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은 산업화 및 근대화가 될수록 소음속에 묻혀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에서 규제하는 생활소음 규제치는 얼마나 될까요?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오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과 그 이후 적용되는 기준이 약간 달라지는데 먼저 2008년 12월 31일 이전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아! 소음 단위는 dB(A) 입니다.


생활소음 규제 기준 (2008년 12월 31일 이전)

참고) 
1) 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3) 규제 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3분 이내로 하여야 하고,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5)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6)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을 보정한다.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8)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체육 도장업·
            무도학원업·무도장업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그리고 2009년 1월 1일이후 의 생활소음 규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소음 규제 기준 (2009년 1월 1일 이후)


2009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공사장에서의 소음규제 기준이 강화되는군요.
각각 5dBA 씩 낮아진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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