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4급입니다.
공무원시험 장애구분 직렬이 나지 않아 일반으로 응시합니다.
일반이든 장애든 나중에 신체검사 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면 교정청력? 상관없나요?
청각장애인인데 40데시벨 이하여야 한다는 건 공무원 하지말라는 소리 아닌가요..."
(출처 : 김형재의 청능재활 블로그 방명록 2015년 3월 25일)
에 대한 답변을 관련 법규 ‘장애인복지법’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근거로 이해하기 쉽도록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청력장애 정도평가는 6분법으로 하는데 평균치는 6분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a+2b+2c+d/6). (500Hz (a), 1000Hz (b), 2000Hz (c), 4000Hz (d))
6분법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영상에 사용된 자료화면은 아래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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