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제조업 및 판매업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지자체 등에 신고를 필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대부분의 보청기 제조업의 경우 소기업(小企業)일까요? 중기업(中企業)일까요?
그리고 보청기에 의한 청능재활을 업으로 하는 보청기 전문점의 청능사분들은 소상공인일까요?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에 관한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에 명시되어 있는데 보청기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기업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중기업(中企業) 보청기 제조업체로는 S사 한 곳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보청기에 의한 청능재활을 업으로 하는 보청기 전문점의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가 1~2인이 대부분이어서 대부분의 청능재활 센터 운영자인 청능사는 소상공인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이비인후과의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개원의도 소상공인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042-481-8913)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12.28>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2. 제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042-481-89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6.3.23>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2. 제1호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기준과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그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9.10>
③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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