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의한 청각장애 등급과 판정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청각장애 등급과 판정기준이 상이합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청각장애는 3급 2호와 4급 2호만 존재하고 판정 기준도 500, 1000, 2000, 3000Hz에 대한 순음의 각 데시벨치를 4분법으로 계산 후 결과치에 따라서 중심주파수인 1000, 2000Hz를 2배수한 뒤 500. 4000Hz를 합한 값에 6으로 나누는 6분법을 사용합니다. .
반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청각장애는 6급부터 2급까지 5가지 등급이 존재하며, 판정 기준도 중심주파수인 1000, 2000Hz를 2배수한 뒤 500. 4000Hz를 합한 값에 6으로 나누는 6분법 하나만을 사용합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청각(청력) 장애등급 및 판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가. 장애등급 : 3급 2호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1) 두 귀의 평균순음청력역치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중 좋은 청력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자
2) 두 귀의 평균순음청력역치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중 좋은 청력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이고 최대어음명료도가 30% 이하인 자
나. 장애등급 : 4급 2호
두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1) 두 귀의 평균순음청력역치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중 좋은 청력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자
2) 두 귀의 평균순음청력역치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중 좋은 청력이 각각 51데시벨 이상이고 최대어음명료도가 50% 이하인 자
2. 인정요령
가. 귀의 장애는 청력장애 및 기타 기능장애로 구분한다.
나. 청력장애
⑴ 청력장애는 청력검사실과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검사한 평균순음청력역치와 최대어음명료도, 뇌간유발반응검사, 임피던스검사 결과 등에 의해 판정하며, 평균순음청력역치와 최대어음명료도는 7일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반복검사 후 검사의 유의차가 없는 경우에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인정한다.
⑵ 청력장애의 검사치는 다음 요령에 의해 산출한다.
㈎ 평균순음청력역치
① 청력수준의 데시벨(decibel)치는 주파수 500, 1000, 2000, 3000Hz에 대한 순음의 각 데시벨치를 a, b, c, d로 대입한 다음 공식에 의해 계산한다.
평균순음청력역치(PTA) = (a+b+c+d)/4
② 위 계산에 의해 얻어진 수치가 경계치에 가까운 경우에는 다음 공식에 의해 얻어진 수치를 인정 할 수 있다. "경계치"는 5데시벨 이하로 정하되 어음명료도가 일치하여야 한다.
평균순음청력역치(PTA) = (a+2b+2c+e)/6
a : 주파수 500Hz음에 대한 순음청력역치
b : 주파수 1000Hz음에 대한 순음청력역치
c : 주파수 2000Hz음에 대한 순음청력역치
e : 주파수 4000Hz음에 대한 순음청력역치
③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를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로 한다.
④ 상승법 ․ 하강법 ․ 혼합법은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를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로 한다.
⑤ 반복검사는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를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로 한다.
㈏ 최대어음명료도
① 검사는 녹음기, 마이크 또는 청력측정기에 의하며 보통 회화의 강도로 발성하고 청력측정기 음량의 강약을 조절하여 행한다.
② 검사어는 "어음명료도 측정표"에 의하고 2초에서 3초에 한 낱말을 나누거나 합해서 발성하고 어음명료도의 가장 높은 수치를 최대어음명료도로 한다.
어음명료도(%) =(피검자가 정확히 들은 검사어음의 수/검사어수)× 100
③ 녹음된 어음표에 의한 반복검사에서 어음명료도가 12% 이상의 차이를 보일 경우에는 기능성 난청 또는 위난청을 감별한다.
㈐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음자극 후 청각중추로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전기적 변화를 피부전극을 사용하여 생체밖에서 측정하는 방법으로 90데시벨에서 10데시벨 간격으로 역치까지 측정한다.
㈑ 임피던스검사는 고막 등이 정상인 경우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등골반사를 비교함으로써 기능성 난청 또는 위난청을 감별한다.
⑶ 직업성 난청에 대하여는 강렬한 소음을 발산하는 장소에서 계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한 그 증상은 점차 진행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장애등급결정은 장애근로자가 "강렬한 소음을 발산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를 떠났을 때 행한다.
㈎ "강렬한 소음"이라 함은 5초 간격으로 5분간 측정한 평균치가 100데시벨 이상 되는 소음 또는 그 평균치가 100데시벨 이하일지라도 순간적 측정치가 110데시벨 이상인 소음을 말한다.
㈏ 직업성 난청의 경우 청력검사는 90폰(Phon)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게 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시행하며 청력검사전 90일전에 90폰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일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청력검사치에 의해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 직업성 난청의 경우 청력검사일전 8일내지 90일사이에 90폰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일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검사일 후 다시 7일간의 간격으로 청력검사를 실시하고 두드러진 차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력검사치를 기초로 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⑷ 급성으로 생기는 재해성 난청은 급성음향 외상성 내이장애로 직업성 난청과 구별한다.
⑸ 일반적으로 음향성 난청은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장애등급결정을 위한 청력검사는 치료종결 후 30일의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그 청력검사에 두드러진 차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력검사치를 기초로 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다. 기타 기능장애
⑴ 고막의 외상성 천공과 그에 따른 이루(耳漏)는 수술 등의 치료 후에 청력장애가 남으면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⑵ 내이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장애에 대하여는 “신경계통의 장애”를 준용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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