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규제법
[(타)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규제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騷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振動)”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소음·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음·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음시설(防音施設)”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방진시설”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항시설 안의 항공기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8. “교통기관”이란 기차·자동차·전차·도로 및 철도 등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와 선박은 제외한다.

9.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소음발생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중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상시 측정)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소음·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常時) 측정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 구역의 소음·진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여 측정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측정망을 설치하려면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①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 범위, 구역 등을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국가는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이 목표 기간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4조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면 다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8.3.21>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2.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②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에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결정·고시 전에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소음·진동 공정시험 방법) 환경부장관은 소음·진동을 측정할 때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소음·진동 공정시험(公定試驗)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 소음·진동의 측정대상과 그 시험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 방법에 따른다.



제2장 공장 소음·진동의 규제

제7조(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①소음·진동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을 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사업자로 본다.


제9조(방지시설의 설치)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소음·진동을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소음·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배출시설의 기능·공정(工程) 또는 공장의 부지여건상 소음·진동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더라도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0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신고·허가 또는 변경 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면 임차인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 및 제4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사업자로 본다.


제11조(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사업자 스스로가 설계·시공을 하거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방지시설 사업자에게 설계·시공(「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 사업자의 경우에는 설계만 해당한다)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제1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아파트형 공장의 사업자나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공동(共同)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공장별로 그 공장의 소음·진동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과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가동개시 신고)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변경은 제외한다)을 끝내고 배출시설을 가동(稼動)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사업자는 제7조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제15조(개선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업 중인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조업정지명령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간대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에는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진동으로 건강상에 위해(危害)와 생활환경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해당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신고 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말한다)를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제7조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3.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5. 제13조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6. 제16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7. 제19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이면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19조(환경기술인) ①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그 관리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과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시기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제15조, 제16조, 제17조 또는 제18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을 받은 사업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생활 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면 별도의 방음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와 별도의 방음 대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이라 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종류, 규제방법 및 규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5조(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시장·군수·구청장은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경찰청장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폭약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의 규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장 교통 소음·진동의 규제

제26조(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의 지정)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기관이 발생시키는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교통소음·진동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규제지역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규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조(교통소음·진동의 한도) 제26조에 따른 규제지역 안의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한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그 한도 및 시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자동차 운행의 규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규제지역 안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하 “자동차운행자”라 한다)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속도의 제한·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른 규제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제27조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제외한다) 중 학교·공동주택,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08.3.21>


제30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제작되는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제작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군용·소방용 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전시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과 시험수수료,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인증의 양도·양수 등) ①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4조(인증의 취소)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부적합하면 그 제작 자동차의 개선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그 제작자동차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하며, 소음기(消音器)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警音器)를 추가로 붙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

1. 운행차의 소음이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점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①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대상항목 및 검사기관의 시설·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을 정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경우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에 그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4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 결과를 확인받은 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항공기 소음의 규제

제39조(항공기 소음의 규제) ①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치는 항공기 소음 규제에 관한 다른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방음시설의 설치 기준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①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방음림(防音林)·방음둑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충분한 소리의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성능· 설치기준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하 “설치기준등”이라 한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 방음시설의 설치기준등을 달리 정하고 있으면 그 설치기준등에 따른다.



제7장 확인검사대행자

제4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①제38조제3항에 따른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업무를 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의 준수사항·검사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2007.5.17>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제43조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3조(등록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나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확인검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8.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8장 보칙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①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를 판매·사용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騷音度)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은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이하 “소음도표지”라 한다)를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소음도표지 및 검사수수료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검사를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②소음도 검사기관의 시설 및 기술 능력 등 지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소음도 검사기관은 소음도 검사를 하면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소음도 검사기관은 검사방법 및 시설·시험장비의 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소음도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음도 검사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음도 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환경기술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7조(보고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배출허용기준과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

2.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인 자

3. 제25조에 따라 폭약을 사용하는 자

4. 자동차제작자

5. 확인검사대행자

6.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

7.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

8. 제5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환경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검사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8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도시재개발사업의 변경

2. 주택단지 조성의 변경

3. 도로·철도·공항 주변의 공동주택 건축허가의 제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9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10조(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승계가 있으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새로운 사업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면 새로운 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상속에 의한 승계는 제외한다)가 그 사업을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공사의 폐쇄명령

3. 제34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4. 제43조에 따른 등록취소

5. 제45조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제52조(연차 보고서의 제출) ①시·도지사는 매년 주요 소음·진동 관리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수수료)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소음도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0조를 위반하여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4.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음도 검사를 받은 자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2. 제1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3.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자

4.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6. 제44조제2항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소음도표지를 붙인 자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4.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6.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5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특정 공사를 시행한 자

4.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

5.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6.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7.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0.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0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8369호, 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5조제20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 제56조제4호와 제57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44조, 제56조제4호와 제57조제6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49조의2, 제57조제6호와 제58조제7호를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259호 소음·진동규제법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4259호 소음·진동규제법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지시설 또는 공동방지시설은 제9조 본문 또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9조 단서에 따라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법률 제4259호 소음·진동규제법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배출시설관리인 및 환경관리인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537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3년 6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관리인 및 법률 제7168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환경관리인은 이 법에 따른 환경기술인으로 본다.

제6조(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654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6월 2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행차의 확인업무를 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동 업무를 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7조(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03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7년 9월 8일 전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3조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로 본다.

제8조(특정공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03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7년 9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62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검사대행자로 본다.

제10조(특정공사의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특정공사의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293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신고하는 특정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1조(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293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검사대행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확인검사대행자로 본다.

제12조(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에 관한 적용례)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에 관한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建設機械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騷音·振動規制法 제37조의2”를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로 한다.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國際會議産業育成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騷音·振動規制法 第9條”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騷音·振動規制法 第13條”를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騷音·振動規制法 第21條第1項”을 “「소음·진동규제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貿易去來基盤造成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騷音·振動規制法 第9條”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騷音·振動規制法 第13條”를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⑧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第9條第1項”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騷音·振動規制法 第13條第1項”을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第9條第2項”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騷音·振動規制法 第9條”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新港灣建設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第9條”를 “제8조”로 한다.

⑪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차목 중 “騷音·振動規制法 第9條第1項”을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다목 중 “騷音·振動規制法 第9條”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마목 중 “騷音·振動規制法 第13條第1項”을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 중 “騷音·振動規制法 第13條”를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流通團地開發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9호 중 “騷音·振動規制法 第9條”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騷音·振動規制法 第13條”를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自動車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31조”로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1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2조 중 “제42조제1항”을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17>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18>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19>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20>법률 제821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5항제2호 중 “제51조”를 “제47조”로 한다.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진동규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수질환경보전법) <제8466호, 2007.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 생략

<20>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9>까지 생략

<510> 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957호, 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도로법) <제8976호, 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44>부터 <9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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