거나 ‘삐~’하는 잡음이 들려 불편을 호소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전문의 처방 없이 보청기를 구매할 수가 없다.

 보청기를 제대로 구입하려면 귀 전문 이비인후과를 찾아야 한다. 난청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어떤 주파수가 안 들리는지를 밝혀야 하기 때문. 난청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수준(청력 역치, HTL), 또 가장 편안하게 들리는 소리의 수준(쾌적수준, MCL), 불쾌하게 들리는 소리의 수준(UCL)과 이에 따른 주파수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고막 검사·순음 청력검사·임피던스 청력검사·어음 청력검사·측두골 단층 촬영(CT)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치료 방침이 결정된다.

 ◆보청기 선택은 어떻게=진단 결과 외이도염ㆍ고막손상ㆍ급만성 중이염ㆍ이 경화증 등 외이 및 내이 질환으로 인한 전음성(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에 생긴 문제) 난청 환자엔 수술을 권한다.

 하지만 감각신경성 난청엔 디지털형 보청기를 양쪽 귀에 착용하는 게 원칙이다. 아날로그형은 소리만 증폭시키는 데 반해, 디지털형은 주파수별로 필요한 음만을 증폭하는 다채널 시스템을 지원한다. 안 들리는 주파수가 각기 다르므로 다양한 소리를 잘게 나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양이 보청기를 착용해야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 한쪽 귀로는 3m정도 떨어진 소리를 겨우 듣지만 두 귀를 사용하면 12m 거리의 소리도 들으면서, 듣기 범위도 180도에서 360도로 두 배 넓어진다.

 보청기는 250만∼500만원의 고가품이므로 신중하게 선택한다. 무상수리 및 보정기간이 몇 년인지, 또 보청기를 시험 착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전액 환불기간)도 꼼꼼히 알아본다.

 특히 청력은 갈수록 떨어지므로 연 1∼2회 정기적으로 청력에 맞게 주파수를 조정해야 한다. 이같은 조정을 받는 사람의 만족도(83%)는 그렇지 않은 사람(48%)보다 두배가량 높다.


전영명 소리케어네트워크 대표원장  (www.soreecare.net)

<출처 : 조인스닷컴 2007.07.08 >

Blogger Opinion : 내용중에 '전문의의 처방 없이 보청기를 구매해 만족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기대한 것과 달리 잘 들리지 않거나 ‘삐~’하는 잡음이 들려 불편을 호소한다.' 라고 하였는데, 정말 궁금한 건 전문의가 어떻게 처방을 하여야 보청기의 만족도가 높아지는가? 공개적으로 의사의 보청기 처방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삐~'하는 잡음은 보청기 제작을 위한 본(impression)이 잘못된 경우 재제작하거나, 귀모양 변형으로 보청기가 안맞는 경우 코팅, 보청기의 휘팅으로 조절이 되는 부분으로서 전문의의 처방과는 다소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전문의 처방 없이 보청기를 구매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은 어느 나라를 두고 하는 말인지? 미국의 경우는 이비인후과 의사가 보청기를 처방하지않고 청각사(audiologist)가 청력검사 및 보청기 처방, 보청기 휘팅 등의 청능재활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

기사 내용중의 양이 착용의 설명은 일반인들게서 참으로 납득하기 쉽게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귀 질환, 정확한 검사와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
방치하거나, 잘못된 진단으로 치료시기 놓친 귀 질환자 많아
현대사회는 갈수록 현대인들의 귀를 피곤하고 힘들게 만든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예전에 없던 소음과 스트레스는 현대인들의 귀를 더욱 지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인구의 노령화도 더해지면서 난청인구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소리를 듣는 기관으로만 여겨지는 귀는 신체의 균형뿐 아니라, 언어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관이다.

평균적으로 45세 이상의 성인 4% 가량은 청각 장애가 있으며 60세는 10%, 70세가 넘으면 50% 이상이 청각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신생아의 경우 1,000 명 출생당 1~3 명은 청각장애의 상태로 태어난다. 국내 연간 신생아 출생이 60만 명 임을 감안할 때 매년 600명에서 1800명 가량의 청각 장애 신생아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각 장애는 그 질환의 특성상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예전에 비해 귀의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었기는 하지만 무분별한 정보가 쏟아지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기 쉽지 않다.

귀 검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귀 검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지지 않고 있어, 귀 검사를 제대로 해 보지 않고 치료를 받거나, 방치해 둬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다. 특히 신생아 청각 장애의 경우 가족들이 관심을 가지고 귀 검사를 해보지 않으면 놓치기 쉽다. 이렇듯 귀 치료와 정확한 귀 검사에 대해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김 모(57) 씨는 제대로 된 검사를 받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껴 40대부터 보청기를 착용해 왔다. 그러다가 보청기를 바꾸기 위해 보청기 업체가 아닌 귀 전문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검사를 해 본 결과, 그는 간단한 수술로 청력이 회복 될 수 있는 상태였다. 고막이 천공된 만성 중이염으로 인해 청력이 떨어진 경우였는데 이를 모르고 보청기에만 의존해 왔던 것이다.

김 모씨와 같은 사례는 무수히 많다. 소리케어 이비인후과 네트워크 전영명 대표원장에 따르면 “귀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치료로 귀 상태를 악화시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여전히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례가 있을 수 있을까.

우선 정확한 진단이 없어 난청을 지니고 있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정상고막을 갖고 있으나 이소골의 이상으로 전음성 난청이 있는 경우는 수술을 하면 회복이 가능하지만 제대로 검진을 받지 못하면 난청으로 지낼 수 밖에 없다. 이명이나 어지럼증을 동반하는 난청의 경우도 유발질환을 진단받지 못할 경우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 과거 중이 수술을 받았으나 청력회복에 실패한 경우 재수술을 통해 청력의 회복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상담이 이뤄지지 않으면 회복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또, 진행성 난청이어서 전문적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검사 없이 단순한 난청으로만 여겨 보청기만 착용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 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는다면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시기를 놓친 경우이다.
청신경 종양이나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한 난청은 진단시기를 놓칠 경우 심각한 합병증과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소아난청, 특히 선청성 난청의 경우 부적절한 진단으로 인해 청각 재활의 시기를 놓쳐 언어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귀에 대한 관심 없이 방치해 놓았을 경우 큰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귀를 검사 받고 치료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


정확한 귀 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에 방문해 귀 검사 후 치료받아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국 <소리케어 이비인후과 네트워크>는 병원 내 ‘소리케어 귀 클리닉’을 통해 정확한 귀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 개원가 이비인후과에서 쉽게 치료하기 힘든 난청, 중이염, 이명, 어지럼증, 보청기는 물론 귀 분야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인공와우 수술까지 시행하고 있다.

<소리케어 이비인후과 네트워크>의 전영명 대표원장은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의 경우 이미 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과 병원들이 보편화 되어 있으며, 환자들이 이들로부터 다양한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 이제 국내에서도 선진국과 같은 귀 전문 기관이 자리잡아, 귀와 관련된 중요성이 제대로 전달되어 치료를 포기하거나 난청임에도 모르고 지냄으로 불편함을 겪는 이들이 적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리케어 이비인후과 네트워크 전영명 대표원장은 “귀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게 되면 본인의 귀 건강상태를 체크할 뿐 아니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난청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 또 보청기 착용시 보청기뿐 아니라 귀 상태에 맞춘 조절도 가능하다”며 “난청이 있을 경우 귀 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를 찾아 정기적인 귀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신생아 청력검사를 해주고 성인의 경우 귀의 안들림이 약간이라도 있다면 중증도가 아니더라도 1년에 1회씩 PTA(순음청력검사), SA(어음청력검사), IA(고막운동도 검사)등의 정기 귀 검사를 받는 것이 귀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올바른 방법이며, 귀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잘못된 정보로 치료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해 상태를 파악한 후 정확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도움말_소리케어 이비인후과 네트워크 전영명 대표원장(소리이비인후과 원장, 의학박사)

<출처 : 조인스닷컴(joins.com) 최은숙 기자, 2007년 11월 16일>
귀가 안 들린다고 무조건 보청기 착용은 NO !!
보청기, 제대로 귀 검사한 후 착용해야
김모씨(72세)는 평소 주변사람들과의 대화가 쉽지 않다. 요즘에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불편해 아예 말 수조차 줄여버렸다. 2년 전 자녀들이 보청기를 구매해준 게 있지만, 잘 들리지 않고 착용하기 힘들어 몇 번 껴보다 포기하고 서랍에 넣어둔 상태이다. 그래서 자식들이 다시 보청기를 구입하자고 해도 미안해서 손사래를 칠 수 밖에 없다.

보청기를 구매한 사람들 중 김 모 씨처럼 보청기 착용에 실패한 사람들이 꽤 있다. 실제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인구는 7만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보청기를 사고도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보청기를 일반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처럼 단순히 가격이나 제품브랜드만 보고 골라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보청기는 고가의 제품이기에 선택을 할 때 신중해야 한다. 자신의 귀 모양, 난청 정도, 생활환경,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적합한 보청기를 골라야 한다.

하지만 보청기 구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품의 구입 전과 구입 후 관리가 얼마 제대로 되어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난청이 있다고 무조건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청력검사와 전문의의 올바른 처방 없이 보청기를 선택하게 될 경우, 수술로 청력을 회복할 수 있어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까지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보청기 구입 전 정확한 검사와 올바른 처방, 구입시 좋은 보청기 제품 선택, 보청기 구입 후 보청기 적응 기간 동안 세밀한 맞춤과 지속적 보청기 관리 프로그램, 이 세 박자가 맞아야 보청기 착용 실패율을 낮출 수 있다.


제 때 미세조정을 받지 않으면, 보청기 기능 제대로 못해

미국, 유럽 등 보청기 관련 의료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소리케어보청기’는 귀 전문 ‘소리케어 이비인후과 네트워크’ 내의 <소리케어 보청기 클리닉>을 통해서만 보청기를 판매하고 있다.

‘소리케어보청기’는 전문 인력에 의한 정확한 검사와 귀 전문의의 올바른 보청기 처방을 기본으로, 세계 최초로 3D 디지털 보청기를 개발한 ‘GN 리사운드 보청기’를 선별 취급하고 있다. 또한 청각관련종합서비스회사인 ‘소리케어넷’의 환자관리서비스를 통해 보청기 구입자들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아 보청기 반품율 또한 5% 이내이다.

소리케어 이비인후과 네트워크의 윤자복 원장(인천점 서울이비인후과)은 “본인에게 맞지 않는 보청기를 선택하고, 잘못된 관리로 보청기 착용에 실패했을 경우 정신적, 경제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기존의 청력을 더욱 손상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청기만 산다고 보청기 착용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 보청기가 익숙해지도록 옆에서 도와주며, 보청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착용하고 있는 귀의 난청이 더 심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보청기뿐만 아니라 귀도 시력처럼 변해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보청기 점검뿐 아니라 정기적 귀 검사가 중요함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보청기를 구입한 후 보청기 착용 적응기간을 잘 보내면 이후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보청기, 이제는 제품브랜드가 아닌 보청기 시스템을 체크해 볼 시점인 듯하다.

도움말_소리케어 이비인후과 네트워크 윤자복 원장 (구월동 서울이비인후과)

<출처 : 조인스닷컴 최은숙(joins.com) 2007.12.3>
나에게 맞는 보청기 어떻게 고르나?
보청기 구입 후 보청기와 귀 모두 지속적 관리 받아야 보청기 착용 실패율 낮아
박 모 씨(70세)는 요즘 들어 부쩍 대화가 줄어들었다. 잘 안 들려 묻는 것도 이제는 지쳤고, 가족들도 예전만큼 말을 걸지 않는다. 자녀들이 몇 해 전에 돈을 모아 사 준 보청기가 있기에 자녀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다. 자녀들을 생각해 몇 번이나 착용해서 익숙해지려고 했지만 잘 안 들리고 힘들어 포기하고 말았다. 그러니 다시 보청기를 하겠다는 말도 하기 그렇고, 자녀들이 다시 보청기를 해주겠다는 말에도 “괜찮다”고 말할 수 밖에 없었다.

보청기를 구매한 사람 중 보청기 착용에 실패한 사람은 비단 박 모 씨뿐이 아니다. 실제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인구는 7만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보청기를 사고도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지 않고 있다. 이는 보청기를 일반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처럼 단순히 가격이나 제품브랜드만 보고 골라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보청기는 고가의 제품이기에 선택을 할 때 신중해야 한다. 자신의 귀 모양, 난청 정도, 생활환경,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적합한 보청기를 골라야 한다. 보청기 착용 형태에 따라 고막형, 외이형, 귓바퀴형, 귀걸이형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는데 청력의 상태에 따라 착용형태도 달라진다. 즉 전문 청각검사자가 청력 정도에 맞춰 자신에게 적합한 보청기를 알려줬을 때 착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하지만 보청기 구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품의 구입 전과 구입 후 관리가 얼마 제대로 되어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보청기만 산다고 보청기 착용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보청기가 익숙해지도록 옆에서 도와주며, 보청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착용하고 있는 귀의 난청이 더 심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보청기뿐만 아니라 귀도 시력처럼 변해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보청기 점검뿐 아니라 정기적 귀 검사가 중요함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난청이 있다고 무조건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청력검사와 전문의의 올바른 처방 없이 보청기를 선택하게 될 경우, 수술로 청력을 회복할 수 있어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까지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보청기 구입 전 정확한 검사와 올바른 처방, 구입시 좋은 보청기 제품 선택, 보청기 구입 후 보청기 적응 기간 동안 세밀한 맞춤과 지속적 보청기 관리 프로그램, 이 세 박자가 맞아야 보청기 착용 실패율을 낮출 수 있다.


선진 의료 보청기 시스템 국내 도입, ‘소리케어보청기’

미국, 유럽 등 보청기 관련 의료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보청기가 바로 ‘소리케어보청기’이다. 이 ‘소리케어보청기’는 귀 전문 ‘소리케어 이비인후과 네트워크’ 내의 <소리케어 보청기 클리닉>을 통해서만 보청기를 판매하고 있다.

‘소리케어보청기’는 전문 인력에 의한 정확한 검사와 귀 전문의의 올바른 보청기 처방을 기본으로, 세계 최초로 3D 디지털 보청기를 개발한 ‘GN 리사운드 보청기’를 선별 취급하고 있다. 또한 청각관련종합서비스회사인 ‘소리케어넷’의 환자관리서비스를 통해 보청기 구입자들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아 보청기 반품율 또한 5% 이내이다.

소리케어 이비인후과 네트워크의 김만수 원장(수원점 김이비인후과)은 “보청기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 정확한 청력검사 없이 함부로 보청기를 선택할 경우 수술로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까지 보청기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잘못된 관리로 보청기 착용에 실패했을 때는 경제적 손해뿐 아니라 기존 청력도 더욱 손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보청기를 구입한 후 보청기 착용 적응기간 동안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잘 보내고 나면 경험하는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이제 노년층뿐 아니라 젊은 층까지도 난청환자가 증가되는 시점에서 보청기에 대한 인식을 바꿀 뿐 아니라 제품 브랜드만으로 보청기를 고르기보다 꼼꼼히 따져보고 가장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춘 보청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도움말: 소리케어 이비인후과 네트워크 김만수 원장 (수원점, 김이비인후과)

<출처 : 조인스닷컴 최은숙(joins.com), 2008년 2월 20일>


Blogger Opinion : '보청기 사용인구중  40% 가량이 보청기를 사고도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지 않고 있다.'라는 통계가 과연 언론에 밝힐 수 있을 만한 근거 자료가 있는가?
그리고  보청기에 있어서 전문의의 올바른 처방의 기준이 어떤지 참으로 궁금하다.

유럽의 의료보장 제도

Krankenversicherungssysteme in ausgewaehlten europaeischen Laendern


이 준 영 교수
서울 시립대학교 도시 사회복지학과



I. 서 론

질병의 위험에 대한 대책은 유럽연합(EU)의 15개 회원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들 국가의 의료 보장과 관련된 규정들은 노령 및 산업재해에 대한 보장 제도와 함께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특히 몇몇 국가에서는 그 역사가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에는 여러 나라에서 보험 방식을 채택하였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점차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의료서비스제도(National Health Service: NHS)로 전환하였다. 즉,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에 아일랜드, 덴마크,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인이 국가의료서비스제도로 전환하였다.

유럽연합에 속하는 국가들의 의료보장제도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두 집단으로 구분된다. 북구와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은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료서비스제도를 채택하였고, 유럽 대륙에 위치한 국가들은 대부분 의료보험제도(National Health Insurance: NHI)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 제도를 중심으로 유럽 의료보장제도의 특징을 비교하고,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려 한다.


II. 유럽 의료보장제도의 비교

유럽연합 회원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원칙적으로 혜택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의료 서비스의 공급 방식과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서 국가의료서비스와 의료보험제도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의료 서비스의 공급 방식을 보면, 국가의료서비스에 고용된 의료 인력들은 국가의 관리 책임하에 있게 된다. 의료보험제도에서는 의료 서비스 공급자들은 거의 민간이고, 의료보험이 이들과 진료 계약을 맺어 의료보험 환자의 진료를 맡기고 있다.

의료보장제도의 비용은 국가의료서비스에서는 거의 국고에 의하여 조달되며, 나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월 급여의 일정 부분을 납부하여 부담한다. 이와는 반대로 의료보험제도에서는 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의하여 운영된다.

의료보험제도에서 진료비 지불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첫째는 현물 급여 방식으로 국가의료서비스에서처럼 의료보험이 진료를 무료로 보장하는 방식이다.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다. 둘째는 이른바 비용환불방식인데 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비를 직접 지불하고 나중에 의료보험에 청구하여 환불받는 방식이며, 벨기에, 프랑스 그리고 룩셈부르크에서 실시하고 있다.

<표 1> 유럽연합 회원국의 의료보장제도


국가

기여금(단위:%)

본인 부담 분야

비고

가입자

사용자

국가의료
서비스제도
(NHS)

덴마크

0

0

의약품


그리스

2.55

5.1

의약품


스페인

4.7

23.6

병원 진료


아일랜드

5.5

12

-


이탈리아

1

14.35

의사 진료
병원 진료


포르투갈

11

23.25

의약품


영국

0

0

의약품


핀란드

1.9-3.35

1.6-2.85

의사 진료, 병원 진료,
의약품


스웨덴

3.95

5.28

의사 진료, 병원 진료,
의약품


의료보험
제도
(NHI)

오스트리아

3.4-3.95

3.3-3.95

의사 진료, 병원 진료,
의약품

현물
급여

독일

6.75

6.75

병원 진료
의약품

네덜란드

10

6.3

-

벨기에

4.7

6.5

의사 진료, 병원 진료,
의약품

환불
방식

프랑스

6.8

12.8

의사 진료, 병원 진료,
의약품

룩셈부르크

4.5

4.5

의사 진료, 병원 진료,
의약품

*자료: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유럽의 사회보장제도 비교", 1997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급여라고 하는데, 질병시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물 급여와 돈으로 지급하는 현금 급여가 있다. 현물 급여에는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제공되는 의사 및 치과 의사의 진료, 병원 진료, 의약품 및 의료보조기구 그리고 휴양 등이 포함된다. 여러 나라에서 의료보장제도의 종류와 상관없이 환자들이 진료 등의 의료 혜택을 받을 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본인 부담제를 도입하였는데, 최근에는 유럽연합의 여러 회원국에서 증가하는 의료비 때문에 의료보장 급여 수준을 낮추거나 본인 부담률을 높이고 있다.
현금 급여에는 질병시 결손되는 소득을 보충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질병수당, 출산시 산모에게 지급되는 출산수당, 그리고 가입자의 사망시 지급되는 장제비 등이 있다. 질병수당은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될 때 소득을 지원해 주는 급여인데, 그 액수는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액으로 지급된다.
한편, 거의 모든 나라에서 법 또는 기타의 협약으로 근로자의 질병시 사용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을 계속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사용자가 일정 기간 임금을 계속 지급한 뒤에 질병수당이 지급된다. 장제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족보험 등 다른 보장제도에서 장제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유럽연합 회원 국가들의 의료보장제도를 크게 보면,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중 한 가지 제도로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종류에 속하는 제도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 특히 조직과 급여에 있어서는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회원 국가들간의 차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럽의 의료보장제도를 모든 관점에서 국가의료서비스제도와 의료보험제도로 나누어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두 제도간의 일반적인 특징만을 비교하고, 나머지 의료보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 제도에 속하는 나라별로 살펴보려 한다.


III. 유럽 각국의 의료보장제도

1. 국가의료서비스 제도 시행 국가들

유럽연합 회원국가들의 국가의료서비스제도는 <표2>에 요약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료서비스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의료보장제도이다. 그러나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아일랜드 등에서는 일부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의료서비스의 재원은 주로 조세 형태로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회원 국가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도 의료보장비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으며, 분담비율은 나라마다 차이를 보인다. 한편, 영국에서는 연금, 의료, 고용 및 산업재해 등의 사회보장비를 한 종류의 기여금으로 합산하여 부과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지만 기타 국가에서는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의료보장비 부담액을 산정할 때 근거가 되는 소득의 상한선을 두는지 여부는 재분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의료서비스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 중 덴마크와 핀란드의 경우는 산정소득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으며, 상한선을 두는 나라 중 의료보장비 산정에 가장 많은 임금소득을 반영하는 국가는 스웨덴으로서 월 4백만 원이다.

국가의료서비스제도를 도입한 모든 나라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 질병 발생전 소득의 50∼75%까지를 질병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조건, 기간 그리고 액수 등에서는 나라별로 차이를 보인다. 핀란드와 이탈리아에서는 질병수당의 수급 자격에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스웨덴의 경우 무기한으로 지급하여 가장 길고, 영국은 28∼52주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지급 기간이 가장 짧다. 아일랜드에서는 보험료 납입 기간 260주를 경계로 질병수당의 지급 기간도 달라진다.
국가의료서비스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연합 국가들 중 그리스, 영국 그리고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정액 제도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에서는 일정한 비율로 지급하고 있다. 정률제와 정액제를 실시하는 국가들간에 서로 질병수당의 액수를 직접 비교하기는 쉽지 않으나 스웨덴의 경우 질병 발생전 소득의 75%를 지급하여 가장 많이 지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료서비스제도를 실시하는 국가 중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장제비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각각 1만 4천 원, 4만 2천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보장제도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질병 발생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입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이른바 ‘대기 기간’이라 한다.
국가의료서비스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들 중 스페인, 덴마크 그리고 영국 등에서 수급 요건으로 대기 기간을 두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대기 기간을 두고 있지 않다. 몇몇 회원국에서는 질병수당의 혜택을 남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국가의료서비스제도를 실시하는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의사 진료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의치와 의약품의 경우는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의수족, 안경 및 보청기와 같은 의료보조기구들의 경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자가 우선 자비로 부담하고 나중에 국가의료서비스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해 주는 비용환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현물급여의 일종인 휴양은 일반적으로 제공되지만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 2>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가의료서비스제도


이 탈 리 아

스 웨 덴


스 페 인


대 상 자

경제 활동 인구

전 국민

제조업 및 서비스업
근로자

비 용 부 담

가 입 자
(산정 상한선)

월 급여 1%
(235만 원/월)

월 급여 3.95%
(4백만 원)

월 급여 4.7%
(312만 원/월)

사 용 자

월급여 14.35%

월 급여 5.28%

월 급여 23.6%

국    가

보조금 지급

공공 의료 시설 운영비

보조금 지급







 

질병
수당

 ·대기 기간 없음
 ·유예 기간 3일
 ·총 임금의 50%
   (21일 이후 60%)
 ·6개월 지급

 ·대기 기간 없음
 ·유예 기간 1일
 ·총 임금의 75%
   (최대 363만 원/월)
 ·무기한 지급

 ·5년간 180일 근로
 ·유예 기간 3일
 ·총 임금의 60%
   (21일 이후 75%)
 ·12개월 지급

장 제 비

1만 4천 원

-

4만 2천 원






 

의 사

4만 2천원 까지 부담
(치과 본인 부담 없음)

1만 원 - 2만 3천 원
(치과는 비용별 차별)

본인 부담 없음
(치과 본인 부담 없음)

병 원

본인 부담 없음

1만 원/월

본인 부담 없음

의 약 품

처방전 3천 원
의약품 4천 원/2개

첫 처방 2만 7천 원
그 이후 1만 1천 원
최대 35만 원/년

40%
연금자·실업 면제자

 

아일랜드

덴마크

핀란드


영국


경제 활동 인구

전 국민

전 국민

근로자 및 자영자

월 급여 5.5%
317만 원(근로자)
380만 원(사용자)

-

1.9%(153만 원 이하)
3.35%(153만 원 이상)

종합 보장비 부담
(75만 원/주)

총 임금의 12%

-

민간 기업 1.6%
공 기업 2.28%

3%,5%,7%,10.2%
소득 등급별 차별)

현물 급여비 90% 부담

전액 국고 부담

공공 의료 시설 운영비

대부분 부담

 ·38주 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 3일
 ·기본 11만 원/주
   추가 성인 7만 원,
    아동 3만 원
 ·52주<260주 납입<무한

 ·3개월 12시간 근로
 ·유예 기간 3주
 ·총 임금·소득 전액
   (최대 48만 원/주)

 · 18개월내 52주 지급

 ·대기 기간 없음
 ·유예 기간 10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2년내 300일 지급

 ·대기 기간 2년
 ·유예 기간 3일
 ·13만 원/주
   (29일 이후-9만원)

 ·28 - 53주 지급

특수한 경우 17만 원

사망자 연금 50%

6개월간 유족 연금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장제비 없음

본인 부담 없음
(치과는 일부 부담)

본인 부담 없음
(치과 55 - 60%)

진찰(3건) 1만 1천 원
2만 2천 원/년, 치과 부담

본인 부담 없음
(치과 6천 원, 20% 부담)

본인 부담 없음

본인 부담 없음

2만 8천 원/일
(순 임금의 80%까지)

본인 부담 없음

본인 부담 없음

 필수 의약품 25%
기타 50%

1만 1천원, 초과액의 50%
(최대 73만 원/년)

의약품당 9천 원
4만 7천 원/일,13만 원/년

*자료: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유럽의 사회보장제도 비교", 1997


2. 의료보험제도 시행 국가들

유럽연합 회원국 중 독일,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그리고 오스트리아 등 6개국에서는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의료보험제도의 내용은 <표3>에 비교되어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근로자를 의료보험의 주대상으로 하지만 현물 급여 보험에 대해서는 실직자, 연금 수령자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임금의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그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만이 의무 가입의 대상이 된다.

의료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분담하게 되는데, 이 원칙은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에서도 지켜지고 있다. 벨기에와 프랑스에서는 사용자 부담분이 근로자 부담분보다 더 많다. 네덜란드에서는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보험을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 유형별로 보험료 분담 비율도 차등화하고 있다. 즉, 일반 보험은 근로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며, 현물 급여 보험의 경우는 사용자가 더 많이 부담하고, 현금 급여 보험은 거의 동등하게 부담하고 있다. 벨기에와 프랑스에서는 보험료 산정에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임금 전액을 산정에 반영한다.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는 국가도 의료보험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는데, 부담하는 내용은 나라마다 차이를 보인다.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에서는 국가가 특별히 항목을 정하지 않고 의료보험에 포괄적으로 보조를 한다. 벨기에는 연금 수급자의 의료보험을 보조하고, 독일은 출산급여, 네덜란드에서는 병원 재정을 국가가 보조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국가가 의료보험에 재정적인 보조를 하지 않는다.

현금 급여인 질병수당은 모든 나라에서 근로자의 질병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의료보험에서 지급한다. 대기 기간을 두는 나라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벨기에와 프랑스뿐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대기 기간이 얼마인지 분명하지 않다. 질병수당의 혜택이 남용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유예 기간은 일반적으로 3일간인데 벨기에에서는 1일이고,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룩셈부르크에서는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있다.

<표3>에서 보듯이 질병수당의 액수는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직접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최고 상한선만을 비교하면 하루에 약 31만 원을 지급하는 오스트리아가 가장 높고, 일일 6만 원을 지급하는 프랑스가 가장 낮다. 질병수당의 지급기간은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1년이고, 독일에서는 3년동안 총 78주로 이를 초과할 수 없다.

가입자의 사망시 지급하는 장제비의 경우는 나라마다 지급 방식이 다르며, 독일에서는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

현물 급여인 의료서비스의 경우는 〈표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는 현물 급여 방식으로 지불하고, 벨기에, 프랑스 그리고 룩셈부르크에서는 환불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의료 혜택의 남용을 막기 위해 환자가 진료비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본인 부담제도를 두고 있다. 의사의 진료에 대하여서는 독일과 네덜란드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에서 본인 부담제를 실시하고 있다.

의사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은 프랑스가 가장 높고, 벨기에 그리고 룩셈부르크 순으로 높아진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질병 진단서에 대한 수수료로 5천 원을 환자가 부담한다.

치과 진료의 경우도 의사 진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불제도가 운영되지만 본인 부담률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치과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율은 프랑스에서는 30%, 룩셈부르크 20%, 오스트리아 25∼50% 등이며 네덜란드에서는 환자의 부담이 전혀 없다.

병원 진료의 지불은 거의 모든 회원국에서 현물 급여 방식을 택하였고, 벨기에에서만 진료비 환불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병원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율은 벨기에의 경우 일일 1만 2천 원으로 가장 높고,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에서는 일일 7천 원을 부담한다. 독일의 경우 병원 진료에 있어 지역에 따라 본인 부담율이 다른데, 구서독 지역에서는 일일 8천 원씩 구동독 지역에서는 6천 원씩 14일까지만 부담한다.

의약품의 본인 부담률은 회원국간에 매우 상이하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처방전에 대하여 3천 5백원씩 부담하고 네덜란드에서는 본인 부담이 전혀 없다.

의료보조기구(의치, 안경, 보청기) 등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비용 환불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벨기에와 독일의 경우는 전액을 환불해 준다. 기타의 국가에서는 본인들이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휴양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벨기에, 독일 등이고, 비용 환불 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는 프랑스(65%), 네덜란드(30%) 그리고 오스트리아(10%)이다. 룩셈부르크에서는 휴양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면 의료보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네덜란드에서는 휴양이 급여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 3> 유럽연합 회원국가의 의료보험


독 일

벨 기 에

 

프 랑 스


대 상 자

근로자(산정상한선 이하),실직자, 학생

근로자
(실직자, 학생, 연금자)

 근로자
(실직자, 연금자 포함)

비용부담

가 입 자
(산정 한정선)

  월 급여 6.75%
(420만 원/월)

 월 급여 4.7%

 월 급여 6.8%

사 용 자

  월 급여 6.75%

  월 급여 6.15%

  월 급여 12.8%

국     가

 출산 수당(28만 원씩)

연금 수급자 보험료

국고 보조 없음


현금급여

질병
수당

 ·대기 기간 없음
 ·유예 기간 없음
 ·총 임금의 70%
 ·같은 질병에 3년동안     78주 지급

 ·대기 120일
 ·유예 기간 1일
 ·총 임금의 60%
   (최고 12 만 원/월)
 ·1년 지급

 ·대기 기간 있음
 ·유예 기간 3일
 ·총 임금의 50%
    3자녀 66%
   (최고 6만 원/일)
 ·1년 지급

장 제 비

 폐지

20만 원

부가 급여

현물급여

의  사

  본인 부담 없음
(의치 50% 부담)

 본인 부담 25%

 본인 부담 30%
(치과 진료 30%)

병  원

  본인 부담 없음
8천 원(서)/일,
6천 원(동)/일

  본인 부담
1만 2천 원/일

  본인 부담 20%
(최장 30일 까지)

의 약 품

  본인 부담
6천 -9천 원

  본인 부담
0 - 75%

 본인 부담
(35% ,65%,100%)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대 상 자

 근로자
(실직자, 연금자,
저소득자)

전 국민

 근로자
(실직자, 연금자,
직업 훈련생)

비용부담

가 입 자
(산정 한정선)

월 급여 4.5%
742만 원/월

일반
7.35%
2
백 35만 9천 원

현물
1.65%
2
백 64만 6천 원

현금
1.0%

17만 8천 5백 원
 

 월 급여 3.95%
(3백 87 만 8천 원/월)
특례 770만 원/년

사 용 자

 4.5%

-

5.35%

0.955

3.4%

국     가

 포괄적 보조금

일반 의료 보험 보조

병원 재정 보조금


현금급여

질병
수당

 ·대기 기간 없음
 ·유예 기간 없음
 ·기본급의 100%
 ·1년 지급

 ·대기 기간 없음
 ·유예 기간 없음
 ·70%
 
 (최고 17 만 9천 9백 원/월)
 ·1년 지급

 ·대기 기간 없음
 ·유예 기간 없음
 ·50%
   
(최고 37만 6천 5백 원/일)
 ·52 - 78주 지급

장 제 비

 124만 2천 5백 원

소득에 따라 차등

곤궁한 경우 59만 5천 원

현물급여

의  사

 20%
(치과도 동일)

  본인 부담 없음
(치과도 동일)

 진단서 4천 9백 원 부담
(치과 25 - 50%)

병  원

 숙식비 7천 원/일

  본인 부담 없음

 7천 원/일(최장 28일)

의 약 품

 종류별로 차등 부담
(100%, 80%)

 지정 약국에서는 무료

 3천 5백 원(처방전)


Interview 朴起賢 대한청각학회 회장
 
“청각학은 의학 外 공학 분야까지 망라된 퓨전 학문”
2009年 세계학술대회 개최…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박기현 대한청각학회 회장(아주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국내 중이염 치료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지를 개척한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연대 의대 교수 재임시절부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성을 이어왔다.
 
 76년 연대 의대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까지 취득했으며 89년 도미, 미 오하이오 주립대 이과연구소에서 중이염을 연구한 것이 인연이 돼 중이염 분야로의 독보적인 외길 인생을 걷기 시작했다.
 
 국내 귀국 이후 94년 아주대병원 설립 시점에서 부임,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그동안 220여편의 논문, 그중 영문논문 70여편, 국제학술대회 논문 60여편 등 방대한 양의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부단한 학문적 열정을 이어왔다.
 
 현재 국가별로 극소의 인원만 배정되는 이 분야 최고의 권위단체인 세계이비인후과의학자협의회의 멤버(2000년 등록)로서 오는 2009년 서울에서 열리는 제6차 세계중이염학술대회를 총지휘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됐다.
 
 
 먼저 그동안 학회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온 세계중이염학술대회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이 대회는 원래 미국을 중심으로 4년마다 열리는 행사였으나 최근에는 중간 2년에 미국 외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2009년 서울대회는 지난 2005년 암스테르담 미팅에서 결정됐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와 브라질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는데 유럽과 일본이 우리나라 개최를 지지했고, 반면 브라질은 미국이 동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서 열린 바 있는데 왜 또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하려는가’하는 비판이 쏟아져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위원장의 주도로 연말까지 일정이 연기돼 인터넷 투표를 실시키로 했는데 마침, 국내에서 황우석 사태가 발발, 그러나 다행히 투표가 미뤄졌고 이어 브라질에서 소요사태가 야기돼, 물론 그것이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 개최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국제학회 서울유치는 우리 학회로서는 더 없는 영광이며 이 행사에는 이비인후과 외 소아과, 미생물 역학 등을 전공한 전문가 5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획된 일정 중 토요일과 일요일엔 아얘 학술대회 일정을 비워 지난 97년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는 수원 화성 관광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선천적으로 청각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신생아가 적지않은 것으로 아는데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난청자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배울 수 없고 그로 인해 사회로부터 격리되며 외관은 멀쩡하기 때문에 장애인 취급도 받을 수 없어 완전한 고립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학회에서는 신생아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진단받도록 하고 6개월 이내에 인공와우 이식수술이라 불리는 달팽이관 이식수술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3세 이전까지만 수술을 해줄 경우 말을 배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학회에서는 이 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무려 10년에 걸쳐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추진, 2년 전부터 보험혜택(본인부담 500만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아 그동안 우리 학회를 중심으로 선천성 난청아에 대한 정상적 사회환원 차원에서 꾸준히 법제화를 추진, 신생아 선별검사 6가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화 시대를 맞아 삶의 퀄리티 확보 측면에서 노인성 난청문제도 심각하다고 보고 지난해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 이슈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청각분야가 당면해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외국에선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검사를 거쳐야만 보청기 등 청각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내에선 정해진 규정이 없어 혼란스럽습니다.
 
 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적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의사 처방이나 숙련된 청각사의 자문에 따라 보청기 등 보정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청기의 경우 일반 국민들에게 '효도 상품'으로 인식돼 일거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각인돼버려 국가적 낭비요소로 자리잡고 있는데 착용한다고 해서 곧바로 다 듣게 되는 것은 아니며 적응기간을 요하는 등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각학 분야의 발전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우리 학회는 의사만이 아닌 몇몇 대학에 설치된 청각학부의 교수들과 보청기 등 관련 전문가가 모두 동참해 국민보건이라는 한가지 목표를 향해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청각학은 소아과와 정신과 의사 외에도 사회학, 컴퓨터 사이언스, 그 외 여타 공학 분야가 총망라된 일종의 퓨전 학문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민보건 확보 차원에서 상호 협조하고 학회가 중심을 잡아 종합적으로 조율을 기해 나가야 하나 순수한 마음이 왜곡돼 본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으로 향후 큰 사회문제로 부상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으며 경제 수준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 감각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절대 도외시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출처 : 여의사신문사 75호 16면, 김종호 기자 jhkimm@korea.com >

박기현선생님은 2006년 장인어른의 진주종성중이염 수술을 집도하셨다. 당시 중이염 병세가 심하셨고 게다가 장인어른이 당뇨까지 있으셔서 다소 위험한 수술이셨는데 다행히 수술은 잘되셨고, 장인 어르신은 지금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 지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블로그 운영자 김형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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