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summary)
등록청각장애인이 보청기 구입 시 받는 보험급여액을 2015년 7월 개정 법률에 따라 설명합니다.
18세 미만, 만성질환, 희귀병을 가진 난청인은 최대 34만원, 18세 이상 일반인은 최대 30만 6천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 (keywords)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법
내구연한
만성(희귀난치성)질환
등록청각장애인의 경우 보청기 구입 시 내구연한 5년 중 1회에 한하여 기준 액인 34만원에 대하여 차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을 근거로 합니다.
2015년 7월 이전 일반인 및 18세 이상의 경우 최대 27만 2천원 (80%),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은 최대 28만 9천원 (85%),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최대 34만원 (100%)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5년 7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일반인 및 18세 이상의 경우 최대 30만 6천원 (90%), 만성(희귀난치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은 34만원 (100%)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제외하면 각각 10, 15% 인상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기준 액, 실구입가, 고시가격 중 최저가의 퍼센트를 기준합니다.
보험급여액의 최대금액인 34만원 (10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만성(희귀난치성)질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성질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두개 내 손상, 신경계질환, 호흡기결핵, 관절염,
갑상선장애 등
2) 희귀난치성질환 (희귀병)
복합면역결핍 등 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된157종 질환
[연관글]
보건복지부 고시 청각장애등급심사 수행기관 국민연금공단의 청각장애등급 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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