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이염을 포함한 이루는 당사자에게는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민간인이 업무중 산업재해 등으로 고막천공과 중이염이 생겼을 경우와 군복무중 고막 천공과 중이염이 생겼을 경우에 동일한 질병임에도 청각장애등급은 다르게 판정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을 들여다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에는 고막천공에 따른 중이염(이루)가 생겨도 청력장해가 있어야만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는 청력장해 등급에 해당이 되지 않아도 제12급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동일한 질병에 대해 국가를 위해 봉사한 유공자에게 역차별적인 법률로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가벼운 중이염 등 이루도 치료가 되지 않을 정도의 만성화가 되면 청력감소의 예견은 당연한 것이기에 현 실정에 맞는 개정에 관계자분들의 관심이 있어야겠습니다.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고막의 외상성 천공(穿孔)과 그에 따른 이루(耳漏)는 수술적 처치 후 청력장해가 남으면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청력장해가 장해등급에 해당되지 않지만 항상 이루가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관련)
고막의 외상성천공(穿孔)과 그에 따른 이루(耳漏)는 수술적 처치 후 청력장애가 남으면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 이루 : 외이도나 중이강 또는 그 주변의 병변에 의해 외이도를 통해 흘러나오는 분비물을 말한다. 중이강의 이루는 고막천공에 의해서 외이도로 나올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중이염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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