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보건의료기술"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의과학·치의학·한의학·의료공학 및 의료정보학 등에 관련되는 기술
나. 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한약 등의 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되는 기술
다. 그 밖에 인체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되는 보건·의료 관련 기술
2.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4.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5. "화장품"이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6. "한약"이란 「약사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7. "보건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나 기존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② 보건의료기술의 구체적인 분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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