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1종면허 허용” |
2008-01-30 오후 1:46:16 게재 |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도 ‘비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에 한해’ 제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국민고충위는 29일 한국농아인협회가 낸 고충민원에 대해 이 같은 권고안을 마련,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2종 보통면허는 청력에 관한 제한사항이 없으나,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또는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1종 보통면허는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없거나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은 취득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청각장애인은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해도 현재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차가 생산되지 않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경찰청은 청각장애인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통계수치를 근거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고충위는 “청각장애인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안전운전 불이행 등 법규위반에 의한 것”이라며 “전·후방 감지카메라 등 보조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뒤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해 1종 보통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출처 :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2008년 1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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