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장구업소 등록제 도입에 따라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난청센터는 아래와 같이 ‘장애인보장구 업소 등록’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2항]
분당난청센터
용인난청센터
본 제도는 보청기 등 보장구의 적정관리를 통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오는 2010년 10월부터는 장애인보장구 등록 업소가 아니면 등록 청각장애인께 적용되는 보청기 보험급여 혜택이 없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난청센터를 이용하시는 고객께 최선의 청능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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