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방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된 사항(2015년 10월 2일)을 정리하였습니다.등록 청각장애인분의 보청기 구입시 기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지원금이 대폭 증가하였고, 15세 미만 아동은 양이(양측 귀) 보청기의 급여 지원이 됩니다.
- 분당청능사 김형재-
1. 보장구 급여제도 개요
’97년부터 장애인의 신체기능 개선 및 부상․질병의 위험방지 등을 위해 장애인보장구의 보험급여 적용 중
2. 대상자․품목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79품목의 보장구를 지원
* 장애인보장구 예시 : 의지․보조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등
3. 보상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장구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 1종(희귀난치성질환자), 차상위 2종(만성질환자·18세 미만) : 100%
4. 내구연한
내구연한(1~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단, 15세 미만 아동에 대해 양측에 보청기 급여를 지급한다.
5.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고가이므로 처방전 수령이후 구입하기 전 공단에 급여승인 통보를 받은 후 구입
※ 급여적용이후 기준금액 변동이 없어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청기(34만원→ 131만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22만원→25만원), 의안(30만원→ 62만원)으로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짧은 다리 보조기와 발목 관절기는 품목을 세분화하여 기준금액을 다르게 적용한다.
'의료법토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록청각장애인의 질환-연령에 따른 보청기(보장구) 보험급여액 변경 [국민건강보험법 근거] (0) | 2015.10.01 |
---|---|
소음성난청과 전음성난청(고막파열 등)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질병(직업병) 인정 기준 (1) | 2015.09.12 |
[김형재의 의료법 토킹] ‘임종통보’에 대한 언론과 의료계의 상반된 시각 (0) | 2015.05.04 |
[보건복지부 고시] 청각장애등급심사 수행기관 국민연금공단의 청각장애등급 심사방법 (0) | 2015.03.26 |
[의료기기법 연구] 디지털보청기 등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대상 및 심의면제 기준 (0) | 2014.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