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난청 구분
A, C, C1, C2, D1, D2로 구분합니다.
C, C1, C2 : 관찰 대상자 (건강상담과 보호구착용·추적검사·근로시간단축 등의 사후관리 필요)
D1, D2 : 직업병 확진 의뢰 등의 조치
직업병인 D1 판정기준
1) 순음어음 청력검사상 4000Hz의 고음영역에서 50dB 이상 청력 손실 있을 것.
2) 3분법 (500(a) 1000(b) 2000(c)Hz에서의 청력손실치를 (a+b+c)/3)
→ 30dB 이상의 청력손실
3) 소음성난청 진단은 한 쪽 귀만 D1에 해당되더라도 직업병으로 판정.
'청각학 이야기 > 소음성 난청' 카테고리의 다른 글
클라리넷(Clarinet) 연주로 음악가도 소음성 난청(NIHL)이 가능할까요? (1) | 2010.02.19 |
---|---|
소음성난청의 청각장애에 어음청각검사의 필요성 (0) | 2010.02.02 |
[산업청각이야기] 소음방지 경계벽 관련 법규 (0) | 2009.12.14 |
미국산업의학회에서 규정하는 소음성난청의 특징 (1) | 2009.07.23 |
[소음성난청] 의사와 한의사가 제시하는 소음성난청의 치료법 (0) | 2009.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