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제11조 (협동연구의 촉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협동연구개발 촉진법」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17조 (업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제성 분석
2. 희귀질환에 대한 임상연구 및 임상연구의 기획·관리
3. 국민건강 개선효과 분석과 연구개발 수요분석
4. 안전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평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결과의 종합분석과 정보제공
6. 그 밖에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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