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소음성 난청
가. 인정기준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値)와 골도청력역
치(骨導聽力·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
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3)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
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
나. 난청의 측정방법
1)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
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
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
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
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2)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
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
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차(有意差)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
데시벨 이내일 것
나)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
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다)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라)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
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마)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
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
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
시벨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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