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엄마 2010/07/23 15:58

지난번 글 올렸던 엄마입니다.

서울대 진료를 하고 왔는데 교수님은 무조건 와우밖에 답이 없다고 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청력이 남아 있다면 수술을 안 하는게 최선 아닐까요?..
우선
3개월 보청기 착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맞춰놓고는 왔습니다.

전정도수확장증도 있다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에 와우를 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와우로 재활을 시작하는게 나을까요? 판단이 안서네요.

보청기로 얼마만큼 들을 수 있는 건 지 봐야겠지만 그래도 보청기에 믿음을 갖고 언어치료며 재활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방이라 여러 가지 제약이 많으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9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 고시(제2009-180호)에 의하면 요양급여가 ‘만 2세 이상 15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다음에 따라 적용됩니다.

 

2.  2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단, 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따라서 인공와우 수술 전 보청기를 3개월간 착용하여야만 요양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와우 수술을 하지 않는 귀에는 수술 후에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을 의료계에서도 권하고 있으며, 청각학적으로도 잔존청력을 활용할 수 있어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공와우는 머리에 부착되는 외부장치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귀걸이형 보청기와 유사합니다. 성인도 마찬가지이지만 몸에 새로운 전기장치가 부착되면 이물감으로 인한 거부감이 생기는데 아동의 경우 이런 현상은 더 커질 수 있어 인공와우 수술 이전에 보청기에 적응을 잘하는 것이 성공적인 인공와우에 의한 청능재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법에서 명시하는 것과 같이 최소한 3개월간의 보청기 착용과 집중교육(청능훈련, 언어치료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데 이때 어음변별력 향상이나 언어능력이 발달한다면 굳이 인공와우를 하는 것보다 보청기를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려되는 사항은 과연 병원 측 상주 직원 또는 병원에 출장 가는 보청기 영업사원의 휘팅(Fitting) 수준에 따라 보청기의 효과는 크게 차이가 나고 또 언어발달이라는 과정은 시간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어 4~5개월의 사용시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아이에게 최소 사용기한인 단 3개월만의 사용 후 결과만으로 보청기를 중단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 인공와우 수술을 한 아이도 평균 3~4년간의 지속적인 청능재활과 언어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5년 이상 지속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보청기와 인공와우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경우에는 의사 결정권이 없는 아동을 대신하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보청기를 착용하는 3개월 동안 아동이 어떻게 듣는지 즉, 청능재활 및 언어치료에 따른 어음변별력 수치 등의 결과물을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타인(청능사, 언어치료사, 의사 등)에 의한 결정이 아닌 자기(부모님)주도적인 결정을 하셔야만 효과적인 청능재활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