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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 ||||||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하여 관할 읍·면·동장(시설보호자는 법인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에게 신청ㆍ장애인복지법상의 1급-6급의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되었을 때에는 진단서발급비용 등 지원 불가 - 중증장애인이 전화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직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3매를 수령하는 등 최대한 민원인에게 편리하게 처리해야 한다. | ||||||
검진의뢰 | ||||||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검진을 의뢰 | ||||||
검진 및 결과통보 | ||||||
검진의뢰를 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의한 검진결과를 검진을 의뢰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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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비용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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