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구입시의 보험혜택은 구입자가 청각자애인으로 등록이 되셔야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원에서 '보장구 처방전' 발급
2) 보청기 구입 및 보청기 구입 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
3) 보청기 착용 후 검사를 받았던 병원 방문 (복지카드 지참)
4) 병원에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
5) ‘요양비 보장구 지급 신청서’ 작성 및 요양비 신청
※ 보청기 구입 후 25-30만원 정도 의료보험공단에서 수령 가능하며,
5년에 한번 보험 혜택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비 신청시 첨부서류 (정리)
- 보장구 처방전 1부 (병원 발급)
- 보장구 검수 확인서 1부 (병원 발급)
-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 (보청기 구입처 발급)
- 본인 신분증, 복지카드, 국민건강 보험증, 도장,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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