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보청견 (또는 청각도우미견)을 주로 양성하는 기업체는은 삼성이며, 전적으로 무상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대상은 청각장애 3급이상 이어야 합니다.
삼성에서는 청각도우미견으로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각도우미견의 소리 훈련, 기초복종훈련, 사회화훈련 등의 집중적인 훈련을 하며, 일반적인 주거환경과 유사한 환경으로 꾸며진 훈련장에서 전문훈련사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hearing dog은 국어사전에는
로 등록이 되어 있어 본 블로그에서는 보청견으로 통일하여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1. 보청견(Hearing Dogs) 이란
2. 소리를 알려주는 방법
즉, 보청견은 주인과 소리나는 곳 사이를 수차례 빠른 속도로 오가며 알려야 할 소리가 난 사실과 그 소리가 어디서 났는지를 주인에게 알려 줍니다. 이때 짖는 행동 대신, 소리를 듣지 못하는 주인을 위해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여 행동으로 알린후 소리가 난 곳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 보청견이 알려 주는 소리
▷ 자명종 시계
▷ 초인종
▷ 노크
▷ 팩스
▷ 남이 부르는 내 이름
▷ 아기 울음
▷ 화재경보
▷ 자동차 경적
▷ 기타 필요한 소리 등
3. 보청견의 역사
4. 보청견의 자질
특히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 개는 우선 자질이 있다고 보여지며, 종별과 성별은 크게 작용 하지 않습니는다.
5. 보청견의 훈련방법
6. 보청견 관련 법규
청각도우미견은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가지고 있으며 택시,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의 탑승과 공공장소, 식당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도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7. 참고사항
세계도우미견협회(ADI) : http://www.assistancedogsinternational.org/
<김형재의 청능치료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www.Starkey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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