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에서 적용되는 소음한도는 얼마나 될까요?
관련 법규에서 조사해보았습니다.
참고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정거장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철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총리령 제474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1994년 11월 21
일) 이후 준공되는 철도에 대하여는 2010년 1월 1일부터의 한도를 적용한다.
4.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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